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는 모두 작성한 뒤에 한번에 담으려고 했는데, 분량이 좀 커져서 나눠서 담습니다. 다 쓴 것은 아니고, 아직 쓰고 있습니다. ㅡ.ㅡ; 전체 분량은 현재 분량의 4, 5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예상).

* 현 저작권법 (강승규 저작권법)
현재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은 강승규의원 대표발의로 2009년 4월 1일 국회통과되었고, 4월 22일 공포되었으며, 7월 23일 시행 발효되었습니다.

* 이 글 취지
"저작권법이 뭐야?" "저작권법 뭐가 문제야?"라고 누군가 궁금해하거나, 혹은 '네티즌 도적놈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라는 투로 씨부릴 때 아주 소박하게, 마치 이야기회 수다쟁이 빨강머리 앤처럼, 그저 저작권법의 이모저모와 문제를 자기 소신껏 이야기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문제의식 함양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 이 글 저작권 정책
이 글도 당연히 저작물이죠. 다만 이 글은 일절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의지에 따라 그 활용범위가 결정되는 개인의 권리(사권)입니다. 출처 표시하지 않는 불펌도 환영합니다. 단, 늘 강조하듯 링크와 인용은 아주 중요한 대화 수단이고, 그 씨앗이죠, 그러니 전문 펌보단 링크(글주소.URL)인용를 권장하고, 단순히 링크만 인용하는 것보단 자신의 생각을 짧게나마 더해서 링크와 인용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한편 아무도 펌하거나, 인용할 생각 없는데 괜히 혼자서 김칫국 마신 거라면 살짝 민망하겠군요. : )

* 이 글 형식
제목처럼 간단한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합니다. 백문백답은 꼭 백문백답이란게 아니라 그만큼 좀 많다는 의미고, 한줄버전이란 것도 가급적 간략하게 기술한다는 의밉니다. ㅡ.ㅡ;; 좀더 관심있는 독자들은 참조 링크 / 참조 판례들을 통해 좀더 심화된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상 대화체는 의도적이고, 이는 지루한 내용에 대한 작은 배려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탁 말씀
잘못 서술된 부분, 부족한 부분은 독자와 동료블로거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수정해주시고, 보완해주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따뜻한 조언을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법 탄생의 역사적 배경]
1. 저작권법은 어떻게 생겨난거야? (탄생의 기술적 배경 : 쿠텐베르크 인쇄술 혁명)  
구텐베르크가 1440년 경 금속활판 인쇄술 발명을 발명하잖아. 그래서 42줄의 소위 '구텐베르크 성서'를 인쇄한다구. 이 구텐베르크 혁명을 통해 인쇄물이 대중화(상품화)한거지.

2. 자다 봉창이네, 그게 저작권법과 무슨 관계냐고? (저작권법 탄생의 경제적 배경)
인쇄물(출판물. 저작물)이 돈 많고, 높은 지위 가진, 많이 배운 특수계층(종교계층, 귀족계층, 지식인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구텐베르크 혁명에 의해 대중적인 상품으로 유통되기 시작한다구(특히 초기의 '성서').

* 참조(재미삼아) : 루터와 쿠텐베르크
면죄부 판매에 대한 루터의 95개 반박문 역시 쿠텐베르크 혁명에 의해 대량인쇄가 가능해졌고, 두 달 만에 유럽 전역에 전파될 수 있었는데, 재밌는 사실은 쿠텐베르크가 가장 먼저 출판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였다고 한다. ( 출처 : 위키한국어백과 '유하네스 쿠텐베르크' Johannes Gensfleisch zur Laden zum Gutenberg, 1398년경 ~ 1468년 2월 3일. )

3. 그럼 최초의 저작권법은 어디서 나타나지? (이탈리아 베니치아)
최초의 저작권법은 1517년 출판저작물이 활발히 유통되었던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되지.

4. 베른조약 (Berne Convention. 1886년)이란게 있던데? (베른조약 개요)
저 작권에 관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베른조약이 유명하지.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최소 조건을 규정한 조약인데, 20년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관례가 있다고 하더라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1996년 가입했다네. 2008년 현재 가맹국은 148개국이래.

5. 빅토르 위고가 베른조약과 무슨 관계람? (베른조약의 배경 : 외국의 저작물 보호)  
19세기 말 유럽에선 외국인 저작물에 대한 무단출판이 빈번했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열 받은거지. 위고는 당시 국제문예협회의 명예회장이었거든. 위고의 강력한 주장이 베른조약 체결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더라구.

