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의 '장자연 리스트'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다룬 판례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공짜로 제공되는 판례 가운데는 그래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떡값검사' 사건(현재 일심 유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예정된 상태)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 판례 중심으로  면책특권의 개요와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서술상 오류 및 미흡함에 대해선 , 아마도 많을텐데, 지적을 부탁한다.)

1. 떡값검사 사건 : 대상판결과 판시사항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이 사건 게시물 게재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2]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예훼손이 담긴 내용을 게재한 경우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떡값검사' 사건의 재판요지

* 아래 문장에서 이어지는 괄호 부분은 판결문에 대한 간단한 촌평들이고, 나머지는 판결문 인용이다. 판결문은 독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의미 단위별로 분절했다.

[1] 가. 1차 게시물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실명과 함께 직책을 거론하면서 원고를 소위 ‘떡값검사’ 명단에 포함시켰고, ‘떡값검사’라는 표현은 ‘뇌물을 받은 검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을 살펴보면, ‘원고가 검사로 재직하던 중 ◆◆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하고, 2, 3차 게시물에 대하여 보건대, 앞선 1차 게시물의 내용과 2, 3차 게시물의 취지와 문맥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위 세풍수사가 진행될 당시 ◆◆그룹 관련자들이 형사처벌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수사를 적당히 무마시켰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명예훼손 여부 : 사실적시 부분은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대하여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특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피고가 입수한 X파일에서 언급된 원고가 검사로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 청렴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세풍수사를 적당히 무마하는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칙 요건 검토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공적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

(2) 한편 게시물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도청테이프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지검 제2차장 검사로 부임하게 되었고, 홍석현과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도청테이프 내용 중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선배인 (서울지검) 2차장은 연말에나 하고…”에 근거하여 2차장이라는 인물을 원고로 판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이나 더 나아가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그룹 측에서 원고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실제로 하였는지,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원고가 뇌물을 받아 세풍수사 무마에 관여한 일이 있는지에 대한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칙 요건 검토2. 게시물-명예훼손 표현물-의 진실성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칙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진실하게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특칙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3) 다음으로 피고가 게재물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X파일이 유포되면서 관련 언론사들도 그 내용을 기사화하거나 방영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법률자문을 받아 그 중요한 취지만을 보도하거나 X파일의 내용 가감 없이 보도한 반면,
ㄱ. 피고는 X파일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신의 추측을 곁들인 후 그 추측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
ㄴ. 피고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번에 부산에서 올라온 내 1년 선배인 (서울지검) 2차장은 연말에나 하고…”라는 부분의 대화 때문인데, 위 대화의 취지는 ◆◆그룹 측에서 원고에게 뇌물을 전달할 계획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과연 ◆◆그룹 측에서 연말에 원고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시도하였는지,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받았는지, 더나아가 원고가 세풍수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하여도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는데, 피고는 그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대조하여 그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외에는 어떠한 확인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ㄷ. 이와 같이 피고로서는 자신의 추측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 한데도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고가 ◆◆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룹 비호 수사를 하였다”는 단정적인 취지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X파일의 내용은 이미 언론기관들에 의하여 보도되어 이를 공개하는 차원을 넘어 피고의 추측이 가미된 글을 게재하여야 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이고, 사실 확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시기적으로 급박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ㄹ. X파일 사건은 당시 사회·정치적으로 파급효과가 막대한 중요 사안으로 일반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이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추측을 기정사실화할 경우 원고가 입을 수 있는 명예 훼손의 정도가 상당하다는 점,
ㅁ.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가감 없이 인용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측이 모두 진실함을 전제로 원고가 ◆◆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그에 따라 세풍수사를 무마하도록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였음을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의혹제기의 수준을 넘었다고 보이는 점,
ㅂ. 설령 의혹제기의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하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고가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한 것은 그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솔한 의혹제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ㅅ. 피고가 지적하는 X파일상의 대화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세풍수사를 방해 내지 무마하였음을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는 원고에 대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칙 요건 검토 3. 결국 게재물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

