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이하는 온신협에 2007년 3월 5일 개정된 '디지털뉴스 이용에 관한 규칙(Ver 3.0)'  중 RSS에 관한 규정이다(Ver3.0에서 최초로 신설된 규정).

RSS (Rich Site Summary)

RSS 는 컨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자동적으로 쉽게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협회 소속의 회원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RSS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RSS 서비스는
ㄱ. 이용자가 개인 PC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구독 이용하는 데 그쳐야 하며
ㄴ. RSS를 통해 구독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배포하거나
ㄷ. 다시 재(再)RSS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무단 복제, 무단 공중송신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 주 : 위 번호는 편의상 붙인 번호.


ㄱ. 이건 할 말 없고 ("그쳐야 하며"는 별론으로)

ㄴ. 이건 (제한적으로) 동의한다(이 부분은 다른 온신협 규정이 좀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준용한다', 이러면 될 것 괜히 중복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ㄷ. 암튼 1, 2는 별론으로 '재 RSS 서비스' 행위 부분 이게 최근 문제됐다.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 (미스터표. 위저드닷컴 블로그)

위 'ㄷ'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온신협의 RSS 규정을 검토할까 싶었다. 그런데 위 사건(?)이 생긴 날 마침 오프에서 만나뵐 기회가 생긴 새드개그맨님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문의드렸는데, 새드개그맨님께서 더 이상의 포스팅이 불필요할 만큼 깔끔하고, 명쾌한 해석과 논평을 주셨다.



이제까지 내가 읽어온 그 모든 문헌들을 통털어(물론 그런 문헌이 많지는 않지만) 온신협 규칙에 대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이 아닌가 싶다.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아서... 관련 포스트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지만,  문제의식을 조금이나마 확산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논의를 조금이나마 (가능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보완하는 차원에서 쓴다.


1. 일단 새드개그맨님의 해석에 대해 - 28조상 '보도'의 주체와 범위 문제

직접 청취할 것을 강하게 권한다.
내가 이해한 핵심내용을, 특히 위자드닷컴과 관련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ㄱ. 개인화 포털 위자드닷컴의 인터넷 한겨레 RSS 사용 행위는 저작권 28조 소정의 '공정이용' 혹은 '저작권 제한 규정'에 속한다.

ㄴ. 온신협의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은, 논의를 한정하자면 'RSS 이용 규정'은 그 온신협 회원들 간의 내부적인 규범력은 별론으로, 실정법인 '저작권법'보다 우월하게 작동할 수 없으므로(새드개그맨님의 표현을 빌자면, "선언"에 불과하거나, 그 의미를 확대해봤자 "약관"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자드닷컴의 인터넷한겨레 RSS 이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ㄷ. 이것을 약관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오히려 '공정위'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듯 하다.

다만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다.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중 제4절 저작재산권 중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위 조문들은 새드개그맨님의 팟캐스트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니 위저드닷컴의 인터넷 한겨레 RSS 사용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되는 조문이고, 이 중에서 특히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정이용)이 문제된다.

새드개그맨님의 명쾌하고 논리정연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하나 걸렸던 것이 위 저작권법 28조 상의 '보도'의 주체, 그리고 그 보도가 '공정한 인용'의 하위 요소로 한정된다는 '보도'의 (내용상)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일단 보도 주체와 관련해서 이것이 일반적인 어의로 사용된 것인가, 아니면 위 27조 소정의 '신문법'과 '뉴스통신진흥법'상의 '신문''인터넷신문''뉴스통신'에 한정되는 것인가라는 점이었데, 이에 관한 판례를 찾아봤지만, 찾아지지 않는다. ㅡㅡ;

일단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보도'란 다음과 같은 의미다.

보도 [報道]
[명사]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림

'대중 전달 매체'의 하나로 위자드닷컴 서비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 사전적인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선 관련 판례나, 위 보도의 주체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알고 계신 독자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바다.

이에 대해서 댓글창을 통해 새드개그맨님께서 논평을 주셨다.
보도의 개념 : 27조에서의 뉴스통신과 28조에서의 보도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27조가 28조보다 나중에 생긴 규정인데요. 만약에 같은 의미로 판단했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정지어 규정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28조의 보도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뉴스, 언론 등으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상의 방송은 일반적인 의미의 방송을 의미하지 방송법상의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새드개그맨)


두 번째로는 걸리는 건 저작권법상 28조는 '인용'이라는 한계 안에서의 '보도'에 관하여 규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위자드닷컴에서 인터넷한겨레 RSS 서비스는 '피인용저작물'은 있지만, '인용저작물'은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선 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조할 수 있을 듯 하다.