6. 베른조약의 내용이 뭐야? (조약의 기본정신 : 무방식주의, 상호주의, 속지주의)
저작물 완성으로 자동적으로 저작권발생하고, 등록은 불필요하다는 '무방식주의',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선 조약규정을 통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속지주의', 상대가맹국의 보호기간이 자국의 보호기간보다 짧은 경우엔 자국의 보호기간 적용한다는 '보호기간의 상호주의' 등이 주요한 합의내용이지.
* 참조 링크 : 한국어 위키백과 '베른 협약', 두산백과사전 '베른조약'


[저작권법 일반]
7. 저작권법은 도대체 어떤 법이야?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이다.)
우선 저작권은 개인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하지(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 따라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때 저작권법은 본질적으로 사법, 즉,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한 법이야. 형법이나 행정법이 공법인 것처럼, 그리고 민법이나 상법이 사법인것처럼 저작권법은 본질적으로 사법이지.

8. 그런데 고소도 당하고, 형사 처벌 (벌금 따위)도 받고 그러던데? (저작권법의 공법화 : 비친고화, 국가개입과 규제 확장, 형벌규정 강화 문제)
그게 현재의 문제상황이지. 저작권법이 사법이라면, 개개인의 자율성(사적자치)를 지향해야 하는데, 최근 수년간의 개정 경향을 보면 국가공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형벌적 조항을 강화하고 있다구. 규제 일변도, 통제 일변도지. 그래서 정치적 목적성에 대한 의심도 많은 거고, 저작권자 일방만을 보호한다고 비판여론도 높은거라구. 어떤 법률이든 국가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이건 상식이지.

* 용어 설명 - 친고죄(親告罪)
: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죄.


[저작물의 종류 : 원저작물 / 2차저작물 / 편집저작물]
9. 저작물에는 어떤게 있지? (원저작물의 종류)
어문(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지.(법4조)
 
10. 2차적 저작물이란건 또 뭐야? (번역저작물, 각색저작물 따위)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법5조)

11. 그럼 2차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조건은 뭐야? (유사성 + 창작성)
ㄱ.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하고, ㄴ.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하지.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2. 1.25. 선고  99도863
(...)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

12. '새로운 창작성'이라구? 어느 정도 되야 새로운 창작성이라고 할 수 있는거지?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구, 단순 모방이 아닌 작자의 독자성(사상과 감정의 '표현'), 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된 정도, 그래서 기존작품과 구별될 수 있으면 족하지.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 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 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13. 그런데,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2차저작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거야? (* 주의 : 보호된다)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선 저작권침해가 문제된다고 해도 2차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확보하면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저작권법위반】
피해자의 저작이 원저작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토대로 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소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매우 주의. 확인 요망 : 위 판결에 의한다면 원저작물의 관계에선 저작권을 침해한 2차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누군가가 다시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것.)

14. 디지털 샘플링 사건 = 이 경우엔 2차 저작물(X) : 확인 필요.
이건 샘플링을 이용했기 때문에 2차저작물의 '창작성' 요소가 부인되었다기 보다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창작성 요소를 부인하는 것 같아. 즉, 개별 사건의 구체성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이번 사건에선 '디지털 샘플링' 기업을 이용하더라도 '창착성' 요소가 견지되지 않으면 '저작법상 보호되는 2차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봐야할 듯. (아래 판결과 비교해볼 것)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2.10. 선고  2003다41555 【손해배상(기)】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전략..) 단지 아날로그 방식의 음반을 부호화하면서 잡음을 제거하는 등으로 실제 연주에 가깝게 하였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이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표현을 부가하여야만 한다.

15. 컴퓨터음악 편곡 사건 = 2차 저작물(O)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2. 1.25. 선고  99도863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6. 영어예문 번역해설 사건 =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O)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9.22 선고 91다39092 【손해배상(지)】
원저작자의 캐릭터를 책표지 등에 나타내고, 원저작물의 영어예문에 번역문, 해설문장 등을 배열하거나 첨가하여 엮은 것인 경우 원저작물과 번역문 또는 해설문장을 일체로서 2차적 저작물로 볼지 여부(O)

17. 애마부인 사건 : 원저작자(소설)가 영화 2,3,4편의 제호 사용을 승낙한 경우, 영화사가 제작한 5편의 경우도 허락받아야 하나?(X)
* 참조 판례 : 서울고등법원 1991. 9. 5. 선고  91라79 【영화제작배포상영등금지가처분】
ㄱ.  원저작물(소설)에 대한 2차적 저작물(영화)이 되기 위한 요건 : 원저작물을 토대로 작성된 저작물이 단순히 사상, 주제, 소재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사건의 구성, 전개과정, 등장인물의 교차 등에 공통점이 있어서 새로운 저작물로부터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특징 자체를 직접 감득할 수 있어야 한다.

