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등록하는 글은 전체의 일부(아직 3/4 가량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에 불과하고요. 연재를 약속했는데, 물론 그런게 이것 말고도 꽤 많지만, 역시나 게으름 때문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짧게 끊어서 이어갑니다. 이번 글에선 판례를 문답에 가급적 자연스럽게 포함했습니다.

#. 저작권법 : 현저작권법(일명 강승규저작권법. 법률 제9625호)은 강승규의원 대표발의로 2009년 4월 1일 국회통과되었고, 4월 22일 공포되었으며, 7월 23일 시행 발효되었습니다.

#. 이 글의 취지 / 저작권 정책(저작권 일절 주장하지 않습니다) / 형식 안내 / 부탁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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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저작권법의 모든 것 1. 저작물 : 백문백답 한줄 버전. http://minoci.net/935 '에서 이어집니다.

[저작권 1/2.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34. 저작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어?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뉘지.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건 역시나 저작 재산권이구. '지적 재산권'이라고도 많이 부르지. 이에 대해선 할 얘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좀더 자세히 이야기하자구.

35. 저작 인격권이 뭐야?
저작권은 인격권적 요소와 재산권적 요소가 있는데, 인격적 요소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하지. 이건 저작자 '일신에 전속'(법14조)하는 권리,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거나 팔수 없는 권리야(비양도성). 이 점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양도성) 저작재산권과 구별되지.(법15조)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0. 2. 선고   94마2217 서적출판.인쇄.발매및배포금지가처분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및 그 권한 행사 위임의 한계 :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이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저작인격권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여전히 귀속되어 있으며, 구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관하여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소위 귀속권)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자기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성명, 칭호를 변경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36. 저작 인격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공.성.동 : '공표/성명/동일')
저작자는 공표권(발표하거나 말거나할 권리) / 성명표시권(실명 또는 이명 표시권) / 동일성유지권(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법11,12,13조)

37.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면 어떻게 구제받지? ㄱ. 손해배상 청구 ㄴ.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ㄱ. 손해배상을 청구(즉 금전적인 손해배상, 다시 말해 위자료청구 가능)하거나, ㄴ. 이와 함께 명예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
* 참조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4. 9.27. 선고   92나35846  사죄광고
불법행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금전배상의 원칙만이 인정될 뿐 원상회복청구권 내지 이른바 만족청구권은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지만, 인격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현행 민법 제764조가 법원이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95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지배적인 학설이 일반적 인격권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해자가 바라는 경우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이외에 원상의 회복을 위한 조치 또는 피해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발전하는 법질서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구제수단을 다양화하여 형평을 기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38. 저작인격권이 침해되면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쉽게 말해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인정되는거야? (대체로 그렇다)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하지(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2824).

39. 그럼 저작인격권 침해로 하는 배상청구나 재산적 손해에 의한 배상청구는 하나의 사건이야?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야. 따라서 소송당사자는 그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해. 법원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하지(법원의 석명의무 인정.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저작인격권 1/3.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40. 공표권이 뭐야?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권리를 가지는데(법11조 1항) 이를 공표권이라고 해.

41.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에 저작권자가 그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팔아넘기는(양도) 경우엔 어떻게 되지?
그렇게 양도(법45조), 혹은 이용허락을 한 경우(46조)엔 그 상대방(매수인. 이용승낙을 받은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지(법11조 2항).

42. 그럼 2차적 저작물, 혹은 편집저작물 작성에 동의한 경우에도 공표를 허락한 것으로 봐야겠네?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보지('본다' 규정.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경우)(법11조 4항. 법 11조 2항의 추정규정과 비교할 것).

43~44. 가분적 건축설계계약 사건
43. 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진설계사와 건축주와의 관계 :
설계사가 설계도를 완성해서 건축주에게 건네주고(교부), 설계비 중 상당액이 지급되었고(대금지불), 그 설계도에 따라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다음에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에 건축 설계 계약관계 해소된 경우에, 그 설계도 등에 관한 이용권은 누구에게 남겨지게(유보)되지? (건축주) (대법원  2000. 6.13. 선고   99마7466)

44. 설계사의 철회권 인정여부(X) : 저작권법 11조 2항을 보면 저작물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혹은 이용 허락한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에게 저작물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 그럼 그 일부가 공표된 경우(즉,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동의나 양도 혹은 사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어? (철회 불가) (대법원  2000. 6.13. 선고   99마7466)
 
45. 잡지에서 내 수필을 무단으로 발췌 게재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공표권 침해)(권##양 사건)
당연히 잡지가 공표권(잡지에 기고하고 말고를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게 되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권##양 사건을 참조하도록 해.
* 관련 판례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17. 선고   90가합15896  사죄광고청구사건
월간 여성잡지사가 타인의 수기 형식의 저작물의 내용을 저자의 사전동의 없이 그 잡지에 무단 발췌게재함으로써 저자의 저작물 공표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잡지 표지 전면에 "권○○양의 자신의 성폭행 과정을 솔직히 쓴 문제의 수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또 그 전반적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서술 없이 전체의 일부인 저자가 성폭행당한 과정만을 발췌 강조하고 기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한 선정적인 사진을 삽입하며 성폭행 장면만을 강조하는 리드기사를 삽입하고, 위 잡지 표지 전면의 제목은 위 잡지의 일간신문지상의 광고 등에 그대로 활용하는 등으로 그 저작물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그 광고 등을 본 사람들에게 수기의 전반적 내용이 저자의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수기로 오인되게 하였고 저자에 대해 건전치 못하다는 등의 인상을 받게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하여 그 잡지에 저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

46~47. 만화 실존인물 캐릭터 사건
46. 그럼 만화 등의 캐릭터에 실존인물의 이름과 경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란게 있잖아. 그래서 실존인물의 이름과 경력을 그 실존인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했다고 해도 그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이를 수인(참아야) 한다고 법원은 말하고 있지.