[3]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즉, '보도'가 갖는 의미와 그 범위를 좀더 명확하게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듯 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28조상 '보도'는
A - 인용저작물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가
B - 인용저작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피인용저작물('보도')만으로 족한가.
C - (덧.) (새드개그맨님의 견해를 빌자면) 위자드닷컴이 제공하는 개인화된 웹페이지를 인용저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다.

이하 새드개그맨님께서 댓글창을 통해 밝히신 견해.

인용 저작물 : 피인용된 것이 RSS피드라면 인용저작물은 위자드닷컴이 제공하는 개인화 포털 페이지가 되겠지요. 웹페이지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니까요. 다만 위자드닷컴의 웹페이지가 저작물인가는 개별적인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2. 인터넷 한겨레 팀장의 답변

법률적인 문제는 이상의 논의로 그칠까 한다.

나는 위자드닷컴과 인터넷한겨레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난맥상에 대해선 왈가왈부할 생각 그다지 없다(솔직히 인터넷한겨레 정말 한심해보인다. 개인적으론 애정을 갖는 매체라서 직접 전화까지 걸었는데, 답신 준다더니 깜깜무소식이다. 이거야 뭐 사업팀장이 미스터표 포스트에 남긴 댓글로 떼웠다 치고).

다만 인터넷한겨레 사업팀 팀장께서 위 위자드닷컴 미스터표의 포스트에 남긴 댓글이 있다. 이건 검토할 필요가 충분한 것 같다. 인터넷한겨레 사업팀장의 논평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보자.

안녕하세요 한겨레엔(인터넷한겨레) 사업팀장 김정엽입니다.
해당하는 이야기를 접수받고 내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당사자는 저희팀원입니다.

우선 오해부터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회사는 온라인신문협회에서 제정한 디지털뉴스이용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저희 매체뿐 아니라 ㄱ. 타 매체도 동일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삭제 요청건에 대해서는 타 업체에서 위와 같은 업체가 있는데 우리도 사용해도 되냐? 라는 접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사건의 발단을 설명하는 부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개인에게 RSS 피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뉴스를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 한거죠. 유사한 내용으로는 하니티커(http://www.hani.co.kr/arti/TICKER/)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사 서비스 홍보부분.

ㄴ. 문제의 핵심은 RSS 자체가 제공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불안요소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올블로그 카피 사이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말그대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실수 있겠지만 ㄷ. 상업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존재 합니다. 이는 단순히 ㄹ. 매체사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일반 블로거의 저작권도 동일하게 피혜를 입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드에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셨겠지만 선례를 남겨 ㅁ.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려는 업체에게 빈틈을 최대한 없애려는 의도에서 삭제를 요청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서로간의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 위 댓글주소

ㄱ. "타매체"
사소한 거지만, 이는 온신협(온라인신문협의회)의 회원사인 11개 신문사닷컴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온신협 회원사는 다음과 같다. 6대일간지(조중동+한경한)와 양대 경제신문, 그리고 국민, 세계, 전자신문 포함.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틀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엔,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 (가나다순)


ㄴ. "문제의 핵심은 RSS 자체가 제공의도와 다르게... "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리 눈을 부라리고 노려봐도 그 'RSS 제공의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모르겠다. RSS 제공의도가 뭔가? 좀더 손쉽게 인터넷한겨레의 콘텐츠에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 아닌가? 그걸 위자드닷컴이 방해했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콘텐츠 설정도 한겨레에서 한 거라면서? 겨우 두줄, 세줄.) 아무래도 제공의도란 '상업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선 아래에서 함께 취급하자.


ㄷ. "
상업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업체도 상당수가 존재"
새드개그맨님 팟캐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 '상업적인 이용 목적'은 고려사항이 아니다. 저작권은 물권과 같이 배타적인 것이며, 침해 여부는 상업적인 이용여부를 떠나 사전 허락 유무로 판단하고, 상업적 이용 목적 여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죄의 경중 및 형량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뿐이다. 이에 대해선 판례를 본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 댓글 플리즈~!