ㄴ. 저작물의 제호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X) :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설의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ㄷ. 소설 "애마부인"의 저작자가 영화 "애마부인" 및 그 2,3,4편의 제작시 그 제호의 사용을 승낙(혹은 묵시적인 묵인 또는 아무런 이의도 한 바 없는 경우)하였고, 그 후 위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여 소설과 별도로 영화로서의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면 영화 "애마부인 5"를 제작 상영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8. 만화스토리 사건 : 만화를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는 경우
* 참조 판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만화저작물의 경우 만화스토리 작가가 만화가와 사이에 기획의도·전개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단순히 만화의 줄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나리오 내지 소설 형식으로 만화스토리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받은 만화가가 만화스토리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글(언어)에서 그림으로 변경하면서 만화적 표현방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만화스토리의 기본적인 전개에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 만화를 2차적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

19. 편집저작물이 뭐야?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지(법 제2조 제18호).

20.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지?
위 정의에서 말한 것처럼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면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21. 법조수첩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1다9359 【저작권침해에의한손해배상】
(사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  (...) 유용한 기능 그 자체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므로, 위 수첩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편집저작물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수첩에 수록된 자료들은 법조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배포하는 자료 또는 종래 법전 등이나 일지 형식의 수첩형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어서 누구나 손쉽게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일지 형태의 수첩을 제작하는 자라면 누구나 위 수첩에 실린 자료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자료를 선택하여 수첩을 편집할 것으로 보이고, 위 수첩에 나타난 조직과 기능별 자료배치 및 법률사무에 필요한 참고자료의 나열 정도는 그와 같은 종류의 자료의 편집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편집방법이며, 그러한 자료의 배열에 편집자의 개성이 나타나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은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이라고 할 수 없다.
- 주의 : 법률신문의 '법조수첩'은 창작성있는 편집저작물 (서울지방법원 2000. 1.12. 선고  90카합3686 【출판물인쇄등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판결이 이전에 존재했음을 상기할 것. 즉, 위 이 하급심의 판단을 부정한 것으로 보여. 그런데 법률신문의 '법조수첩'이 동일한 사건의 하급심(일심)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조언 부탁.

22. 편집저작물 특약 사건 :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관련
* 참조 판결 :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손해배상(지)】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에 관한 특약 없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사람이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X)

23. 입찰경매지 사건 = 편집저작물(O)
* 참조 판결 : 대법원 1996.12. 6 선고 96도2440 【저작권법위반】    
'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본 사례

24. 글자교육카드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대법원 1996. 6.14 선고 96다6264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한글교육교재인 글자교육카드 및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5. 성서주해보감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963 【저작권법위반】
성서주해보감이 한글개역성경에 있는 주제성구 중의 일부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인용한 데에 불과하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독자적 저작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 사례

26. 고려사역본 축소 복제 사건 = 편집저작물(X)
* 참조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7.12. 9 선고 96나52092 【손해배상(기)】
고려사 한문 원본에 북한이 발간한 고려사 역본을 축소 복제하여 대비시킨 편집물이 그 소재인 저작물과 독립된 편집저작물인지 여부(소극)

27. 원저작물과 2차적 저작물(혹은 편집저작물)과의 관계는 어떤거지?
2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은 원저작물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보호돼. 그리고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법5조, 6조).

28. 독자적 저작물이라고? 그럼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누구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수 있는거야?
그건 전혀 아니야.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어(법 22조).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해. 그런데 그 허락 절차와 비용이  특히나 상업성과 친한 저작물일수록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지.

29.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다면서? (법, 판결, 그리고 이들의 번역물 등)
ㄱ.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 ㄴ. 고시,공고,훈령 / ㄷ. 판결,결정,명령 / ㄹ. 위 ㄱㄴㄷ의 편집물과 번역물 /  ㅁ.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이상 법7조)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지 이건 '저작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과는 또 다른 성격으로, 아예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야.

30. 헌법, 법률 등, 고시, 공고 등, 그리고 판결, 결정, 명령 등과 이것들의 편집/번역물을 보호받는 저작물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뭐야?
그야 뻔하지. 공공적인 성격이 워낙에 강하잖아. 나중에 살펴볼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법 23조~38조)도 이런 공공성(표현의 자유, 교육적 목적 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지.

