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글 마저 쓰기 차원. 이 글은 주로 농림수산식품부 사이트의 설명, 그리고 농지법의 관련 규정 및 프레시안 보도와 참여연대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을 부족하나마 (중간)정리한 글입니다. 




0. 쌀 직불제(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제도)가 뭔가?

이하 농림수산식품부 설명을 바탕으로 윤색(?)  
http://web.maf.go.kr/wiz/user/rice/ (파폭에서는 화면 크게 깨진다)

1) 개념 및 연혁 : (배경) WTO 체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최초 시행되었다.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 ‘논농업 직불제’,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쌀소득등보전 직불제』로 통합 시행하였는데, 목표가격이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되,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구분 지급하고 있다.

ㄱ. 고정 직불금 : 쌀값의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면적당 지금되는 일정금. WTO 협정상의 허용보조로 쌀값 및 쌀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액(70만원/ha)을 지급한다.

ㄴ. 변동 직불금: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의 차액만큼 지급되는 변동금.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 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WTO 협정상 감축대상보조)한다.

2) 지급 기준 : 헌121조 1항 '경자유전'원칙(직접 경작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한다. 헌법에 의한 소유자격의 제한)에 바탕

ㄱ. 일선 읍·면·동에서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한다.
ㄴ. 대상자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ㄷ.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에 따라 지급 기준에 차이가 있다.

[고정 직불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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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직불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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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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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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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쌀 소득보전 직불제상의 '농농사 종사'의 의미
ㄱ.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말하는 「논농업 종사」는 농업인 등이 “쌀농업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경우”를 말하며, 경영은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ㄴ. 「농업인등」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1. 왜 문제되나? ㄱ. 경자유전 원칙의 파괴(노무현 정부 책임론과 관련) ㄴ. 특히 공무원의 날도둑질

1) 경자유전 원칙과 직불금 지급대상자

ㄱ. 경자유전 원칙 (농지소유 제한요건)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헌법이 천명한 원칙(121조 1항)이다. 농민 아닌 자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지주/소작제도 금지). 다만 1000㎡(약300평)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의 특칙(주말농장 등)이 적용된다.

참조. 농지법상 농지 소유 제한 요건(원칙) 및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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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조건

제6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2) 농사도 짓지 않는 놈들 직불금 타먹다.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들도 다수 포함 의심.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쌀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 중 28만 명이 농사를 짓지 않고 직불금을 타갔으며 그 중 공무원은 4만 여명" (2008-10-16. 프레시안)

"농지법 시행령까지 검토하면, 농민 중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등 선거로 당선되는 공직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쌀직불금 수령으로 지금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이 만약 농업인이 아닌 전업정치인이었다면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법이다." (2008-10-20. 프레시안. 우석훈 칼럼, "법대로 하자")


3) 소작 농민들의 하소연
"직불금 못 받았다고 신고하니까 소작하던 땅을 바로 뺐겼습니다. 소작하는 다른 논에도 누가 쇠꼬챙이를 6개나 꽂아놨어요. 그것 때문에 콤바인이 고장나서 수백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땅 주인과 실랑이한 건 말로 다 못합니다. 이제 누가 자기 땅 소작하라고 나한테 땅을 주겠습니까?" (처음으로 쌀 직불금 문제를 감사원에 알렸던 농민 조종배 씨) (2008-10-17. 프레시안)

4) 지주들(농지투기꾼)이 자경농 '흉내'내는 이유
지주들 [...] 자경농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8년 동안 자경농의 신분을 유지하면 오른 땅값의 60% 이상씩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 특히나 공무원들과 국회의원이 이런 짓을 앞장서서 했다는 데 대해 허탈함 (2008-10-17. 프레시안)
 
5) 노무현 정부의 농지소유 완화정책와 참여정부 책임론 (인터뷰.프레시안. 2008-10-16. 인터뷰어: 강양구)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도입했던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상지대 총장) <프레시안>과의 인터뷰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의 관료와 국회의원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투기, 불법을 조장한 세력이 마치 자기는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양 숨죽이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할 것 없이 각 분야의 상층부 인사들 중에서 전국에 농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을 때"
"도시 근교 농지의 부재 지주 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완화해온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
 

관련 포스트.
경찰사칭은 큰 죕니다 (행인) : 강기갑이 노무현 정권 책임론을 더불어 주장하는 라디오 인터뷰를 하자, 이에 정청래(민주당)가 '지금은 농민 쌀 훔친 도둑놈(주로 한나라당 의원 다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을 잡을 때지, 도둑놈 못지킨 경찰(참여정부와 현민주당) 욕할 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정청래는 '경찰 사칭'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놈들이든 참여정부 놈들이든 둘 다 도둑놈이라는 거다.


