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일심 판결 개요 : 자료

2009/10/29 11:04
* 용산참사에 대한 1심 판결선고 내용입니다. 한국진보연대 자료 게시판 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현재는 모두의 것'(블로그)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일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기에도 옮겨옵니다. 판결전문은 아니고, 공보 형태의 사건개요와 판결개요('보도자료')입니다. 위 한국진보연대에서 판결문 전문이 확보 되는대로 게시판에 올리겠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자료는 성질상 저작권이 없거나 혹은 제한됩니다. 필요한 분들은 모두 긁어서 글에 참조하시길 권합니다.


용산 사건 판결 선고
200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  ☏ 530-19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009. 10. 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이충연외 6명에게 모두 유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성천외 1명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함.

○ 피고인 이충연(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김주환(전철연 신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상 징역 6년

○ 피고인 김대원(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회원)
   피고인 김재호(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조직부장)
   피고인 천주석(전철연 상도4동 11구역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김창수(전철연 성남단대주거세입자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김성환(용산4구역상가공장철거대책위원회 연사부장)   : 이상 징역 5년

○ 피고인 조인환(전철연 성남단대지구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피고인 김성천(전철연 정금마을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김성천, 조인환의 경우 망루 화재 이전에 체포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 뒤에서 밝히는 사유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불구속 피고인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을 법정구속하고, 피고인 조인환, 김성천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됨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개발지구내의 상가세입자들이거나 그들이 속해 있는 전철연의 회원들인 농성자들이 재개발로 인한 보상에 불만을 품고 화염병, 세녹스, 염산, 골프공, 새총 등 위험한 시위 용품과 장기간의 농성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가지고 한강대로에 접해 있는 철거예정건물에 침입하여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점거 건물과 망루에 진입한 경찰특공대를 향하여 세녹스 등 인화물질을 들이붓고 화염병 등을 투척하다가 망루 내에 화재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사망하게 하고, 경찰특공대원 13명이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임

◆ 재판 진행 경과
○ 2009. 2. 8. 피고인 김주환, 김대원, 김성천, 김재호, 조인환에 대한 공소장 접수(각 구속기소)
○ 2009. 2. 16. 피고인 이충연에 대한 공소장 접수(구속기소)
○ 2009. 3. 11. 피고인 천주석, 김창수, 김성환에 대한 공소장 접수(불구속기소)
○ 2009. 3. 12. 제1회 공판준비기일 열림
○ 2009. 3. 26.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2009. 5. 14.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의 진행이 정지됨
○ 2009. 8. 6. 대법원이 기피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함
○ 2009. 8. 20. 제5회 공판기일이 열렸으나 변호인들이 퇴정하면서 재판을 거부함
○ 2009. 9. 10. 새로운 변호인들이 선임되어 제8회 공판기일부터 변론을 시작함
○ 2009. 10. 21. 19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함
○ 총 3회의 공판준비기일, 19회의 공판기일이 열렸음
○ 검찰측 증인 36명, 변호인측 증인 13명을 신문, 1회 현장검증을 실시(2009. 10. 12.)

