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2008/03/12 22: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흔히 '공정거래법')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한 부분. 예전에 교양강좌 수업에서 워드로 정리했던 내용을 추고해서 옮긴 글이다. 좀 오래전에 정리한 내용이라서 현재 법률과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모르겠다(이 부분은 검토해보니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 물론 이메가 정권을 맞이하야 전면 개정될 것 같기는 하다.

암튼 개략적인 내용에 대한 참조를 위해 옮긴다. 원래는 키워드 로그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ㄱ. 이상하게 입력오류가 일어나고 ㄴ. 정식포스트로 등록하면 아무래도 검색엔진을 통해 참조로 삼을 만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정식포스트로 등록하는거다. 나중에 키워드로 옮길지도 모르겠다(그게 가능하다면).



제 2 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 1 절 개설


Ⅰ. 의의

1. 시장지배적 사업자
⑴ 정의 (2조 7호) : 일정한 거래분양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의 거래 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⑵ 특징
ㄱ. 상품 또는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공급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매하는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즉 백화점사업자와 같이 대규모 소매업자도 경우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ㄴ. 따라서 금융, 보험업을 행하는 사업자, 정부투자기관도 될 수 있다.

2. 연혁
⑴ 사전지정제도 : 종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말 시장지배적 품목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 고시하여 지정된 사업자에 한해서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규정을 적용하였다.
⑵ 사전지정제도의 폐지 : 시장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제도는 집행의 편리성과 명확성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장잠유율만을 이용한 시장지배력 판단, 행위시에 시장지배력 존재여부 판단 곤란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어 제7차 법개정시(99.2) 폐지.
⑶ 현행제도 : 개밸 사건 마다 당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판단하여 행위시에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규정을 적용한다.

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⑴ 내용 (법 2조 7호 후단) :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 외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도 고려할 수 있다(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⑵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정도로 이해할 것.
⑶ 현실적 곤란성 : 여러 가지 사성을 종합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여부를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곤란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를 두고 있다.

4. 제외 (법 2조 7호 단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년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07.8.3>
⑴ 자산총액 X
매출액 또는 구매액 O :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⑶ 제외의 효과 : 10억원미만 사업자는 당해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규정(3조의 2)이 적용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법 23조)이 적용된다.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법 2조 7호 및 법 4조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3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의 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주의 :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O) 생산 또는 구매된(X)
*주의 : 금액기준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점.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도 산정이 가능하다.

1. 추정 요건 (법 4조)
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한 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1호)
ex. A 55%, B 10%, C 5%, D 2% 시장 : A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세 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인 사업자 (2호)
ex. A 45%, B 20%, C 15%, D 5%. 시장 : A, B. C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ex. A 45%, B 20%, C 15%, D 10%. E 5%  시장  : A, B. C, D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2. 추정 요건의 예외 (법 4조 2호 단서)  :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사업자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ex. A 45%, B 25%, C 5% 시장 : A, B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 C는 제외된다.

3. 추정의 효과
ㄱ. 특정사업자가 충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자에서의 실질적인 시장지배력 유무를 불문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ㄴ. 추정의 성질상 당해 사업자가 스스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지 않는다.
ㄷ. 반드시 추정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을 종합 고려하여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可
가령, A는 49% B는 9% C는 2%라면........ A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것이다.

4. 계열회사와의 관계 (령 4조 ③ )
⑴ 내용 (령 4조 ③) : 법 2조(정의) 제7호 및 제4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⑵ 의의
① 법 2조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에 따라 년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ex. A, A' 사업자가 계열관계에 있고 A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A'사업자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년간 매출이 5억원에 불과한 경우  :  A'사업자는 년간 매출액에 상관없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② 법 4조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에 따라 시장점유율 10%미만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다.
ex. A, A' 계열관계에 있고 그 시장점유율이 각각 48%, 5%인 경우  : A, A' 모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ex. 02. A, A'와 B 및 C의 시장점유율이 40%, 3%, 30%, 2%인 경우  : A, A', B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고, C 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므로 제외된다.


제 2 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주요내용

*참조 : 법 23조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① 법 3조의 2는 법 23조와 중복되는 행위유형이 있지만 법 3조의 2에만 고유한 행위유형도 있다.
☞ 가격남용행위(1호), 출고조절행위(2호), 신규진입방해행위(4호), 소비자이익저해행위(5호후단) 등.
② 법 3조의 2와 법 23조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우선 법 3조의 2를 적용하고 그 적용규정이 없는 경우 법 23조를 적용한다.


