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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흥미로워서 위 [3]번을 한번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글이더군요.


1. 민영방송국이 아니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청와대(이명박)이 KBS 방송국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언론)정책에 속하는 사항, 그러므로 얼마든지 달리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무슨 절대적인 진리, 혹은 논리필연적 인과율에 속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현 실정법(방송법)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덧붙여, 그 주장에서 느껴지는 공영방송 독립성에 대한 적대적 인식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2.에서 써주셨더군요. 이 역시도 오해 혹은 착오에 바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2. 방송법상 임명권과 임면권

방송법상 임명과 임면의 의미를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송법의 구조에서 판단하면 임명(권)과 임면(권)은 서로 명백히 다릅니다.

물론 일반적인 어법으로는 임명권에 '면직권(해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양자를 구별한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방송법상 '임명'은 해임권을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임면권은 말 그대로 '면직권(해임권)'을 포함한 것으로 서로 구별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조.
특히 19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후 만들어진 통합방송법에는 ‘임명권’으로 개정돼 사실상 대통령에겐 해임권은 없다는 보는 해석이 우세하다.

- 피디저널 블로그, 법률전문가들이 따져본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중에서

이하에서 좀더 살펴보죠.


3. 방송법 50조와 방송법 52조 

방송법 50조에서 '임면'이 아닌 '임명'으로 새롭게 규정한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방송법 제50조 (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제52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방송법 50조에는 "대통령이 임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방송법 52조에서는 "사장이 임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임명과 인면이 같다면 왜 52조는 굳이 "'사장이 임면한다."라고 달리 규정할까요?

같은 법률에서 굳이 양자를 구별한 이유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ㄱ. 임명권과 임면권(해임권을 포함하는)을 달리 해석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ㄴ. 그리고 그런 방송법의  취지를 따르자면, 이사회든, 대통령이든 '해임'에 관한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연주 해임제청안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KBS 이사 10인(재적은 11명, 이사회 참석자는 10명) 중 4인이 퇴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해임제청안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조차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권한도 없는 이사회에게 해임 요구를 한 감사원의 초법적 행태는 더이상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착오에 바탕해서 마치 대통령이 KBS 사장의 임면권을 갖는다는, 현 실정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을 마치 근거인양 주장하셔서 몇자 적었습니다.
참조가 되셨길 바랍니다.



* 관련 추천글

법률전문가들이 따져본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피디저널 블로그)
http://blog.pdjournal.com/1114

[...]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기관의 간섭을 배제시킨 방송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권한을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법 1조(목적), 4조(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에는 방송의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상 변호사는 “KBS 사장은 행정부에 예속된 각부 장·차관처럼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KBS 이사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상징적인 임명절차만 가지고 있을 뿐 해임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보복적이고 승자독식적인 교통정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KBS 사장의 경우 법에 의해 임기 보장돼 있고,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해임권을 KBS 이사회 권고로 진행되는 절차를 통해 해임한다면 사실상 법에 없는 파면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법을 어기는 셈이 된다”고 꼬집었다.


KBS, 공영방송에서 정권방송으로 이제 첫걸음 (capcold)
: KBS 사태에 대한 (중간) 총정리판. 

[....] 뽑은 이에게 짜를 권리도 법적으로 자동 보장되어 있다, 라는 무척 단순명쾌한 논리. 즉 무능하고(명분) 마음에 안들면(의향) 잘라도 된다는 무척 실용적인 자세 되겠다. [....] (5초 침묵) …어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정연주를 지켜야할까? (속류히피)
http://anarcho.tistory.com/76

"왜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입법취지를 들먹이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 제세력간의 타협의 소산이다. 물론 정작 이 법조항이 그런 타협 때문에 불명확하게 개정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모든 법 규정은 타협의 산물이다.[....] 이념과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양대지주이다. 백날 국민주권을 부르짖으며 거리에서 수중전을 하여도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면 과연 그들이 바라는 국민주권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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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KBS, 공영방송에서 정권방송으로 이제 첫걸음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8/08/09 07:26 del.

    !@#… 이명박 정부의 KBS 정권방송화(공영방송의 이상향이야 이미 날라갔고, 국영방송 같은 용어마저 사치스럽우니) 계획, 오늘도 순조롭게 한 걸음을 딛었다. 이슈가 광우병이나 서태지나 ...

  2. Subject : 정연주라는 트로이 목마

    Tracked from ego + ing 2008/08/10 01:25 del.

    올림픽은 아무리 정치적이지 않으려해도, 정치인들로 인해 정치적이다.이명박 대통령은 또 다시 나라를 비웠다. 그리고, 그가 없는 사이 또 다시 아랫것들은 속전속결로 정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몸에 힘이 쏙 빠지는 무력감이 느껴진다.그런데 생각해보면 권력이란 불나방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를테면, 한나라당이 대통령을 배출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미 세상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권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투명성과 눈높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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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d from Surplus Text : Walter 2008/08/11 19:23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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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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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zooin 2008/08/09 01:41

    음...저 글 읽다가 창을 닫았었는데...민노씨님 덕(?)에 다시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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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8/09 08:48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위 옮겨온 글까지만 정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속독앤스킵했습니다. ㅡ.ㅡ;

  2. 민노씨 2008/08/09 15:27

    * 추천글 링크 보충.

    KBS, 공영방송에서 정권방송으로 이제 첫걸음 (capcold)
    http://capcold.net/blog/?p=1361

    정연주를 지켜야할까? (속류히피)
    http://anarcho.tistory.com/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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