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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네: 8-고스톱-부인-사건-유책배우자-이혼청구-요건에 달린 최근 댓글/트랙백 목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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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title type="html">온라인 실존, 속물근성, 그리고 커피캬라멜에 대한 이야기...</subtitle>
  <updated>2013-04-24T03:39:4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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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Magicboy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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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Magicboy)</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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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7-12-14T07:23:54+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가끔..이런걸로 소송거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을텐데...</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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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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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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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7-12-14T21:35:26+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그렇겠죠. ^ ^; 
하지만 신뢰와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은 그 신뢰와 애정이 더 메마르기 전에(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서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합의하에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법소년님 덕분에 무플 면했네요.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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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흠...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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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흠...)</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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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02T04:26:0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위와는 약간 딴 소리로,

이제는 완전한 파탄주의로 갈 때도 됐는 데 말이죠.. 물론 이혼 후의 약자에 대한 구제 절차나 자녀의 복지에 관한 여러 수단들이 부재하는 마당에 마냥 무책주의로 가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법의 무관심, 무책임에 지나지 않을 까 하는 오래된 걱정들도 일리가 있지만은요. 도대체 언제까지 국가는 전통과 사회관념 운운하며 시대에 필요한 보충제도나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밍기적거릴 건지...어차피 행복추구권이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현대사회에서는, 객관적인 파탄의 사실이 중요할 뿐이지 그 유책의 당사자가 누구냐를 가린 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건 국가가 아직도 가정의 프라이버시로부터 철수 할 수 없다는 생각인 데..개인적으로 쫌 끔찍합니다. 
(한편 또 다른 걱정인 여성에 대한 축출이혼 운운할 때는 좀 지났다고 보여지구요.)

하지만 언젠가는 국가가 더이상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참여할 생각일랑 관두고, 
다만 이혼 후의 경제적 결과나 민사소송법상 이혼 결과에 대한 상세한 합의내용의 문제- 주거와 가정비품의 분배, 부부와 자녀의 양육, 부부재산과 연금의 분배, 양육과 방문권-등에 대한 치밀한 고찰이나 많이 해줬으면 하고 여겨지네요. 확 영국 개정법 좀 본 받으면 안되나...</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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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html">민노씨님의 댓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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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민노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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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09-04-02T08:56:11+09:00</published>
    <summary type="html">관련 지식이 일천해서 찾아봤더니만,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혹시라도 이 댓글을 읽을 저처럼 과문한 독자를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혼인파탄의 사유제공자를 유책배우자로 규정, 이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이혼을 인정)를 재판상 이혼의 주된 사유로 파탄주의(쌍방 배우자 중 일방의 유책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혼인관계 종료를 인정할 수 있을만큼 파탄상태인 경우에 이혼을 인정)를 보조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바는 크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뭐라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유책배우자를 규정하기 위한 법원의 개입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정도가 상당하다면 좀더 쉽게 이혼을 인정하고, 강조하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관련한 유책의 귀속여부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미로운 논평에 고마움을 전합니다.</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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