그러니 위자드닷컴이 한겨레 RSS 피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말거나, 이것이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문제삼을 수 없다는 의미다. 물론 이것은 다시 강조하건대, 위자드닷컴의 RSS 이용이 '저작권법 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ㄹ.
"매체사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일반 블로거의 저작권도 동일하게 피혜를 입을수 있다"
블로거들은 자신의 RSS를 공급함에 있어 그 콘텐츠를 전부공개할지, 부분공개할지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나는 전체공개 설정했는데, 앞으로는 부분공개도 병행할까 싶다). 그리고 (절대다수의) 블로거들은 자신의 콘텐츠가
보다 널리 읽히기를 기본적으로 원한다. RSS를 보다 널리 보급함으로써 '일반 블로거의 저작권이 동일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예시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ㅁ. "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려는 업체에게 빈틈을 최대한 없애려는 의도에서 삭제를 요청"
이건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인데, 도대체 '불순한 의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길 없다. 위 ㄷ.의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상업적 이용 목적과 저작권 침해는 전혀, 네버!에버!, 관련이 없음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다. '불순한 의도'라는 건 왠지 '국가보안법'스럽고, 이메가스럽다.



3. 꼴통 (인터넷)한겨레 vs. 진보 조선닷컴

A 언론사 RSS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팀 담당자는 11일 국내서 회원 5만 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한 개인화 서비스 벤처기업에게 “뉴스 RSS 서비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서비스 정보 제공을 중단해 줄 것을 구두 통보했다.

(중략)

이에 대해 황순현 조선일보 편집국 인터넷뉴스팀장“상업적 이용 여부를 떠나, 뉴스 RSS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선닷컴은 웹 2.0 벤처 기업이 RSS 메타 정보를 활용하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 RSS 사용 허가 받아라” vs “공개 정보인데 왜…” (2008.01.11) (조선닷컴. 서명덕 기자) 중에서


조선닷컴 서명덕기자께서 발빠르게 기사화했다(높게 평가한다. 괜한 말 아니다).

인터넷한겨레는 자신에 대한 우호적인 블로거들의 여론마저 이런 괜한 뻘짓을 벌림으로써 싸늘하게 돌아서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터넷한겨레 사업팀의 일개 대리가 전화상 했다는 오버질이 문제가 아니라, 팀장의 그 취지를 알 수 없는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통'과 '관계'를 등한시한 그야말로 권위적인 꼴통 이미지, 그 한겨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여파가 정말 문제다. 그 이미지는 한겨레 미디어 전체에 미친다.

제발 좀 정신 차리길 바란다.
왜 사서 욕을 먹나?

RSS를 개인 / 서비스 사업자로 이율적으로 규율하는게 '진보'라고 착각하는건가? (설마.. ㅡㅡ; ) 온신협의 근시안적인 꼴통 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지 못할 망정,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표 꼴통으로 나서면 안먹어도 되는 욕을 '대표'로 먹는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

그래도 애정이 있어서 이런 소리라도 한다.
고급지라는 소리 듣고 싶거든, 인터넷 영역부터 제대로 굴려라.
필넷(한겨레블로그)와 필통으로 상징되는 그 온갖 뻘짓에는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이런 반갑지 않은 이슈로 다시 찾아오니 정말 마음이 착찹하다.
이런 뻘짓에 대표로 나서면서 고급지 소리 듣기 바라나?
언감생심이다.

한 십년 쯤 후에 조선이 진보라는 소리를 듣고 싶더든, 한겨레가 꼴통이란 소리 듣고 싶거든, 계속 이러시던가.

이제는 그저 한겨레이기 때문에 한겨레를 지지하는 사람은 그다지 남아 있지 않다.
인터넷한겨레, 더 나아가 한겨레미디어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다.
제발, 제발 좀 정신차려라.





* 발아점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 (미스터표. 위저드닷컴 블로그)



* 관련 추천 팟캐스트 및 포스트
인터넷 한겨레를 둘러싼 RSS 논쟁 (08.01.12) (새드개그맨)

인터넷한겨레, RSS의 저작권과 효용에 관한. (capcold)
: 특히 상업적 전략 차원에서 인터넷한겨레의 뻘짓에 대해 다룬 부분

인터넷한겨레와 온신협, 위자드닷컴 (우이공산)
: 온신협 소속사들의 서로 다른 반응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



* 이 글은 예외적으로 제 한겨레블로그에도 동시등록합니다.



p.s. 온신협 콘텐츠 이용규칙...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건지 궁금하다.