31. 그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왜 여기에 포함된거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 표현'형식'일 뿐이지 그 표현'내용'인 사상이나 사실이 아니거덩.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

32. 어떤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야? (부고 등 극히 일부기사)
현실적으론 거의 사문화된 조항(법 7조의 5호)인데, 부고 등 극히 일부 기사나 보도만 여기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속 편해. 이런 형태의 보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

33.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침해된 저작물에 '일부 포함'된 경우엔 어떻게 되는거지?
연합뉴스 기사 사진의 복제권 침해사안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 가려내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9.14. 선고  2004도5350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 기존 관련
카피라이트 / 카피레프트 [4] - 개정 저작권법 정리편 : 기존 우상호 법안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 개정과 기성언론의 침묵 : 올해 4월 1일 국회 통과된 강승규법안에 대한 기성언론의 침묵.
저작권법 개정법률안(강승규안) 주요내용 : 인터넷 계엄령 : 강승규법안에 대한 비판.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셋 다 죽는다 : 개정 저작권법(강승규법) 시행 임박 D -17일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 법무법인의 무차별고소에 대한 최소 방어막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2 : 성인도 적용대상 되나? (저작권위원회 전화 문의)

네이버 그린인터넷 알쏭달쏭 저작권 : 초간단 버전



* 관련 추천
새드개그맨, 문화부 저작권법 핵심 Q&A의 한심지경을 비판하는 팟캐스트. .
088.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1) (09.07.05)
089. 저작권법, 과연 그렇습니까? (2) (09.07.05)



트랙백

트랙백 주소 :: http://minoci.net/trackback/935

  1. Subject : [미완성글] 저작권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Tracked from One More Step !! 2009/08/04 17:37 del.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비판이 진보 좌파의 정치적 공세라는 기사를 보고 글을 올려 본다. 중요한 주제니 만큼 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 기반한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이다. 자본주의 핵심 원칙은 사적 재산을 보호하고 개인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개인 혹은 단체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침해 되지 않도록 보호 육성하고 시장 안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유통됨으로서 사적 이윤 추구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고 반론의..

  2. Subject : 저작권 법에 맞서: YES WE TUBE!

    Tracked from Berlin Log 2009/08/10 19:14 del.

    서구의 결혼식 문화를 수입하였지만 그 중에 '우리 것'으로 만든 것이 있다. 바로 예외없이 울려 퍼지는 동일한 결혼행진곡이다. 이 때 연주되는 음악은 독일 작곡가 멘델스존과 바그너의 음악이다 (음악듣기: 멘델스존, 바그너). 그렇다고 '저작료'를 지불하지는 않는다.한편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공주(위키 정보)의 결혼식 부터 사용되었다는 멘델스존의 행진곡을 식상해 하며 이를 창의적으로 바꿔보려는 시도들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최근 '결혼행진곡'의 새로...

  3. Subject : [저작권] 자칭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분과 작가"의 허위사실유포

    Tracked from 오마이뉴스를 말한다 2009/08/16 18:00 del.

    * 문제의 자칭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저작권 담당자"(네이버 ID: nright)의 포스트를 읽고 씁니다. http://blog.naver.com/nright/120088206945 잘못 알고 계신 것은 nright님이십니다.하단에 첨부한 네이버 안내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서 얼마전부터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 http:/

댓글

댓글창으로 순간 이동!
  1. 이야.. 2009/08/04 14:15

    이건 뭐...책으로 만들어서 길거리에 배포라도 하고 싶군요. 그 노고에 고오맙습니다.

    다만 민노씨를 인터넷상에서만 접해온 저로서의 그 민노씨의 정중한 문제를 잘 알기에.. 이런 일상대화체는 마치..학교 교수님과 채팅을 하는 것 같은 어색함이...ㅎㅎㅎ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04 20:23

      노고라뇨, 별말씀을요...
      노고라기 보다는 아주 단순한 노가다죠..;;;;
      그리고 아직 반에 반도 쓰지 못했습니다...

