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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네: 나영이-사건-단상-경건한-분노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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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subtitle>
  <updated>2013-04-22T21:38:3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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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trauma2u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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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trauma2u)</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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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2:35:5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다섯살 짜리 딸을 둔 부모가 되어서 그런지, 늙어서 마음이 유해지고 눈물이 많아진 건지, 이틀 동안 머리와 가슴 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휴... 댓글 하나 쓰는데도 머리속이 복잡해지고 힘드네요. 잘 읽었습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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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rince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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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rinc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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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2:54:47+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번 사건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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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capcold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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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capcold)</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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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3:04:1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음... 심신미약의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제 경우는 먼저http://coldhouse.egloos.com/2436258 의 법논리 설명 - 즉 그렇게 퍼마시면 그런 식이 될 것이라는 예상근거가 있어야 책임이 성립한다는 것 - 에 납득했습니다(그에 비하면 제 본문에서 언급한 &amp;quot;만약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면 벌어졌을 더 끔찍한 결과&amp;quot;는 덤에 불과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모든 시민들을 &amp;quot;술마시면 잠재적 아동강간범&amp;quot;으로 취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만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그 &#039;심신미약&#039; 부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궁리할 필요를 제기할 따름입니다. //

제가 분노의 기억을 위한 상징으로서의 피해자 이름 동원을 반대하는 것은, &#039;미선 효순&#039;의 사례에 대한 기억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의 기억속에 피해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만 남고, 정작 사건 맥락이나 그 함의는 거의 사라졌죠. // 

&amp;quot;그 분노를 스스로에게,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외면했던 기억들에 돌리고, 그 기억들을 다시 꺼내와야 한다.&amp;quot;에 백만 표 추천입니다. //

덧: 강간치상죄의 경우는, 그게 법률용어이며 상해 개념도 이미 포함합니다(http://terms.nate.com/dicsearch/view.html?i=101253). 담론전략으로 따로 조합해낼 수도 있겠지만, 우선 그냥 공식어를 사용했습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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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미도리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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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미도리)</name>
    </author>
    <id>http://minoci.net/966#comment21020</id>
    <published>2009-09-30T13:07:3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단 몇줄 기사를 보고 눈앞이 흐려지던 건 저만이 아니었군요. ㅠㅠ
박찬욱 감독에세 복수 3부작에 이어 4부작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싶어지더군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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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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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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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5:50:49+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논평 고맙습니다. : ) 

덧. 지금 확인해보니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는 형법 301조와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조에서 규정하고 있네요. 처벌은 형법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 특별법에선 무기 또는 7년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간상해는 강간과 상해의 결합범이고, 강간치상은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점을 중요하게 생가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점에서 법률개념상으론 전혀 다른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선 다소 착오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본문에 서술한 내용은 다소 부정확한 것 같고요. ^ ^;