47. 명예가 침해되고 침해되지 않고의 기준의 뭐야? 사람마다 그건 똑같이 적용되는거야?
명예훼손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게 아냐. 그 모델이 사회에 널리 알려진 공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좀더 명예훼손을 까다롭게 인정하는 편이지.
* 관련 판례 : 서울지방법원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손해배상(기)
[1]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만화가 그 모델의 성명 또는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X)
[2] 만화에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실존 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한 것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여부(X)


[저작인격권 2/3.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48. 성명표시권은 뭐야?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법12조 1항)을 말하지.

49.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해서 무단복제한 경우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거야?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
당연히 가능하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귀속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50. 위에서 "특단의 사정"이 있으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도 용인(허락)된다고 말했는데, 가령 문교부가 국어교과서에 실은 산문 지은이에게 가공이름을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 목적이 있었다면 이건 '특단의 사정'에 속해서 성명표시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는거야? (여전히 불법) (국어교과서 산문지은이 사건)
아니. 그런 사정만으로는 귀속권 침해(성명표시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못해.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51~52. 피카소 서명 사건 : 사자(죽은 사람)의 성명표시권과 상표권의 관계.
51. 화가가 미술작품에 표시한 서명도 저작물이야? (X.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인정 안된다)
그 저작물이 자신의 작품임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예술적 감정이나 사상의 표현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52. 피카소 같이 유명한 화가가 죽은 뒤에 그 서명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건가? 즉, 피카소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는거야? (O)
그 서명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의 서명이라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그 화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 화가의 저작물은 물론 그 화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보고 있어(대법원  2000. 4.21. 선고   97후860)
 
* 피카소 서명 사건 : 대법원  2000. 4.21. 선고   97후860  상표등록무효
1) 피카소의 저명한 서명과 동일한 상표를 무단 등록한 사안에서 피카소의 유족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심판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쟁점 :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이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O) : ... 그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 일반의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표는 저명한 고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신용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이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 저명한 미술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저작자의 유족이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비추어, 그 저명한 화가의 유족으로서는 고인의 인격권과 유족 자신의 고인에 대한 추모경애의 마음을 침해하는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


[저작인격권 3.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
53. 동일성 유지권이 뭐야?
저작자는 내용·형식 및 제호(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동일성유지권(법 13조 1항)이라고 하지.

54.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55. 동일성 유지권 침해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O)
명예와 성명표시권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나 저작물의 변경권을 침해당한 저작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당연히 가능하지(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56. 저작자에게 수정(변경)에 관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 즉 의뢰를 받은 경우에, 주문자 측의 수정 요구를 묵살하면 어떻게 되지? (도안 변경 사건)
이 경우엔 수정의무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문자측의 변경에 이의가 없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가처분이의).
* 도안 변경 사건 :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가처분이의
저작물인 도안의 제작자가 도안의 수정의무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주문자측의 도안 변경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동의를 하였다면 주문자측이 도안을 일부 변경한 다음 변경된 도안을 기업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동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57. 춘원 이광수 사건 : 사후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인정의 한계
(사망한) 춘원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고쳐서 책을 출판, 판매한 경우에 (사망한) 춘원 이광수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지? (X.침해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30. 선고   94다7980)
* 춘원 이광수 사건 : 대법원  1994. 9.30. 선고   94다7980  손해배상(지)
망인인 이광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소설을 다소 수정한 내용을 실은 도서를 출판·판매하였으나, 수정한 내용이 주로 해방 후 맞춤법 표기법이 바뀜에 따라 오기를 고치거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고친 것으로서, 망인 스스로 또는 그 작품의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에서 원작을 수정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그 수정행위의 성질 및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저작인격권 -기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58. 저작자가 다수인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저작인격권은 다수결로 행사하는거야? 아니면 전원합의로 행사하는거야? (전원합의 원칙)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어(법 15조 1항). 다만 저작인격권을 대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는 있지만 말야(법 15조 2항).

59. 광고문에 책자의 저자표시를 하지 않거나 공동저자 중 다른 저자의 약력만을 소개하는 경우엔 소개되지 않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거야? (X)

대법원에 따르면 이런 정도로는 (표시되지 않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네.(대법원  1989. 1.17. 선고   87도2604  배임,저작권법위반)


* '저작권법의 모든 것' 백문백담 한줄 버전 연재 안내
1. 저작물 : http://minoci.net/935
2. 저작인격권 : 이 글
3. 저작재산권(1)(2) 
4. 저작재산권의 제한
....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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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시민들의 작은 종소리'와 함께 기획/작성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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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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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럭키즈 2009/08/25 21:22

    저작권법에 대한 총정리 버전이로군요.
    감사히 쓰겠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26 03:24

      아직 총정리하려면 멀었는데요...
      이번 글은 유독 관심이 저조해서 약간 의기소침..인 와중에 큰 힘을 주시는고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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