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의 계약직 기자가 퇴출됐단다.
그 퇴출사유란 지난 5월 촛불 관련 글을 '너무 솔직하게' 블로그에 올렸다는 것.
위 퇴출사유가 '사실'이라면, 그 개연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데, 뭐랄까, 너무 양아치스럽고, 너무 조폭스럽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선 중앙일보 화끈하게 한번 씹어주는 것 밖에는 할 일 별로 없다.
그리고 이런 양아치 신문 읽고 있는 사람 한번 째려주는 그런 .. (이것도 어째 좀 좀스럽긴 한데.. ㅡ.ㅡ; )


0. 일단 사건의 기초사실들.

ㄱ. 중앙일보 계약제 사원인 A기자가 지난 5월 30일 촛불정국 하에서 중앙일보의 전제적 논조에 반(?)하는 글을 자신의 '조인스 블로그'에 쓴다. (위치 : 조인스블로그. http://blog.joins.com/yiyoyong/9622522)

ㄴ. 이 글은 다음 블로거뉴스에 송고된다. 그리고 '다음 메인'에 걸리면서 30만을 상회하는 기록적인 조회수를 기록한다. (위치 : 다음 블로거뉴스가 매개된 조인스 블로그)

ㄷ. 정규직 인사를 앞두고, 중앙일보는 A기자에게 해고를 통보한다. (핵심 사실)

ㄹ. 이에 중앙일보 측의 보복성 인사라는 보도(특히 첫 보도를 한 피디저널. 그런데 정보원인 해당 기자의 비보도요청을 무시한 기사화였다고 한다. ㅡ.ㅡ; ) 들.

ㅁ. A기자는 "중앙일보를 떠나며"란 글을 올린다. (위치 :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yiyoyong )

ㅂ. 그런데 이 글은 (정보통신망법 42조의 2에 근거한) 권리침해신고에 의해 '임시접근금지 조치'


아무튼 이 이슈는 소위 거대언론 중앙일보(뿐이겠냐만은)의 조직문화, 블로기즘와 저널리즘의 관계, 그 가운데 낀 다음 블로거뉴스, 그리고 온라인의 비판적 의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42조의 2 등의 악질적인 활용예라는 차원에서 꽤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좀더 풀어서 이야기해보자.


1. 중앙일보를 통해 본 거대 언론의 조직문화

이건 안봐도 비디오라는 생각이 든다. 일전의 치어리더를 방불케 한 "사장님 힘내세용!!" 사건(?)으로 대충 예상가능하지 않나 싶은거다.


2. 블로그에 올린 글이 해고 사유?

이건 정말 정말 코미디다. 표현의 자유와 사고의 다양성을 누구보다 옹호하고, 존중해야 하는 언론기업에서 자신들의 논조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기자를 퇴출시킨다는 건, 뭐랄까 자신의 존재근거 그 바탕을 부정하는 자기모멸적 행태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블로그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비록 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정규직 전환이 거의 예정되었다던 기자가 퇴출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도, 그게 중앙일보라는 극보수언론이라고 해도 매우 우려스럽다. 해당 기자가 법정투쟁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선례는 정말 대한민국 언론의 후진성을 만방에 떨치는 선계로 두고 두고 회자될 테다.

이 주제는 이야기하자면 꽤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강한 유감과 우려 정도로 넘긴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좀더 중요한 주제들은 이하에서 언급하는 주제들이다.


3. 다음 블로거뉴스 주소로는 더 이상 접근이 안되는 문제의 글

이건 물론 추론이다. 문제의 글은 다음 블로거뉴스라는 유통망을 통해 다음 메인에 노출되었고(이건 사실), 그래서 그 비약적인 노출도(최종 30만 이상의 조회수) 때문에 문제의 중앙일보 윗선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으리라는 상식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게 더 이상 다음 블로거뉴스 프레임 주소로 연결이 안된다는 점이다. 문제의 그 글은 다음 블로거뉴스에 송고되면 '둔갑'되는 그 다음 블로거뉴스 프레임 주소로는 접근이 안된다. 그 해당 기자가 송고설정을 의도적으로 해지하지 않은 이상은 이 주소로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이상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39596

위 주소를 주소창에 치면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런 화면이 뜬다.
해당 해직기자가 송고설정을 굳이 설정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으리라 본다.

ㄱ. 다음 블로거뉴스 위 주소를 자신의 글에서 링크인용한 경우에, 그 링크는 무용지물이 되는거다. 이게 첫 번째 현실적 문제다. 유사한 상황으로 블로그 폐쇄에 따른 퍼머링크의 파괴를 떠올릴 수 있겠다.