참고로, 
어린이 4명에 대하여 각 1회씩 강간상해의 범행을, 어린이 1명에 대하여 1회 강제추행의 범행을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07. 6.29 선고 2007고합23 【강간상해 등】</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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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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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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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5:51:3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왜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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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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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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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5:52:40+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이런이런...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다뇨..</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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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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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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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5:53:33+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그러셨군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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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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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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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5:54:34+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본문 추고. 
- 몇몇 오타와 비문 등 수정.</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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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가즈랑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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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가즈랑)</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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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6:44:25+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여러 사람에게 입혔을 상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준 피의자가 이정도 처벌만 받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범죄는 점점 잔인해지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회복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데, 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벼운 채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정신적인 피해는 도무지 그 크기가 상상이 안됩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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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capcold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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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capcold)</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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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6:50:07+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 민노씨/ 아하, 제가 용어선택에 참조했던 자료들이 매우 outdated된 지식을 담고 있었나 보군요. http://laweb.konkuk.ac.kr/~profson/zbxe/?document_srl=1600 의 문답에서 보듯, 현재는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나 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들어갔든, 제 포스팅은 강간상해로 용어 일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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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NB.sis.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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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NB.sis.)</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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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8:46:1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그 치만 생각하면 이가 악물리고 손이 벌벌 떨리는데........12년이라니..나영이의 20대를 그런 쓰레기가 있는 세상에서 보내게 할 수는 없다고요..지금 당장 죽여서 조금이라도 나영이에게 나은 세상을 살게 해줘야 하는데........님 말씀대로 차가운 이성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가 분노에 그치지 않게 해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네요...그 새끼를 제 머릿속에서만 몇번을 찢어죽이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을 주는 상상만 하게되고 상상이 현실이 되지못하는게 분하고 짜증나고,나영이의 고통은 어쩌면 우리모두가 성범죄자에 대해 방관한 탓이라는 생각만 듭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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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gejo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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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gejo)</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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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6T00:51:27+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저는 다른것은 몰라도 제발 잊혀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때 뿐 이라면 또 같은 아니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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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레이먼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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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레이먼)</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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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6T20:37:0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개인적으로 범인의 성씨가 저랑 같다는 것만으로도 불쾌합니다.
암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인사드립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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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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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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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7T04:26:15+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http://minoci.net/967 를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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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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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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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7T04:26:4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ㅜ.ㅜ;;</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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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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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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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7T04:27:1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그렇습니다... 참 고역이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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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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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id>http://minoci.net/966#comment21057</id>
    <published>2009-10-07T04:28:1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정말 나영이 이야기를 근래 지인들과 많이 나눴는데..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러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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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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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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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7T04:30:0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아동성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고, 혹독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저 역시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와 관심 역시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이 집중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논평 고맙습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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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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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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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7T04:30:47+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그러게나 말입니다... 
나영이라는 이름이 언젠가는 희망을 불러온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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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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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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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7T04:31:29+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그러셨군요..;; 
저는 그냥저냥 싱숭생숭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레이먼님께선 추석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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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음...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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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음...)</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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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19:06:4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불타 죽이라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 그 순간에서,
그 분노를 이해하시면서도 또 스스로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0에서 멈칫하시고,
2로 승화시키려고 하시는 점, 덕분에 제 상식적 기준점 중의 하나인 민노씨님을 통해
더 나은 희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군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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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언럭키즈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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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언럭키즈)</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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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21:41:0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039;시사기획 쌈&#039;의 지난주 방송인 &amp;quot;전자발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가?&amp;quot;라는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http://news.kbs.co.kr/article/all/200909/20090922/1851135.html
아직 동영상으론 보지 못했지만 개요를 보니 아동 성범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건이 너무 잔인한 사건이라 이 사건만 유독 부각되어 버리는 게 좀 안타깝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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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신따윈없어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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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신따윈없어)</nam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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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9-30T23:20:58+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가벼운 마음으로 댓글을 남겨달라고 쓰여있지만 하나도 가볍지 못하네요......

가슴 중앙 아래에 무언가 탁. 걸려서 내려가지 않고 있네요......


처음으로 무기징역이 제일 무거운 형벌이라는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됬습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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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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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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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1T02:29:5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1. 강간상해와 강간치상은 그 형벌(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특별법에 의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이라는 점에서 그걸 구별할 이유가 &#039;현실적으론&#039; 크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법교과서에서 이를 딱히 구별하지 않고 &#039;묶어서&#039; 사용하고 있죠.

2. 다만 법률개념으로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강간상해는 &#039;강간+상해&#039;의 결합범이고, 강간치상은 &#039;강간이라는 기본범죄+상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039;이라는 점에서 그 &#039;중대한 결과발생&#039;에 주안점을 두고 형사정책적으로 그 형을 무겁게 한 것으로, 이는 링크로 소개해주신 &#039;결과적 가중범&#039;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양자는 명백하게 다른 성질의 범죄(유형)이죠. 

3. 진정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형법상 &#039;진정&#039;과 &#039;부진정&#039;은 쉽게 말해 형법규정에 있으면 &#039;진정(진짜)&#039; 형법규정에 없고, 이론으로써 인정되면 &#039;부진정&#039;(가짜)라는 표현을 씁니다. 특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엔 이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ㄱ. 진정 결과적가중범은 &#039;고의의 기본범죄+과실의 중대한 결과 발생&#039;이라는 점에서 결과발생의 범죄(가령 강간치상에선 &#039;상해&#039;의 결과)가 과실(고의가 없는)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유형)은 형법상 모두 규정되어 있죠. 