Ⅰ. 의의

1. 가격남용행위

•제과 3사 (해태 롯데 크라운)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의 용량을 줄여 판매한 행위    (`92의결)
☞ 실질적인 가격인상

① 법규정 (3조의 2①의 1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하게 : 현저히 상승 or 근소하게 하락

② 세부유형 (령 5조 ①)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도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하락시킨다의 의미: 비용은 굉장히 떨어졌는데 가격은 근소하게 하락시킬 때.)

2. 출고조절행위 (3조의 2①의 2호)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하게
ㄱ.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1호)
ㄴ.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2호)  ⇒ 감소시키는 경우만을 다룬다는 점에 주의

3.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 (3조의 2① 3호)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경우 (1호) : 원재료 구매 방해행위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호) : 부당한 인력스카웃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호) : 필수설비 접근 방해행위

4. 신규진입방해행위 (4호)
: 새로운 경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업자 및 신규로 진입하였으나 아직 판매를 개시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게약을 체결하는 경우 (1호)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등을 매입하는 경우 (2호)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공급,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도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호) : 필수설비접근방해행위 (상대방 = 새로운 사업자)
•그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4호)

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3조의 2① 5호 전단)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1호)  ☞ 부당염매 or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2호)☞ 구속조건부 거래

*비교. 부당염매의 기준 가격
•시장지배적 사업자 남용행위 :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 (☞ 그냥 낮은 대가)
•일반불공정거래행위 :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 (☞ 현저히 낮은 대가라는 점)

6. 소비자이익저해행위
•현행 시행령 또는 고시에는 소비자이익저해행위의 구체적인 세부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소비자이익저해행위는 직접적으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없다.


Ⅱ.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공정거래법위원회가 독과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사항.


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조치 (중지명령, 공표명령, 기타) 과징금 고발(벌칙) 과태료 기타
☞ 시정조치는 공통되지만 실체적법 8가지 위반에 따른 특징적인 새부조처들이 포인트.

1. 시정조치
공정위는 가격인하, 당해 행위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포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격인하가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

①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양심의 자유에는 반하지 않지만 과잉금지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 2002. 1. 31)이 있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서 위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할 수 있는데(즉, 수명사실의 공표명령)이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 수 및 지면크기를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령 8조).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과 수명사실의 공표명령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이 위헌결정 된 이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수명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헌재의 결정내용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과 수명사실의 공표명령은 분명히 서로 성질이 다른 명령이라고 보면서 법위반 사실의 공표명령만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수명사실의 공표명령까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헌재 2002. 1. 31. 01헌바 43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하고 단시 고발만 이루어진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아직 법원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져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련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는 수명사실의 공표가 아니다.
☞ 수명사실의 공표명령은 위헌이 아님을 주의한다.

2. 과징금 (법 6조)
⑴ 과징금 부과대상 :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⑵ 과징금 부과한도
① 일반적인 경우 : 과징금부과 기준 매출액의 3%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 (령 9조)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 법관련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표준이 되지 않음을 주의한다. ( ⇒ 행정제재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10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3. 벌칙
법 3조 2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병과可).여기서 남용행위를 한 자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사,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대표기관 등 실제 위법행위를 한 자연인을 말한다(同旨 대판 97. 1. 24. 96도 524).

 
Ⅳ.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개별적 해결설(판례) : 법위반 행위마다 이익(법목적달성, 사법상 법률관계 혼란방지)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  최근에는 추상적, 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분쟁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개별적 해결설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 최근에 이러한 입장을 취한 판례가 있다(동지. 서울고법 95. 1. 12. 94라 186).




- 현 공정거래법의 해당 규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08666호 2007.10.17).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기준이 '40억'으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more..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개정 2007.8.3>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2.5]

more..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08666호 2007.10.17 )



추.
어떤 글을 보고 문득 삘받아서(지금 생각하면 별로 삘받을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등록하는 글인데, 괜한 짓 같기도 하고... 이걸 누가 읽나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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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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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rophecy 2008/03/12 23:47

    확실히 제재가 부실하다고 보여지네요..;;;;;;

    지배적 사업자가 되서 얻는 이익에 비해서 제재는...좀 미약하다고 느껴집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13 00:20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나마도, 여기에 올린 규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전부가 '완전 경쟁'구도(그런 신정부의 철학..이메가 정부에 철학이란 말 쓰니까 참 갑자기 민망한 기분입니다.. ㅡㅡ)하에서 개정되지 않을까.. 혹은 법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2. SadGagman 2008/03/13 00:45