      추.
      "정중"이라뉘...
      저를 아는 친구, 지인들이 들으면 콧방귀 뀌지 않을까..;;;

  2. 행인 2009/08/04 15:25

    훌륭한 정립니다. 조만간 써먹을 일이 있겠군요. 물론 써먹고 난 후에는 보고하겠습니다. ㅎㅎ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몸에 힘이 많이 빠지는군요. 건강하세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04 20:25

      친애하는 행인님께서 오랜만에 발걸음 주셨네요.
      느무느무 반갑습니다. : )
      저도 더위우울증(ㅎㅎ) 덕분에 오랜만에 RSS로 밀린 글을 읽었는데요.
      허경영씨 덕분에 몇번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이 글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 무쟈니 부족한 글이라서요..
      좀더 골격을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골격을 완성해도 물론 앙상하겠지만요.
      그 부족함은 행인님, 새드개그맨님과 같은 블로거벗들께서 채워주시길 바라봅니다.

  3. .cat 2009/08/04 16:27

    블로그에 소개글(이라고 쓰고 링크라고 읽.....) 썼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인지 트랙백이 안 되네요. orz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04 20:26

      닷캣님의 고마운 글 잘 읽었습니다. : )
      트랙백은 어쩐 일인지... orz..;;;

  4. ALICE 2009/08/04 17:57

    제가 가입한 동호회에 링크할게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04 20:27

      앗, 반가운 댓글 고맙습니다. : )

  5. 꿈틀이 2009/08/04 17:59

    이번에 통과된 저작권법이 얼마나 개차반 법인지,, 8번 항목이 말해주고 있네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04 20:31

      특히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132조의 2의 명령권, 소위 '삼진아웃제'로 대표되는 ㄱ. 일개 행정부처 장관에게 너무도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과잉금치원칙) ㄴ. 형법적 규정의 추상성(명확성원칙) ㄷ. 특히나 이로 인해 비롯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점차 인정받고 있는 '인터넷 접속권'의 제한 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6. 윤초딩 2009/08/04 19:50

    와우.. 대단하시네요.
    궁금했던 많은 것들을 해결했습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04 20:32

      그냥 단순 노가다 입니다.ㅡ.ㅡ;
      아직 시작 단계 글이라서.. 앞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말이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7. gostopgo90 2009/08/04 22:19

    링크만 걸기에는 내용이 정말 알차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블로그에 담아가도 될까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05 18:20

      물론입니다. : )
      다만 저 개인적으론 링크인용하고, 거기에 gostopgo90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더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 ^

  8. skyrunner★ 2009/08/04 23:11

    으아아아... 엄청나게 크군요 ㄷㄷㄷㄷ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05 18:21

      이제 막 시작한 글이데 말이죠..;;;
      아무래도 분량의 압박이 좀 심하죠? ㅡ.ㅡ;;
      가급적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싶습니다.

  9. 의리 2009/08/05 01:48

    정리되면 작게라도 책자 비슷하게 만들어서 좀 읽어야겠습니다. 알아둬야..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05 18:22

      반가운 의리님 와주셨네요. : )
      저야 글 쓴 보람이죠, 고맙습니다.

  10. 민노씨 2009/08/08 01:23

    * 관련 대화 보충. 위 13.번 항목의 문제.

    http://me2day.net/ayukawa/2009/08/06#02:07:34 (마사키군)

    저도 판례를 살펴보다가 굉장히 헷갈리고,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판례이론은 불법에 바탕한 2차 저작물도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라서요. 판례에 의한다면 “보호될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원저작물을 침해한 2차저작물이더라도 그 '독자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2차 저작물을 침해하는 또 다른 침해현상이 있는 경우를 상정해서요.

    즉, 아래 마카키군께 보충논평주신 분(갑자기 글쓰면서 닉네임을 까먹..;;) 말씀과는 살짝 다르게 A(원저작물) B(사용허락 받지 않은 2차저작물) C(B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 의 관계에서 A-B와 B-C를 별개로 취급하겠다는게 판례이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는 앞서도 말했듯, 결과적으로 '불법에 바탕한 행위'에 어떤 식으로든 그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라서(민법 103조의 대원칙에 반하는 성질) 좀 아리까리하지만, 재산권적 가치를 주로 평가하는 영역이라서, 사회적 정의관념과는 좀 합치하지 않지만, 이렇게 판례이론이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 저작권법의 체계를 보면 “2차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은 원저작물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나오는데, 이 규정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판례이론이 형성된 것 같기도 합니다. 즉, AB와 BC는 따로 따로 보라는 거죠.

    perm. |  mod/del. |  reply.
  11. 김원철 2009/08/09 11:03

    잘 읽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모 음악 잡지에 연주회 리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고를 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월간지가 출간되고 나면 편집자가 가위질-_-을 하지 않은 '무삭제판' 원고를 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데, 이게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지요. 잡지사에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도 제대로 알고 있을지 의심스럽거니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해요. ㅡ,.ㅡa

    그런데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
    28. 독자적 저작물이라고? 그럼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누구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수 있는거야?
    그 건 전혀 아니야.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원저작자에게 있어(법 22조).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해. 그런데 그 허락 절차와 비용이 특히나 상업성과 친한 저작물일수록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드는 편이지.
    -----

    여기서 "원저작자의 허락"이 맞지요? "저작권자의 허락"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제 글 저작권이 잡지사에 있더라도 '무삭제판' 원고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가 하면 '무삭제판'은 '출간본'과 차이가 많이 나는 글도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글도 많아서 애매하네요.