[2] 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그 표결에 관하여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헌법 제45조), 이러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면책특권의 범위는 '직무부수행위'에 이르며, 이는 '개별적'으로, 즉,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 따라서 국회의원의 발언 등이 국회의원의 이른바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이 그 본질상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된 특권이라는 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국회 외에서 행하여진 발언 등의 경우는 면책특권으로서 보호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회 외에서 행해진 발언 등은 원칙적으로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앞으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ㄱ.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거나
ㄴ. 그 발언 내용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여 발언 직후 국회 출입기자들에 의하여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이른바 ‘직무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반대해석하면 위 ㄱ.ㄴ.의 조건을 충족하면 '직무부수행위'로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는 (노회찬 게시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는 직무부수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 및 판단)
ㄱ. 피고 개인의 홈페이지에서 행해진 점,
ㄴ. 피고의 국회 내 발언순서가 국회 내부 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기됨으로써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와 국회 발언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이 떨어지게 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국회 내에서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지도 아니하여 발언 내용과 보도 자료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ㄷ. 국회 내에서의 발언에 앞서 기자들에게만 보도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과 달리,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경우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특히 유명 국회의원으로서 세인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일반 대중들에게 이 사건 게시물이 쉽사리 전파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ㄹ. 이 사건 게시물 게재 이전에도 X파일 사건에 대한 관련 보도가 이미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들이 X파일에 담겨진 내용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특별히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에 덧붙여 피고의 주관적인 추측을 곁들어 쓸 만한 다급한 상황이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러한 측면에서 보도편의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 주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판례 주 : 물론 그 의혹을 나타냄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떡값검사’ 명단에 원고를 포함시킴으로써 주관적 추측을 기정사실화한 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ㅁ. 면책특권은 본질적으로 의회에서의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행위가 의회활동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는지도 의심스럽고,
ㅂ.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을 넘어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게시물을 올려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ㅅ.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정치적 분쟁이나 사회적으로 큰 관심 사안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면책특권을 빙자하여 빈번히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ㅇ. 그러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없어지는 점,
ㅈ. 피고로서는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사실 확인을 거친 후 국회에서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도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자신이 품고 있는 의혹을 알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ㅊ.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과 같이 추측을 기정사실화하여 원고의 실명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X파일의 중요한 내용과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의 글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정감시기능을 수행하였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게시물의 게재를 두고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또는 그에 부수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직무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3. 면책특권에 관한 간단한 정리

1) 면책특권이란 무엇인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그 표결에 관하여는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헌법 제45조),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발표와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된 특권.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면책특권이 미치는 범위 : 직무상 행위(발언 및 표결)는 물론 직무부수행위에 미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즉, 국회 외에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에 부수하는 행위'로 평가되면 그 행위는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로서 어떤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3) 직무부수행위의 판단(표준)
직무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수의 판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4)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효과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2004가합103233) 


4. 이종걸 발언 및 이종걸 홈페이지 게시글

위 글은 아고라에 올렸으나 블라인드 처리되었다. 이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처가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약과 관련해서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꽤 중대한 이슈이긴 하다.

1) 이종걸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 도중 '문제 언급' : 면책특권이 미치는 행위
명백하게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이다. 이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이른바 '해당 언론사' 역시 '면책특권'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면책특권의 남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2) 이종걸의 홈페이지 게시글 및 아고라 게시글이 직무부수행위인지 여부
노회찬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장래에 행할 발언을 '미리'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반면에 이종걸은 국회 내에서의 발언 이후, 해당 발언의 대상이 된 측으로부터의 반론에 대해 국회 외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이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의회 활동의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좀 아리까리하다. 그렇다면 그 게시물이 직무부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즉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한 행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좀더 판단해보자.

3) 위 직무부수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종걸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 (위법성 조각 여부)
좀 썰렁한 이야기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종걸 게시물은 **일보측의 반응에 대한 단순한 항변, 정치적인 입장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논할 어떤 법리적 논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ㄱ. 이 게시물은 본질적으로 면책특권상 행위의 확인에 불과하고, ㄴ. 명예훼손의 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고의의 존재여부)이 든다. 그리고 아래 살펴볼 고법의 판례를 참조해도, 이 행위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수사의 난맥상이 해소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사건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지, 이른바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흔적은 발견하기 어렵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판례들

첫 대법원 판례는 노회찬 게시물이 직무부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선례(리딩케이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고법 판례는 '이념 논쟁에서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논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도 특이하다.