2. 정치 쟁점화 : 명단 발표를 둘러싼 음모론과 파워게임

1) 불씨를 당기다 : 이봉화 보건가족부 차관

"직접 쌀 농사를 짓겠다"며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 (2008-10-07. 프레시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발각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신청이 자칫 '강부자 내각'의 악몽을 되살릴 수 있다는 위기감. (2008-10-08. 프레시안)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허위로 자경확인서를 꾸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2008-10-10. 프레시안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불면증’‘신경쇠약’ 등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2008-10-23. 미디어오늘)


2) 참여연대의 본인, 배우자 명의 농지 보유 의원 명단 공개

참여연대도 이날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또 참여연대는 18대 국회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답)보유 합계가 1000㎡ 이상인 의원 52명의 명단과 내역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이외에도 각 정당이 소속 의원의 쌀직불금 수령여부를 조사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는
ㄱ. 한나라당 강길부, 강석호, 김성회, 김세연, 나경원, 원희목, 이계진, 민주당 강봉균, 김종률, 김춘진, 주승용,
ㄴ.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의원 등 총 53명의 의원 명단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가 18대 총선을 맞아 지난 3월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08-10-16. 프레시안)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국감 스케치)

건강보험 공단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건강보험 공단이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15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공단에 100여만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의 명단을 건네면서 공무원 해당여부를 확인요청했었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감사원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논란 끝에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는 끝내 무산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형근 이사장은 국감을 무산시켰다. [...]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피감기관이 자의적 해석으로 이를 거부 [...] (2008/10/2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4) 이봉화 사의 표명, 여야 3교섭단체 쌀 직불금 국정감사 합의 (2008-10-20. 노컷)

참고. 3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 (2008/10/22. 참여연대)



5) 100분토론 '쌀 직불금 논란' 중에서 (2008-10-23. MBC. @ 유튜브)

* 예시
논점 : 선의의 피해자? 개뿔.. -> 참여정부 책임론(한나라 물타기 시도) -> 감사원 의혹(명단 폐기 주장에 대해)
류근찬(자유선진당) - 강기갑(민주노동당) - 장윤석(한나라) - 백원우(민주당) - 강기갑 - 류근찬 (10분18초)


6) 결국 정치권의 관심사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부당하게 직불금 타먹는 놈(뇬)은 누굴까 하는 걸테다.

참고. 18대 국회의원 52명, 농지 보유 현황 (2008/10/16. 참여연대)
각 정당은 소속 의원의 쌀직불금 수령여부 조사하여 공개해야
본인과 배우자의 농지(답) 총계가 1000㎡ 이상인 의원 명단과 그 내역 (참여연대)




3. 결


실은 결론은 아니고, 나도 정리하는 셈치고 링크 쫓아가본거니까, 사소하고, 상투적인 소감이랄까, 뭐 그런거다.

ㄱ. 있는 놈들이 더한다.
ㄴ. 국정조사 제대로 해라.
ㄷ. 선의의 피해자 운운하는 그 아가리 닫으라. 일단 명단 발표하면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주마.



* 53명의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보유 국회의원 명단 (엑셀. 출처 : 참여연대)




* 이 글 제목과 주소 (이 글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인용에 가까워서 말이죠. )
쌀 직불금 사태 중간 정리 : 당장 명단 발표하라 http://minoci.net/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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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만민 분노케 한 도둑벌레들은 쌀밥 먹을 자격없다!!

    Tracked from Save the Earth! Fire Blog! 2008/10/27 18:50 del.

    만민 분노케 한 도둑벌레들은 쌀밥 먹을 자격없다!! 농민의 땀과 흙 기만한 희등멸구 같은 쌀 직불금 부정수령자들에게~ 고려 중기의 문신.문인인 이규보는 당대를 풍미한 명문장가로 <<동국이상국집>>, <<백운소설>> 등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최씨 무인정권하에서 일반 문한직 관리층의 한 전형으로, 가문을 올려세우고 고유의 문명을 크게 떨치고자 하는 명예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입신출세주의자이며 보신주의자였다. 그런 그가 빗속에서 논을 돌보는 농부들을 보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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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olden 2008/10/27 16:38

    자격없는 사람들이 받아먹는 일은 우리네 사회의 고질적인 병인지라 별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몇백업 몇천억을 해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니.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가원의 감사관, 청와대의 사람들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해야 하고, 범죄협의가 있으면 형사고발 처리하도록 돼 있는 줄 압니다. 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형사고발할 의무가 법으로 지워지고 있지요. 이를 피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이 사건은 냉정히 처리하여야할 사안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파들의 정략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10/27 23:52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감사원이 명단을 작성하고, 몇 달 뒤에 그 자료를 파기(이건 도무지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더군요)했다는 주장을 하던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정형근 이사장)이 그 명단을 건네받고 나서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그 장면에 이르러서는 이게 무슨 소꿉장난하는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 지경입니다.

  2. 비밀방문자 2008/10/27 19:22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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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10/27 23:56

      1. 깎아줬다... 부분은 그런가요? +_+;

      2. 말씀하신 원칙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좀더 '섹시한'(?) 이슈가 갖는 중요성도 이에 못지 않다고 개인적으론 평가합니다.

      "직불금을 농민에게"라는 이슈는 마땅히 "땅을 농민에게~!"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 ^

      3. 그런데 관계자라하심... 기자분을 말씀하시는건가용? (선배나 뭐 그런?)

    • 비밀방문자 2008/10/28 20:09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민노씨 2008/10/29 09:17

      합숙평가라면 합격하신건가요? ^ ^

    • 비밀방문자 2008/10/30 13:12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3. 이정일 2008/10/27 22:02

    눈감으면 코베어가는 현실에 아연해집니다.
    경자유전의 법칙 자체를 없애버리죠 아예.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10/27 23:58

      헌법121조 경자유전 원칙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존중하는 헌법의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원칙이고, 그 만큼 중요한 역사성과 함의를 갖는 규정인데.. 국회의원 나부랭이들까지 등골을 빼먹고 있다는 개연성 높은 혐의가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4. rince 2008/11/02 22:35

    이 이야기도 은근슬쩍 사라져가는거 같네요. ㅠㅠ

    perm. |  mod/del. |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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