    이와 관련한 판례 같은 게 있을까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09 19:53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참조만 하시길 바라봅니다.

      1. 제 본문에서 '원저작자'와 '저작권자'는 같은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었나 봅니다. 본문에서 "원저작자"는 당연히 저작권자이고, (인접) 저작재산권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쓴 것입니다.

      2. 저작권은 여전히 김원철씨께 존재합니다.
      잡지사에 기고하는 조건으로 김원철씨의 저작(재산)권을 일체 포기한다는 그런 극악한 계약조건이 없는 한은 여전히 그 기고문에 대한 저작권은 김원철씨께 존재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원철씨께서 그 기고조건으로 그 잡지사와 어떤 구체적인 계약을 하셨는지, 출판사가 마련한 기고자들과의 계약을 위한 획일적 계약서('약관' 비스무리)에 동의하신 적은 없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3. 즉, 계약조건 나름입니다.
      ㄱ. 제가 친교하는 블로거벗께서 책을 출판한 적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관련 내용을 블로그에도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 드렸죠. 일년 쯤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런데 그게 출판사와의 계약 관계상 '블로그에는 그 책에 대해선 쓰지 않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참고로 그 분은 변호사십니다).
      ㄴ. 그 분께서 최근에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 이번에 그런 계약조건(블로그에 책을 옮기지 않는 것)을 피하셨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계약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으냐에 따라 달라질텐데요.
      주신 말씀만을 듣자면, 일단 잡지사와의 계약조건을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길 바랍니다.
      관련한 판례는 좀더 찾아보겠습니다. : )

    • 김원철 2009/08/10 10:41

      답변 고맙습니다. 계약 같은 건 한 일이 없고요, 그냥 글 좀 써달라 해서 썼을 뿐이니 그냥 제가 저작권자라고 봐도 되겠지요? ^^ 앗싸~

    • 민노씨 2009/08/11 08:59

      별말씀을요. : )
      사족입니다만, "글 좀 써달라"(계약 청약)해서 (계약 승낙하고)"썼을 뿐"(이행)이니, 계약은 완전하게 성립하고, 또 그 주된 계약 목적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계약 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이죠. ^ ^;;

  12. SadGagman 2009/08/09 14:59

    http://pann.nate.com/b200004798
    좀 씁쓸하네요~ 원문링크는 커녕 출처 표시도 없고...
    저작권법 이야기를 불펌하다니...
    모르시는거겠죠~ ㅎㅎ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9/08/09 19:41

      와우, 새깽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 )
      당근 몰랐습니다.. ㅎㅎ

      그렇게 옮겨주신 성의와 관심은 고맙습니다만,
      (그리고 제 글 출처에 대해선 제가 미리 양해한 바이지만..)
      작성자를 자신으로 표시하고, 링크 주소 몇개가 잘못 기록된 건 살짝 아쉽네요. ^ ^;

  13. 민노씨 2009/08/09 19:28

    * 관련 사건 보충
    루리웹 저작권법 위반 연합뉴스 7754만원 손해배상 요청 http://bit.ly/rev76 역시..걍 속편히 트윗만해야겠다.. ( via jvix. http://twitter.com/jvix/status/3203316282 )

    perm. |  mod/del. |  reply.
  14. 민노씨 2009/08/09 19:59

    * 새드개그맨님 때문에 살짝 궁금해져서 링크 따라가 봄.
    그리고 옮기신 분께 짧게 메모 남김.( http://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25909372 )
    아래는 메모 내용.

    " 제 글 ( http://minoci.net/935 )을 http://pann.nate.com/b200004798 에 옮겨주시고, 널리 알려주셔서 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 제 글의 출처(작성자, 링크 기타 등등)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야 제가 넉넉히 양해한 바입니다만...

    1. 작성자 표시를 ***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2. 하단 참조 링크 주소가 몇 개가 잘못되었네요.

