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법률유보 및 과잉금지). 문제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언론출판의 한계는 무엇이며, 또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출판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언론, 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여 그 표현의 해악이 해소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국가의 개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 출판의 영역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원칙적으로 2차적인 것이다.
그
러나 모든 표현이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표현은 일단 표출되면 그 해악이 대립되는
사상의 자유경쟁에 의한다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것이 있다. 바로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는 국가의 개입이 1차적인 것으로 용인되고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데, 위에서 본 헌법 제21조 제4항이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세미걸 사건. 1998.4.30. 95헌가16 중에서
* 2007/11/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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