ㄴ. 그런데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039;고의의 기본범죄+고의(미필적 고의 당연히 포함)의 중대한 결과 발생&#039;을 인정할 것인가가 특히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039;고의의 기본범죄 + 고의의 결과범죄 발생&#039;의 구조가 되어 &#039;단순 결합범&#039;의 구조가 되는데요(따라서 &#039;상상적 경합&#039;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 같은 기회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발생한 범죄 가운데 중한 범죄로 처벌하게 되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게, 기본적으로 &#039;과실범&#039;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고의범의 형량보다 높아지는 형량의 불합리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 참조로 소개해주신 판레는 &#039;강간상해&#039;와 &#039;강간치상&#039;의 구별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위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별에 관한(특히 &#039;강간치상&#039;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에 사소한 착오가 계신 것 같습니다.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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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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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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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1T02:33:1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피고가 정말 심신미약자라면 사회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사회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형법에서 그 행위자(피고)를 잠재적인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형법은 &#039;범죄자들의 마그나카르타&#039;이기도 하니까요) 그 책임을 한정하는 제도적인 필요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도 힘들 것 같다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즈랑님 이렇게 블로그에서 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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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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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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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1T02:33:4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저도 마찬가지입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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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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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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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1T02:34:40+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반갑습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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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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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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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1T02:36:58+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이슈가 흔히 강한 자극성과 폭력성을 띠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래야 이슈로서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야만을 성토하고, 거기에 분노하는 목소리는 좀더 숙연하고, 고양된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쌈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공과 그 성과는 평가하는 바이지만, 그 표현의 수위에 대해선 본문에서 쓴 것처럼 좀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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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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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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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1T02:38:1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저 역시도 심정적으론 백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바라봐선 안되는 사건이라는 생각도 한편에선 들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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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신현권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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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신현권)</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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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1T12:50:27+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그 썩을놈 진짜 죽여 마땅합니다. 
나오더라도 가택 감시는 기본이고 그런 쓰래기는 거쇠 해야합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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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한규희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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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한규희)</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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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2T12:15:20+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강간범들 형량 몇년( 진정 학교네요...)  그리고 피해자 소녀가 강간범을 찿았는데도 증거없다고 범인 잡지도 않고  개들을 심하게 구타하는 사람한테서는 현찰을 주고 개를 사야하고 위법해도 며칠욕먹고 버티니까 총리되고... 그리고 왜 연예인이 군대 안가거나 거짓말하면 사회매장 잘도 시키면서 장군아들 국회의원아들이 군대안가면 그러려니 하는건지...왜 버젓이 국회의원 활동 잘들 하고 있는건지..... 너무 고무줄 잣대에 열폭하기 쉬운곳에서만 열폭하는것도 같고... ㅠ ㅠ 
폭력앞에 무너진 촛불집호ㅣ ===== 우리나라====비법치국가 
나영이가 제발 착하고 좋은사람들만 만나서 남은인생 고통 조금이라도 덜 받고 인생의 기쁨을 느껴보길.... 저 눈물흘리며 바래봅니다....정말 눈물이 그냥 나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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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meson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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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meson)</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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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minoci.net/966#comment21044</id>
    <published>2009-10-03T00:16:4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한국의 경우 2007년 한 해의 아동성범죄가 대략 1000여 건이 조금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및 성적학대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동성범죄가 발생한 가정의 경우 부부간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이혼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아동성범죄 및 납치 유괴는 바로 한 가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에 민노씨와 잠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인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분야에서는 지켜져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악한 행위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인권인지 회의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대사회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및 심적 컨트롤이 취약하여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 &amp;quot;싸이코 패스&amp;quot; 또는 &amp;quot;멀티플 퍼스널리티&amp;quot;처럼 이중적 성격이 발생하는 정신질환자들이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현대적 정부가 모두 컨트롤을 할 수도 없고, 잠제적인 질환자들을 잠제적 죄인처럼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보호책은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진국적 대안으로는 1. 전자팔지, 2. 중범의 경우 성적기능의 영구적 정지 (화학요법), 3.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위치추적 및 경고발생등의 기술, 4. 미국의 모 웹사이트 (http://www.familywatchdog.us/Default.asp)처럼 지역내의 성범죄자들의 주소, 기록, 신상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여,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좀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1번과 4번의 대안의 실시를 강력하게 고려하고, 2번의 실행을 관심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판단에 선입견은 금물이지만, 아동 성범죄자들의 범죄를 실수로 보기에는 이미 &amp;quot;이해의 도&amp;quot;를 넘어섰고, 이들이게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부여할 마음의 여유를 현대생활에서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들의 재범률이 그리 만만치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해마다 나라의 대빵이 바뀔 때마다 음주운전 특사를 베풀지만, 상당 수의 음주운전 사면자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들은 잠제적 살인자들입니다!)  때로는 국가가 국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따뜻한 법적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엄중한 법질서의 집행이 필요한데, 요즘은 이러한 결과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범죄의 경우,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살짝 마음에 와닫는 군요. 