◆ 유죄이유(망루 화재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대하여)
1. 화재원인에 대하여
○ 당시 촬영된 동영상, 경찰특공대원들, 피고인들, 농성자들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 관련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  망루 내부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투척하여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불을 내 망루 안에 있던 세녹스의 유증기에 불이 옮겨 붙어 망루 전체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이 사건 당시 발전기는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망루 외부에, 1대는 망루 내부에 있었는데(현장검증 당시 스위치가 ‘on'상태로 발견된 발전기는 망루 외부에 있던 것임),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는 스위치가 ‘off'상태로 발견되었고, 농성자들도, 당시 망루 내부에 있던 발전기는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본 건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그라인더와 함석판의 마찰로 인한 불꽃이 인화물질에 떨어져 망루 1층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발화지점은 망루 1층이 아니라 망루 내부 3층 부근이고,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경찰의 살수로 인하여 물이 망루 외벽에 닿는 소리가 녹음될 정도인데도 전동그라인더의 작동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았으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함석판의 전동그라인더 흔적은 이 사건 화재 진압 후 소방관들이 사체발굴 등을 위하여 전동그라인더로 망루의 외벽 함석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 본 건 화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2.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하여
○ 당시 상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음
   -  남일당 건물은 서울역과 한강대교를 잇는 서울 시내 간선도로인 한강대로에 접해 있음
   -  당시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은 약 1톤이 넘는 세녹스, 화염병, 염산병, 벽돌, 새총, 골프공, 쇠구슬, 유리구슬 등 위험한 시위용품과 장기간 농성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보유한 채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하고 있었음
   -  실제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농성자들이 남일당을 점거한 2009. 1. 19.부터 인근 건물과 한강대로 변에 벽돌, 화염병, 염산병을 투척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한강대로를 지나는 차량 등 일반인의 통행에 위협을 주고 있었음
   -  경찰은 2009. 1. 19.부터 전철연 간부를 접촉하여 농성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농성자들은 ‘경찰의 선 철수’를 대화의 전제조건을 삼아 결국 대화가 무산되었음
   -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경찰로서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농성을 진압할 필요가 있었고, 유사한 사례에서 진압 경험이 많고 고도로 훈련된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며, 경찰지휘부가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또 경찰특공대는 방패,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을 소지한 채 진압작전을 하였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체포에 필요한 이상의 물리력를 행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  따라서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양형 사유
○ 공통사유
   -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타인이 관리 중인 건물을 점거하고 망루를 설치하여 농성을 하면서 방패와 진압봉, 소화기 등 최소한의 진압장비만을 갖춘 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치명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질을 쏟아붓고 화염병을 던지다가, 결국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이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재개발지역 내의 철거세입자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갈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과 함께 농성을 하던 농성자도 5명이나 사망하였으며, 사회 각계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수많은 탄원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개별사유
   -  피고인 이충연은 이 사건 주동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중하여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함(징역 6년)
   -  피고인 김재호, 김성환, 김대원은 용산 세입자로 1,000만 원을 갹출하여 농성자금을 마련하고 망루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  피고인 김주환, 천주석, 김창수는 전철연 회원들로서 용산 재개발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전철연의 연대투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망루 농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망루 4층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특히 피고인 김주환에 대하여는 법정 소란행위를 주도하였고,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참작하여 피고인 김재호, 김성환, 김대원, 천주석, 김창수 보다는 높은 형을 선고함(징역 6년).
   -  피고인 김성천, 조인환은 전철연 회원들로서 용산 재개발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전철연의 연대투쟁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망루 농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김성천은 망루 밖에 있는 창고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고 피고인 조인환은 화재발생 전에 망루 1층에서 체포되어 위 피고인들은 망루 화재로 인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농성자들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김성천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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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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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my 또는 신비 2009/10/29 12:56

    너무 슬퍼서 내용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ㅠㅠ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0/31 02:46

      그러게나 말입니다...

      추.
      시간 나시면 여쭙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 )
      혹시 스카이프 하시나요?

    • 비밀방문자 2009/11/07 10:29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민노씨 2009/11/07 17:25

      오, 감솨~!

  2. 방금... 2009/10/29 15:31

    방금, 미디어법 판결 결과를 보고 여기 옵니다. 분노하고 싶어도, 속만 상하고 이뤄지는 것은 하등 없어 분노할 수도 없이 공허할 뿐입니다. 술이라도 한잔 가슴팍에 부워버리고 싶군요. 고통스러워하실 민노씨의 얼굴이 마치 제 얼굴 같아 들러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0/31 02:48

      술로 지워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말씀처럼 취해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취해서 세상을 향해 욕이라도 퍼붇고 싶은 심정이네요. 따뜻한 염려 말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3. skyrunner★ 2009/10/29 22:04

    허어어어어......
    이러니 보궐선거가 눈에 들어올리 없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10/31 02:49

      저도 보권선거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말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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