1. 대법원  1992. 9.22. 선고   91도3317  국가보안법위반
[1]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및 판단기준
[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원고의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행할 발언내용이고(회의의 공개성), 원고의 배포시기가 당초 발언하기로 예정된 회의 시작 30분 전으로 근접되어 있으며(시간적 근접성), 원고 배포의 장소 및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국회출입기자들만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원고 배포의 목적이 보도의 편의를 위한 것(목적의 정당성)이라면,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대상이 되는 직무부수행위에 해당한다.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조치
[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24. 선고  2004가합103233 판결
[1]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직무수행행위의 범위
[1]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이에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민사상의 책임도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2]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 국회 본회의에 ‘국가보안법 폐지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여당과 야당 간에 극렬히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행한 ‘여당 국회의원 甲이 과거 북한 노동당원으로 입당하여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발언은, 그 발언의 목적, 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으로서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한 사례
[3] 국회 본회의에 ‘국가보안법 폐지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여당과 야당 간에 극렬히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여당 소속 국회의원 甲이 과거 북한 노동당원으로 입당하여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발언은, 여당이 상정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간첩행위와 유사하게 북한에 이로울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국회의원 甲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진의를 밝히는 한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한 것이므로 그 발언의 목적, 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으로서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한 사례.

[4] 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행한 ‘국가보안법상 간첩이란 용어는 없지만 여당 국회의원 甲에게 유죄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입죄나 이적표현물운반죄는 당시 신문에서 쓰는 사회적 용어로서 간첩이고, 간첩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은 국회의원 甲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혹제기에 있어 한계를 일탈한 정도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4] 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행한 ‘국가보안법상 간첩이란 용어는 없지만 여당 국회의원 甲에게 유죄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입죄나 이적표현물운반죄는 당시 신문에서 쓰는 사회적 용어로서 간첩이고, 간첩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은 국회의원 甲의 과거 행적에 대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부분 발언에 있어 그 내용, 목적, 발언의 경위 등으로 보아 공공성이 있음이 인정되고, 의혹제기의 근거가 된 법원의 판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간첩’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아니하기는 하지만, 결국 국회의원 甲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의혹제기에 있어 한계를 일탈한 정도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발언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5] 이념논쟁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
[5]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과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의 문제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고 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언로를 봉쇄하여서는 안 된다.

[6] 야당 국회의원이 성명서 중 ‘본 의원에 대해 징계결정을 한 여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인가!’라고 표현한 부분의 발언은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였다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여 여당을 모욕ㆍ비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6]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발언의 전후 내용, 국가보안법 폐지안건을 두고 여ㆍ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으로 보아, 야당 국회의원이 성명서 중 ‘본 의원에 대해 징계결정을 한 여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인가!’라고 표현한 부분의 발언은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였다기보다는 여당에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건이 통과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안건과 관련한 여당의 기본입장을 비판하면서 그 의견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표현의 내용과 취지, 전제된 사실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여 여당을 모욕ㆍ비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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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미디어 토크 61회 - 장자연리스트, 저작권법 개정 외

    Tracked from soriweb.com 2009/04/13 11:16 del.

    미디어 토크 61회입니다. 이번 회에선 크게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자연 리스트 관련 - 이종걸의원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중 언론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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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는 정말 감사할 만한 사람 2009/04/09 18:30

    님 좀 짱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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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09 20:52

      무플을 면하게 해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이런 과한 격려까지 주시니 민망한 한편으로 글을 쓴 보람입니다.
      고맙습니다. : )

  2. 곰곰 2009/04/09 18:52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면책특권의 남용이란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일 텐데, '해당' 언론사가 리스트에 거명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 수사를 촉구한 발언에 불과한 것을 어떻게 남용으로 보겠다는 건지... 이건 차라리 이종걸 의원이 조선일보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맞겠네요. 홈페이지의 성명서도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에는 '깜'이 안되는 걸테구요.
    헌법도 사법부도 만만하게 보는 이 오만방자함은 전화 한 통 걸어줄 누군가가 아직도 법원에 남아있기에 나오는 걸까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 중앙일보에서 '무죄추정을 축소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뻘소리를 하더니, 아마도 그 '유권해석'의 정체도 '전화로 물어봤더니 대답해주더라', 그런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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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04/09 20:58

      심상정씨의 언급처럼 이종걸씨 스스로가 율사 출신이라 적어도 법리적인 숙고를 했으리라 여깁니다. 그리고 이의원이 율사이고 율사가 아니고를 떠나서.. 국회 본회의장 발언은 면책특권에 속하는 직무상 발언이 명백하고, 게시물은 곰곰님께서도 동의해주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단순한 항변의 성격, 그리고 수사를 촉구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의견 표명으로 봐야지 명예훼손을 논하기도 좀 뻘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
      중앙일보가 강호순 당시에 설레발 쳤던 "법원의 유권해석"은 정말 이건 언론사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양아치짓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무지 그런 기사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게 불가사의할 뿐입니다... 곰곰님께서 추론하시는 그런 '꼬라지'일 확률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정말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법관(혹은 법원 관련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3. 불온 2012/10/30 11:54

    좋은 글은 2012년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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