ㄴ. 다음 블로거뉴스의 프레임 주소 그 자체도 문제지만(이건 앞으로 개선된다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다블뉴에 거의 송고하지 않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듯 하지만서도), 자신들이 이차적으로 설정한 주소(URL)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차원, 송고하는 블로거에 대한 신뢰라는 관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이는, 다시 강조하건대, 해직기자가 송고설정을 일부러 지우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거다(확률은 적지만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

아, 다음 블로거뉴스에 송고된 그 문제 글의 제목도 살짝 지적하자.
위 조인스닷컴에 보관된 원문 제목은
'5.29 촛물문화제 참관기'라는 매우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제목이다. 그런데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오히려 글 본문과는 크게 호응한다.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 퇴출 사건을 다루는 모든 언론의 기사(현재까지는 피디저널,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서울,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에서 다루고 있는데)에서 문제 글 제목은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로 인용되고 있다.

(이것도 추론인데) (아마도) 다음 메인에 노출될 당시의 글 제목이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렇다면) 다음 블로거뉴스 편집진이 임의로 송고된 제목을 수정한 것 같다. 뭐, 워낙에 일상다반사라 그려려니 한다. 다만 마구잡이 제목 수정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점은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음 블로거뉴스상 제목이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인증샷은 해당 다음 블로거뉴스 프레임 주소로 구글링해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코미디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39596 로 구글링한 모습.
메인링크로는 물론 접근이 안되고, 저장된 페이지를 통해서만 다음 블로거뉴스라는 매개로 유통되는 당시 모습을 볼 수 있다.


덧. 이에 대한 블로거 보보(BoBo)의 보충논평 (본문 성격상 경어체 생략)

사실 그 글의 원제가 '중앙일보가 기록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였습니다. 그 글은 민노씨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이들이 읽게 되었고, 블로그의 주인이 글을 내렸었습니다. 제 추측에는 그러면서 블로거뉴스에서도 뺐을것 같군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그 글을 제목을 바꿔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얼마전에도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블로거 뉴스의 링크 말고 원주소로) 비공개로 되어있었습니다. 사실은 스크랩을 해놨던 글이라 이번에 공개되면서 제목이 바뀌었길래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달라진 것은 제목 뿐이더군요. 블로거뉴스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 논평을 접하니 너무 성급하게 추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ㅡ.ㅡ;



실은 이상의 문제는 이하에서 다룰 문제보다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문제다.


4. 다음 블로그 - '중앙일보를 떠나며' 증발 사건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해당 중앙일보 해직기자는 온라인 둥지를 '조인스 블로그'에서 '다음 블로그'로 옮긴다. 그런데 더 황당할 수 있는 일을 겪는다. '중앙일보를 떠나며'라는 글이 증발한거다. 이 글은 이 중앙일보 기자 퇴출 사건을 다루는 기사들에서도 언급하는 글이다. 그런데 '권리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사라져버린다(형식상은 '임시조처'지만, 그 실질은 '삭제'라고 해야 마땅하리라 본다).

(추론이지만) 중앙일보 해직기자는 중앙조인스 블로그에서 쓴 글이 문제가 되서 퇴사에 이르렀는데, 다음 블로그에 오니 글이 삭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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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기자가 새롭게 둥지를 마련한 다음 블로그.
상단 '권리침해신고 접수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된 글입니다'라는 안내문구
물론 그렇게 삭제된 글이 그 문제의 '중앙일보를 떠나며'라는 글이다.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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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권리침해 신고된 글'이 '중앙일보를 떠나며...'임을 알 수 있다.



4-1. 권리침해신고 제도 : 정보통신망법 42조의 2, 3, 6, 10

위 코믹한 일이 발생한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법, 특히 42조의 2를 비롯한 42조의 부가규정들은 '권력'의 편에서 온라인 콘텐츠, 특히나 포털과 같은 거대 유통망을 통해 유통되는 '노출도 높은 콘텐츠'가 어떻게 '합법적으로''신속하게' 사라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극명하게 예시하고 있다. 내가 굳이 이런 재미없는 글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쓰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가장 중대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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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noti.html (게시자 안내)
'유해정보신고센터'는 레진사건을 떠올린다. ㅡ.ㅡ ;
물론 이번 사건은 레진 사건의 확장형이라고 나는 평가한다.
 