    "이걸 누가 읽나 싶기도 하고... " 제가 읽었습니다. nhn이 이번에 시장지배적사업자 취급을 받앗다잖아요 (http://news.media.daum.net/digital/computer/200803/02/mk/v20181872.html) 그런 의미에서 시의적절한 포스트였던 듯. 누가보면 민노씨가 법대생인줄 알겠어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08/03/13 00:50

      감솨~!
      구글링을 통해서 제목만 읽었던 바로 그 기사 같네요.
      개인적으로 새드개그맨님께 사소한 궁금증을 여쭙니다.

      http://channy.tistory.com/238

      위 글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로선 도무지 그 취지가 잘 해석이 되지 않아서 말이죠.
      실은 위 글 때문에 겸사겸사 연상작용으로 포스팅한 것입니다.

      추.
      '생'이라니..
      그렇게 봐주시는 독자분이 계시면 반가울 것 같네요. ㅎㅎ

    • 민노씨 2008/03/13 01:13

      저도 새드개그맨님께서 읽은 그런 취지로 대체로 해석했는데요.

      뭐랄까요.
      그 서비스(상품)의 내용이 아닌 '규모'만으로 '선/악'을 분리하려는 태도랄까... 저는 누구보다 네이버에 비판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그렇다고 다음에 호의적인 것도 아니지만요), 이런 식의 틀짓기랄까.. 것도 꽤 블로그계에선 명망이 있다는 차니님께서 이런 빈약한 논거로 다소간(실은 매우 노골적으로) 다음 편들기를 자신의 블로그에서 행한다는 사실이 좀 거시기하더만요.

      http://minoci.net/352

      위 글을 썼을 때의 잔상도 떠오르고 말이죠.

    • 민노씨 2008/03/13 01:25

      위 차니님의 글에 있는 댓글 중에서는

      "다음의 옛날 시장점유율 뺏긴 얘기는 이제 그만 하셔도 될듯합니다... 구조조정하면서 인력 많이 물갈이 된 상황에서 예전 우표제니 카페니... 얘기들은 현재 다음인력들에게도 왜 저랬다니..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선배들의 실수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인력들에게 충분히 공유된 상태고요 과거의 영광은 이제 다들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지금 인력들 대부분은 다음의 점유율이 떨어질 때 보다 다시 도약하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들 새 인력들이 지금 다음의 모습과 미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새 인력, 새 마음가짐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거죠. 전 개인적으로 네이버와의 경쟁은 신경쓰지만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야한다는 강박관념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자와 회사가 득이 된다면 만들고 싶은게 제 개인적인 회사생활의 낙이죠...

      굳이 네이버를 이기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윗분들의 생각은 다르시겠지만요. 지금 제 눈엔 제 앞에 펼쳐진 길이 보이고 갈길이 멀어보이지만 다리에 튼튼한 알근육이 땅땅히 뭉친걸 느낍니다."

      라고 쓰신 분의 의견이 참 맘에 드네요.

      저는 현재와 같은 '실시간 인기(급상승) 검색어'와 '검색'이 함께 동반하는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구글이 네이버의 점유율을 좀더 의미있는 수치만큼 하락시키고, 그 점유율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SadGagman 2008/03/13 10:48

      제목이 낚시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1)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는 시장에서 다윗의 역할을 어렵사리 하고있는 회사 Daum이 대견하다 -> (좀 더 나아가면) 2) 이러한 편중현상은 해소되어야한다 -> (훨씬더 나아가면 그런의미에서) 3) 다음을 밀어줘야한다 라는 의미가 실린 것처럼 보입니다, 제 눈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햇는데 성경에선 다윗이 좋은 편이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쪽이기도 하구요. 다음=다윗이라는 의미에서 Daum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함축된 것처럼 보입니다.
      2) "이 둘이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시장의 아이러니이다." 를 보면 아이러니는 부정적인 이미지. 시장의 아이러니는 해소가 되어야한다는 의미를 함축.
      3) 시장의 아이러니는 압도적인 규모의 차이. 따라서 아이러니를 해소하려면 규모의 차이가 해소되어야 하고 규모의 차이를 해소하려면 Daum을 밀어줘야한다는 귀결.

  3. 동글이 2010/11/15 14:57

    레포트 쓰는데 참고가 됬어요 :-) 감사합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11/15 15:19

      오, 그랬나요?
      그렇다면 종종 방문해주시고, 의견도 좀 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구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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