P.S. 추석 전, 살짝 한잔하고 두서없이 정리했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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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서수경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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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서수경)</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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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2T03:57:32+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고역이네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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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zionk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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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zionk)</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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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10-03T06:01:13+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이제야 나영이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고 분하고, 슬프고, 경악한 마을을 어찌 할 수 없어 여러 사잇트를 다녔지만 여기서 이제 쓸수 있네요. 해외사는 한국인으로서 글 한마디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영이와 같은 딸가진 부모입니다.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나영이와 가족들.. 에 비해 조 아무게는 아무런 가책도 없고 편안한 그냥 먹여 살리는 감옥 생을 한다는 군요. 그도 나영이와 마찬가지로 장기를 빼버리고 성기가 잘려 죽는 그날까지 자기가 한 일 을 되십으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저 사형만 한다면 너무 가볍습니다.  미국의 법도 그리 따라 할 것 못 됩니다. 법이 무섭지 않으니 범죄가 성한 것입니다. 조씨의 성기가 한번이상 무기로 사용 되었고 나영이는 죽음 문턱까지 갈 수 있었으니 분명이 그의 성기는 잘려야 다시는 무기로 쓸수 없습니다. 더 불어 손까지 잘려야 그 손으로 어린아이를 끌고 갈수가 없겠지요.  제가 심한것 같습니까? 아님니다. 나영이 처지를 본다면 이보다 더 할수 도 있겠지요.  분명 감정적으로 만 이 말하는것 아님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처벌이 있을수록 범죄자들은 그 머리를 수그릴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기억이 빨리 상실하지요.  그 때만 지나면 희미해 지지만 그 기억을 상기 시키는 것이있다면 주위의 범죄자들도 범행을 쉽게 저지르지 않겠지요.  잔디에 이제막 자라기 시작한 잡초가 섞여있는것을 보고 뿌리체 뽑지 않는다면 잔디보다 잡초가 더욱 무성할것입니다. 가혹 하다 여기나, 혹독한 처벌이 없다면 이러한일들은 만행할것이고 앞으로 더욱 잡초들처럼 무성할것입니다.  썩은 살을 겉만 약바르고 붕대를 감으면 그 살은 안으로 더욱 썩어 결국 생명까지 위헙 할것입니다.  혹독하지만 썩은것을 잔혹히 자르면 나며지는 산다는것입니다.  
이것이 받은 만큼의 형벌을 내리는 정의가 아닐지요.  당장의 죄값도 치루고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정확한 메세지를 보내는것이니까요.  지금까지대로 한국법이 그대로 조씨를 그냥 놔둔다면 결국 썩은것을 감싸 스스로 죽이는것입니다. 한국이 속히 미국과 달리 정확하고 신속히 형벌을 하였으면 합니다.  
인권관도 가해자는 각 범위안에서만 허용하며, 피해자에게서 빼앗은것은 자신의 것도 누릴수 없게 해야 진짜 정의가 아니겠어요?</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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