    참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perm. |  mod/del. |  reply.
  15. 민노씨 2009/08/10 08:21

    * 참고 자료(예정) : 위키피디아 ( + GFDL )

    위키피디아의 역사와 현황

    위키피디아는 전세계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이다. 2001년 1월에 시작된 위키피디아는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인터넷 무료 백과사전를 만들고자 했었던 누피디어가 모태였지만, 1년 동안의 운영결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이후 위키위키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반인도 직접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공개(radical openness)하기로 결정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2007년 1월 현재 위키피디아는 100개 이상의 언어로 된 5,300,000개 이상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7500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영문판 위키피디아는 규모면에서 브리태니크와 엔카르트 백과사전을 합한 것을 넘어섰으며, 10만 항목 이상이 수록된 위키피디어는 12개 언어, 2만 항목 이상이 수록된 위키피디어는 23개 언어를 넘어서고 있다.

    위키피디아는 다양한 방면에 걸친 막대한 분량의 지식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고, 내용이 끊임없이 갱신되며, 내용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키피디아의 내용은 모두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이하 ‘GFDL')에 의하여 배포되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모든 문서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해당 문서를 작성한 각각의 저작자에게 있다. 하지만 각 저작자들은 위키피디아에 문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저작물을 GFDL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GFDL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건들에 따라 위키피디아의 문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한편 위키피디아의 개방된 성격 때문에 악의적인 편집행위(이른바 ‘Vandalism')가 일어날 수 있으며, 부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는 몇 가지의 정책 및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예컨대 백과사전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의견이나 경험, 주장 등을 배제하여 중립적 시각에서 서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책이나 자료의 내용 전체나 신문기사, 선전이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키피디어의 성공을 발판으로 위키미디어재단은 책(Wikibooks), 사전(Wiktionary), 뉴스(Wikinews), 인용집(Wikiquote), 자료집(Wikisource) 등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위키책(Wikibooks)은 위키백과의 자매 프로젝트로 2003년 1월 10일 시작되었으며, 공동으로 집필한 책형태의 공개 교과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 위키백과 사용자인 Karl Wick가 고급교육의 기회를 모든 이들에게 확대하기 위해 비용과 제한이 없는 열린 교과서를 올려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따라 만들어졌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정보자료와 학문 및 기타 유익한 인터넷 서적을 편찬하는 데 있으며, 현재 한국어 위키책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다.


    GFDL의 주요 내용

    GFDL은 1999년 말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검토와 수정을 거쳐 1.1판이 2000년 3월에, 1.2판이 2002년 11월에 공표되었다. 현재의 버전은 1.2이다. FSF가 GPL이외에 GFDL을 추가로 만든 이유는 자유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책에 대해서도 GPL의 이념을 담기 위해서이다. 즉 매뉴얼이나 책 또는 다른 실용적이고 유용한 문서들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이며,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간에 누구나 그것을 수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 및 재배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의 이유는 저작자나 발행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한 수정에 책임지지 않고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공로(Credit)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GFDL 서문).

    *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의 자유와 지켜야 할 의무

    GFDL의 라이센시는 GFDL의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기간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해서도 상업적이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문서를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으며, 문서의 복제물을 대여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GFDL 제2조).

    라이센시가 준수해야할 의무로는 GFDL 이외에 어떠한 제한 사항을 추가하지 못하며, 저작권 및 GFDL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문서의 모든 복제물에 명시하고, GFDL을 문서의 복제물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문서를 복제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임의의 라이센시가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수단도 사용해서는 안되며, 100부 이상 대량으로 복제해서 배포하는 경우에는 GFDL 제3조(뒷부분에서 설명)가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GFDL 제2조). 만약 GFDL을 준수하지 않고 문서를 복제, 개작, 양도, 배포할 경우,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GFDL이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된다(GFDL 제9조). 그러나 GFDL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GFDL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GFDL 제9조 단서).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과 GFDL에 의한 재배포

    라이센시가 GFDL 문서를 수정한 후 이를 복제․배포할 경우에는 다시 GFDL 조건으로 배포하여야 하며, 그 결과 수정판의 복제물을 양도받은 임의의 라이센시는 수정과 배포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양수받게 된다(GFDL 제4조). 번역도 개작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GFDL 제8조). GFDL 문서를 이용하여 결합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만들 경우 결합 또는 편집되는 저작물 또한 GFDL 문서여야 한다(GFDL 제5조, 제6조). 문서를 결합할 때는 결합 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문서들의 변경불가부분들(Invariant Sections)을 결합 문서에 그대로 포함시켜야 하며 그 목록을 결합 저작물의 저작권 표시 부분에 명시해야 한다(GFDL 제5조).