이 글은 그저께 저녁에 쓰다가 말고, 다시 이어서 쓰는 글인데, 너무 답답하고, 황당해서 블로거 행인과 전화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 규정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정말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침해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 규정들은 이명박 정부 하의 방통위에서 마련한 만든 것도 아니다. 노무현 정권하의 정보통신부 정부개정안으로 마련된 규정들이고, 개념없는 의원ㅅㄲ들이 정말 아무런 생각없이 통과시킨거다. 

30일의 임시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인터넷상의 이슈 유통기간은 채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다.
아무리 거대한 이슈라고 해도 한 달 이상을 끌기는 어렵다.
권리침해를 당했다는 측에서는 이렇게 신고 한번 날리고, 급한 불만 끄면 그만인거다.

여기에 대해 포털이, 블로거들의 자유와 독립성을 그토록 존중하고 지켜줄 것 같은 블로거뉴스가 과연 이런 '신고'들이 '중앙일보'나 '국회의원 나리' 같은 '힘있는 자들'에게서 왔을 때, 버텨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 블로거뉴스나 포털 다음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려되는 현실 그 자체에 대해 예상해보는 거다.


5. 결

'중앙일보를 떠나며'는 왜, 도대체 왜 다음 블로그에서 사라진 걸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글은 다음 블로그 측에 권리침해 신고된 것일까?
그리고 누가 그 신고자인가? (이거야 상식적으로 역시나 추론이 가능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미디어오늘의 기사 중에서 그 개요를 요약하고 있는 글이 있다.

중앙, 자사 촛불보도 비판 기자 재계약 거부 논란 (미디어오늘, 안경숙) (2008년 09월 10일)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중앙일보를 떠나며’라는 글을 올려

△연봉 계약직으로 옮겨올 당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일종의 무기 계약직으로 받아들였고, 회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겼던 점

△담당 부서 에디터와 데스크 모두 중앙일보 정규직 기자가 아니면 외부에서 경력 기자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점

△중앙일보로 옮긴 지 1년 후 연봉 협상을 할 때 담당 에디터가 ‘형식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그 결과 계약 기간이 한창 지난 9월 중순에야 연봉 계약에 사인한 점

△해고 사실을 당일에 통보한 점 등을 들며 “해고 명분이 부당한 것은 물론 절차 역시 잘못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인터넷상 콘텐츠의 전파성과 복제기술을 생각하건대, 회복할 수 없는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적 조처로서는 그 의미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못한다면, 일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실질적인 인터넷 상의 공론화와 소통 가능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악질적인 규정으로 남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

덧2. 해고당한 기자 "<중앙일보>가 안됐다" (서프)

깜박하고 있던 기사였는데, 블로거 .cat이 알려줬다. : )
위 기사에 '중앙일보를 떠나며'의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판례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한계를 다음과 같은 비교적 명료한 기준 하에서 판단한다.

ㄱ. 글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인인가 사인인가.
ㄴ. 글 소재와 주제가 공적인 사안인가, 아니면 사적인 사안인가.

당연히 글이 다루는 인물이 공인일수록, 사안의 내용이 공적일수록 표현의 자유는 더더욱 두텁게 보호된다. 그렇다면 요청을 받는 서비스 사업자(포털)로서도 위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닌가? 도무지 아무리 극단적인 추론을 하더라도 '중앙일보를 떠나며'가 권리침해 신고에 의해 이토록 손쉽게 접근금지된 상황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티스토리 레진 사태로 짜증이 나는 판에 짜증 받고 짜증 더다.

위 '중앙일보를 떠나며'의 경우를 위 기준에서 추론해보자(원문을 모두 읽지 않았으니).
이건 현직에 있던 한 기자가 자신이 블로그에 쓴 글이 이유가 되어 해직당했다고 판단하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을 갖는) 상황하에서 그저 중앙일보 고참기자나 중앙일보 사장을 '개인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쓴 글은 아니다. 백보양보해도 중앙일보 현직 기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중앙일보 사장의 명예가 훼손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그 비판이 갖는 공적인 함의와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비판행위로 인한 명예의 하락은 마땅히 감수하고 용인해야 하는 것이 되는거다.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억울하다면, 그 글에서 언급된 해당 기자들이 억울하다면, 언론인답게 '반론'으로서 대응하면 그만이다(물론 이는 권리침해 신고를 중앙일보 측에서 했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추론이다).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상 권리침해신고 제도(44조의 2)를 악질적으로 활용해서 글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는 반언론적 자세는 스스로가 反저널리즘 철학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한마디로 꼴값이다.