* 이 글은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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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누구를 위한 RSS 뉴스 전송권인가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8/01/14 13:33 del.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문제가 터졌다. 지난 11일 개인화 플랫폼 서비스인 위자드닷컴을 운영중인 표철민 대표가 자신의 블로그(http://mrpyo.com/blog/74)에 국내 한 일간지로부터 RSS 제공 금지에 대한 구두 통보 사실을 알렸다. 표 대표의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개인이 이 언론사의 RSS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업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료 협상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표 대표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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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터넷은 아마 그 빌어먹을 저작권 뭐시기 땜에 서서히 죽어갈것같다..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인터넷의 공유정신을 서서히 죽이는것 같다... 저작권이라는 다분히 법률적인 개념이 무분별하게 인터넷 일상에서 오남용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쓰여짐으로 해서... 한국의 인터넷...이러다간 아마... 정보를 공유하는 '바다'가 아니라 정보가 각각 조금씩 흐르는 '또랑'들의 천지가 될 것 같다... 한겨레를 아끼는 독자로서 오늘은 이글을 보고 한겨레의 근시적..

  3. Subject : RSS 논쟁의 쟁점 정리, 그리고 불 붙은 도화선을 지지하며.

    Tracked from 미스타표, 즐기며 배우며. 2008/01/14 19:45 del.

    안녕하세요, 미스타표입니다.우선 이번 RSS 논쟁의 불을 당긴 사람으로써 생각보다 크게 공론화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블로거들의 힘에 다시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해당 사건을 겪고 포스팅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남겨 주셨고, 여러 건의 트랙백을 받았습니다.사실 저는 많이 부족해 토론의 중심에서 언급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 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 문제를 접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가 문제의 쟁점만은 명확하게 지..

  4. Subject : 공정한 이용이란 무엇인가?

    Tracked from trivial matters 2008/01/14 20:34 del.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 보면서, 갑과 을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요? 위자드닷컴의 하찮은(?) 트래픽에 강고한 입장일 수 있는 인터넷신문사가 네이버나 다음 같은 유력 서비스에게도 동일한 강고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하더군요. 이 일을 조선일보가 기사화했습니다. “RSS 사용 허가 받아라” vs “공개 정보인데 왜…”. 기사 말미..

  5. Subject : RSS 사용료. 인터넷 한겨례 욕먹을 일인가?

    Tracked from 오감필터링 2008/01/15 13:15 del.

    요즘 한창 인터넷 한겨례의 RSS 사용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한 블로거로써 RSS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인터넷 한겨례의 입장과 블로거들의 비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그 파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선일보에서는 적극적으로 RSS 사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한겨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적이라 인식되어왔던 한겨례의 이미지에 먹칠이 된건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다음은..

  6. Subject : 인터넷한겨레와 온신협, 위자드닷컴

    Tracked from 우공이산 2008/01/15 21:11 del.

    위자드닷컴 운영사인 위자드웍스 표철민 사장의 글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한겨레가 위자드닷컴에 자사 뉴스 RSS 위젯 서비스를 빼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한겨레'란 브랜드에 대한 '희미한 옛사랑의 추억'이나마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번 처사에 대해선 실망과 분노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은 분위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 역시 인터넷한겨레의 대처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허나, 좀더 차근차근 따져볼 일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7. Subject : RSS 사용료 한겨레와 아이들 욕먹을 일이다

    Tracked from 당신과 가는 길 Christus Lux Mea 2008/01/16 01:08 del.

    RSS에 사용료를 내라는 해외토픽에 올라갈 만한 일을 발생하였다.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포스팅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슈를 정확하게 짚고 계신 두 분이 있다. http://minoci.net/369 온신협 RSS 논쟁 - 꼴통 인터넷한겨레 vs. 진보 조선닷컴 : 새드개그맨님의 논의에 더하여 http://sadgagman.tistory.com/37 028. 인터넷 한겨레를 둘러싼 RSS 논쟁 (08.01.12) 이 두 포스트를 찬찬히 읽으면..