    한편 GFDL 문서 또는 2차적 저작물을 GFDL 문서가 아닌 독자적인 문서나 저작물과 함께 대량 저장 매체 또는 배포 매체에 구성한 단순한 집합물(aggregated works)을 만들 경우에는, 저작물의 구성에 따른 편집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저작물 전체를 GFDL로 배포할 필요는 없다.

    * 대량의 복제와 투명(Transparent) 복제물의 제공

    라이센시가 GFDL 문서를 인쇄물 형태로 100부 이상 발행하고자 하며, 해당 문서의 라이센스가 표지 문구(Cover Texts)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쇄물의 앞 표지와 뒷 표지에 삽입될 앞표지문구(Front-Cover Texts)와 뒤표지문구(Back-Cover Texts)가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모든 복제물에 포함되어야 한다(GFDL 제3조). 또한 복제물의 발행인에 대한 정보가 앞뒤 표지 모두에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명시되어야 한다. 앞 표지나 뒷 표지에 표시될 표지 문구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든 경우에는 실제 표지에는 적절한 양만 기재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인접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GFDL 제3조 전단).

    100부 이상의 불투명(Opaque) 복제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는 복제물의 수령자에게 직접 투명(transparent) 복제물을 함께 제공하거나, 투명 복제물이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위치를 명시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일반 공중이 공개 표준을 준수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비용없이 익명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GFDL 제3조 후단).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불투명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년 뒤까지 투명 복제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http://ko.wikibooks.org/wiki/%EC%9B%B92.0%EA%B3%BC_%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

    perm. |  mod/del. |  reply.
  16. 민노씨 2009/08/11 08:21

    * 최초의 저작권법 - 베니치아. 부분은 수정 혹은 보완할 필요.

    - 출처 :
    http://www.itnlaw.co.kr/wiki/index.php/%EC%A0%80%EC%9E%91%EA%B6%8C%EB%B2%95%EC%9D%98_%EC%97%AD%EC%82%AC

    '저작권법의 역사 - 17~18세기 영국출판시장과 근대 저작권법의 형성' 중에서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근대적인 법은 1709년 1월 영국하원에 제출되어 1710년 4월에 확정된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이다. 당시 하원(House of Commons)에서는 권위적인 왕권과 특권적 독점체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판업자들은 1662년의 출판허가법이 만료됨으로써 독립적인 인쇄업자들이 출판조합에 등록하지 않고 인쇄․출판함으로써 서적 교역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점, 검열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면서 몇 번에 걸쳐 독점을 위한 입법청원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독점에 대한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전략을 수정하였으며, ‘만약 배타적인 출판권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저술가들의 의욕을 꺾을 것이며,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출간되는 서적이 줄어듦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등 작가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바꾸어 다시 청원하였다. 이전의 다른 법률들과는 달리 앤여왕법은 처음으로 출판업자가 아닌 저작자들의 권리를 언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출판업자들은 작가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독점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술의 변화일 뿐이었다.(John Feather, 37-63쪽, 김정오 14쪽 재인용) 결국 앤여왕법이 작가의 권리를 언급한 최초의 법률이기는 하였지만 사실상은 출판업자의 독점을 연장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앤여왕법의 주요 내용
    출판업자들의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어느 정도 연장한 앤여왕법은 당시 존재했었던 출판업자들의 영구적인 독점권과 이를 막기 위한 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다. 출판조합 및 소수의 대형출판업자들의 독점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앤여왕법은 핵심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제한하였다. 새로운 작품에 대해 최초로 14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만료 후 작가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 14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요한 것은 세익스피어, 밀턴 등 이미 출간된 책에 대해서는 21년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는 당시 출판조합 내부에 존재했었던 소수의 대형 출판업자들의 독점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출판조합이 저작권의 등록을 거절하는 경우, 관보(Gazette)에 등록함으로써 누구든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앤여왕법 이전까지 저작권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출판조합에 가입하여 저작권등록을 해야 했는데, 출판업자들은 출판의 독점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데 인색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가입을 까다롭게 하였었다. 앤여왕법은 이러한 출판조합의 독점을 막고 누구나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유로운 무역에 의한 출판물시장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Rose 32-33쪽, 김정오 15쪽 재인용)

    perm. |  mod/del. |  reply.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댓글 입력 폼
[로그인][오픈아이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