이 법 규정은 당장은 포털 블로그를 이용하는 다수의 블로거들에게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트래픽 폭탄을 미끼로 점차로 블로그들을 무슨 콘텐츠풀로, 무슨 뉴스 하청업체처럼 활용하는 다음 블로거뉴스가 블로거들이, 마치 위 기자처럼 난처한 경우에 처할 경우에 이를 공론화시켜주거나, 혹은 법개정 싸움에 도움을 줄 것 같지도 않다.

물론 포털 다음이, 블로거뉴스가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나는 지금까지 다음 블로거뉴스에 가했던 그 모든 비판과 비난을 철회하고, 다음 블로거뉴스를 응원할 준비가 됐다.

하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또 블로거들 역시도 "내 문제도 아닌데 뭐.. ." 이럴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당장에 우리 문제다.
당장에 글을 읽을 수가 없잖나?

궁극적으론 우리가 우리를 돕는 수 밖에는 없다.
제발 관심 좀 가져주시라.



* 사건을 다룬 주요 기사
중앙일보, 자사 비판기자 퇴출 '파문' (피디저널. 2008년 09월 08일)
: 첫 보도.  재밌는 건 취재대상인 해직기자의 일시적인 비보도요청을 피디저널 측에서 무시하고 쓴 기사라는 점이다.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다. 그 해당 정보원이 없다면 쓰여질 수 없는 기사에 대해 정보원이 명시적으로 '일시 기사화 유보'를 부탁했다면, 무슨 긴박한 시의성의 요구가 없는 한은 그 요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다. 


중앙, 자사 촛불보도 비판 기자 재계약 안해 (미디어오늘. 2008년 09월 08일)
: 위 피디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한 기사다. 물론 그게 메타언론으로서의 미디어오늘의 주된 업무이기도 하다.

한 온라인 저널리스트의 퇴출 (최진순. 2008/09/08)
: 내가 처음으로 소식을 접한 글이다.




* 권리침해 신고 관련 (daum)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base.html (관련근거)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prog.html (권리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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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more..

more..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more..




* 추.
본문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블로거
행인에게 전화를 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행인은 이 정보통신망법을 '망법' '망법' 줄여서 부르던데, 이 법은 정말 이대로 두면 '망법'(亡法)이 된다. 건 그렇고 행인이 이 주제에 대해 짬이 난다면 글 좀 써주면 참 좋겠다. 물론 짬내기는 어렵겠더라도... 그냥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거다.


* 이 글은 예외적으로(송고하지 않는게 당연히 원칙이다)  다음 블로거뉴스에 송고한다. 다음 블로거뉴스의 운영철학이나 편집철학에 전혀 찬성하지 않지만, 다음 블로거뉴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사안의 중대성도 너무 커보이고... 다음 블로거뉴스의 (악질적이긴 하지만) 프레임주소가 과연 얼마나 버티는지도 궁금하고... (취소줄은 BoBo의 논평 때문)
이 글의 다음 프레임주소는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772606 '이다.
(이 다음 블로거뉴스만의 프레임 주소는 어서 사라지기를 바란다...뭐 없앤다고 했으니 일단 기다려봐야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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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명예훼손으로 신고되어 글 삭제당하고..그래서 알아봤더니...

    Tracked from 까칠맨의 버럭질! 2008/09/12 11:07 del.

    며칠이 지났는데 워낙 정신이 없어서 이제 글을 올려본다. 지난 9월 3일 다음 고객센터로 부터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다. 메일내용보기 more.. 안녕하세요, Daum 권리침해신고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아래 게시글에 대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Daum서비스약관 제1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규정에 의하여 임시 삭제 조치 됩니다. 게시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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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방문자 2008/09/11 12:06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9/11 12:15

      보충 논평 고맙습니다. : )
      본문에 반영해도 되겠지요?

    • 비밀방문자 2008/09/11 12:23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 민노씨 2008/09/11 12:24

      보충논평에 다시금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추정적 승낙을 넉넉히 예상해서, 본문에 반영했는데요.
      혹여라도 저어하시면 귀찮으시더라도 말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쓸데없이 2008/09/11 12:14

    너무 길다. 읽기 힘드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9/11 12:16

      그러셨군요. : )

  3. 민노씨 2008/09/11 12:25

    * 보보님의 논평 본문에 보충. (덧.)

    perm. |  mod/del. |  reply.
  4. .cat 2008/09/11 12:52

    안녕하세요. .cat입니다.
    레진사태 이후로 구독하고있는데 좋은 글들 잘 읽고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중앙일보를 떠나며' 의 전문이 소개되어있는 곳을 찾게되어 링크걸어봅니다.
    기자 본인도 허락한것이라니 문제는 없겠지요. :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163079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9/11 13:16

      고맙습니다. : )
      이 글 쓰기 위해 관련 기사 제목과 링크 메모했던 메모장을 보니 서프 기사에 '중앙일보를 떠나며'가 있었는데 깜박했었네요. .cat님 덕분에 본문을 보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
      도메인도 .cat이군요.
      http://blog.dotcat.net/
      고양이는 알겠는데, .이 궁금하네요.

      재미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ㅎ

  5. 2008/09/11 13:05

    저는 저 글이 신고되기 전에 읽었습니다. 읽고 난 느낌은 참 솔직하고 담담하게 잘 썼다. 글을 잘 썼다. 근데 신고당하겠다.
    저간의 사정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돼 있어서 중앙일보 측에서 신고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지만;;
    정보통신망법 문제는 마땅히 공론화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선 포털 블로그나 티스토리 이글루스 등등 서비스형 블로그를
    나와서 독립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듯합니다.
    근데 레진 사태 때 흥분한 분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반응이 덜한 것 같네요.
    촛불 사태 때 온라인 상에서 촛불을 켰던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도 인터넷 상에서 하나의 운동 비슷한 게 일어나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9/11 13:19

      지금 서프에 전문인용된 기사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정말 실명들이 꽤 등장하네요. ㅡ.ㅡ;

      펄님 말씀처럼 공론화가 절실한 영역인데 말이죠...
      솔직히 좀 회의적인데요.
      그 회의 속에서나마 뭔가 재밌는(?) 싸움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6. 민노씨 2008/09/11 13:26

    * 덧2. 보충 입력.

    perm. |  mod/del. |  reply.
  7. adnoctum 2008/09/11 15:11

    http://209.85.175.104/search?q=cache:en4feM5Mc08J: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3Fseq%3D40140+%EB%94%94%EC%A7%80%ED%84%B8%EB%89%B4%EC%8A%A4%EB%A3%B8%EC%9D%B4%EC%97%88%EC%8A%B5%EB%8B%88%EB%8B%A4)&hl=ko&ct=clnk&cd=1&gl=kr 현재 여기에 저장된 페이지가 있는데, 원래의 뷰스앤뉴스 페이지에선 삭제되었군요. 어쨌든 글 전문은 지금도 인터넷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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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13 00:08

      주신 논평 때문에 좀더 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터넷상의 복제기술은 이중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 불펌의 위험이 없지 않지만, 권력이 인터넷을 제어하려는 시도들에 유효한 방어망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다만 42조의 2는 아무래도 '포털'을 겨냥해서 만든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콘텐츠 유통의 '부피'(노출도)를 확실하게 줄일 수는 있을테니까 말이죠...

  8. .cat 2008/09/11 23:42

    글이 길어서 저어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관심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재미있는 글들인데요. : )

    제 얼굴에 난 특징적인 점을 닉에 넣은것이 .입니다. 다른 특징덕분에 묻혀버리는 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특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있어서 넣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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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13 00:15

      글을 짧게 써야지 하면서도 표현력의 한계 때문에 그게 쉽지 않네요. ^ ^;
      물론 의미단위를 분절하면 짧게 쓰는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요...
      이게 습관처럼 들러붙어서 그 스타일을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은 그런 사연이 계셨군요.
      꽤나 재밌는 사연네요. : )

  9. 까칠맨 2008/09/12 11:07

    오랜만에 왔습니다. 잘 계셨는지요?
    이여영 기자에게 그런 일이 있었느지...이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와 블로그 친구였었습니다.
    제가 조인스에 근무할때 알았죠...안타깝군요....
    단디 중앙일보만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 집단의 권력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경험이 있어 트랙백 쏘고 갑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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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13 00:32

      그런 개인적인 추억이 계셨군요.
      말씀처럼 조인스나, 중앙일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트랙백 고맙구요.
      까칠맨님께서도 추억 잘 보내시구요... : )

  10. 비밀방문자 2008/09/13 07:16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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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9/13 17:50

      여기에도 다녀가셨었군요.
      제가 좀전에 일어나서리...(ㅡ.ㅡ;)
      전화로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11. 크롬=제이나인 2008/09/13 22:37

    허허허...웃음밖에 안나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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