  8. Subject : 온신협과 한겨레 개념은 어디로?

    Tracked from 네멋대로써라 2008/01/16 14:50 del.

    사건의 발단 :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게 정당한가에 대한 추천 포스트 028. 인터넷 한겨레를 둘러싼 RSS 논쟁 (08.01.12) 온신협 RSS 논쟁 - 꼴통 인터넷한겨레 vs. 진보 조선닷컴 : 새드개그맨님의 논의에 더하여 위의 포스트만 읽어도 중요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새드개그맨님과 민노씨님의 견해에 100% 동의를 하고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사실 더 할말도 없습니다만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9. Subject : 인터넷한겨레, RSS의 저작권과 효용에 관한.

    Tracked from capcold님의 블로그님 2008/01/16 15:02 del.

    !@#…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 한겨레“라는, RSS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임팩트로 다가로는 포스트가 이쪽 사람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내용인즉슨 위자드닷컴...

  10. Subject : 태그로 보는 세상(2) RSS 저작권

    Tracked from Philos의 잡다한 생각들 2008/01/16 22:39 del.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미스타표) 위자드닷컴 표철민 대표의 포스팅을 시발로 폭발한 RSS의 저작권 문제 중간정리. RSS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블로거들 사이에는 'RSS저작권'이라는 말 그 자체로 폭발할 수 밖에 없는 주제다. 인터넷한겨레와 온신협, 위자드닷컴 (우공이산) 누구를 위한 RSS 뉴스 전송권인가 (그만) 028. 인터넷 한겨레를 둘러싼 RSS 논쟁 (SadGagman) 한겨레 RSS 불허 논란…"저작권자 보호 유의..

  11. Subject : 위자드 vs 한겨레엔 RSS 사건, 초점이 잘못된건 아닌가

    Tracked from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 2008/01/17 11:10 del.

    개인용 포털을 지향하는 위자드닷컴과 언론사 닷컴인 한겨레엔 과 RSS 유료 논쟁이 며칠전 부터 뜨거웠다. RSS구독하는 것을 유료화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에서 부터, 개인 DB에 담지 않는 '링크 아웃' 개념에 대한 저작권 권리 요구는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인 것 같다. 여기에 같은 언론사닷컴인 '디지털 조선'까지 가세해 논란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디지털 조선'은 진보, 한겨레는 '수구반동'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여기서 분명..

  12. Subject : 주간 블로고스피어 리포트 55호 - 2008년 1월 3주

    Tracked from GOODgle.kr 2008/01/18 17:00 del.

    주요 블로깅 : 맥월드 2008 소식 : 14일(현지시간)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 맥월드 엑스포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 CEO가 여러가시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맥월드 행사에 관한 총정리 블로깅은 낚시로그에서 보실 수 있으며, 스티브 잡스의 기조 연설을 60초 분량으로 축약 편집한 동영상을 보시려면, 미니님의 맥월드 스티브 잡스의 60초 키노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번 맥월드를 명쾌하게 분석한 블로깅으로는 Sonar & rada..

  13. Subject : RSS 사용료 논란, '원소스 멀티유스'의 관점에서 접근하자

    Tracked from '뉴스로그-시즌2' 팀 블로그 2008/01/18 17:26 del.

    개인적인 일로 며칠 지방에 다녀온 사이, 언론사의 RSS FEED 이용 문제를 두고 블로고스피어에서 한차례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다. (최초의 관련 포스팅 "RSS에 사용료를 요구하는 인터넷한겨레") 몇 시간에 걸쳐 열심히 링크를 좇다보니, 많은 블로거가 정말 칼같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결방안 또한 자연스럽게 도출되면서 이제는 모종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런 게 블로고스피어의 힘이고 집단지성으로 대표되는 웹2...

  14. Subject : 조선일보, 대인배의 RSS정책과 블로거들의 오해

    Tracked from 뉴스보이 2008/01/21 14:44 del.

    한겨레의 RSS 무단 재배포 금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명덕기자가 조선일보 편집국 황순현 인터넷뉴스팀장의 말을 따왔다. 서명덕 기자와 조선일보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조선일보는 블로거들 사이에서 한겨레와 대비되며 '대인배'의 풍모를 보여준 듯하다. 서명덕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황순현 팀장은 “상업적 이용 여부를 떠나, 뉴스 RSS 정보는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선닷컴은 웹 2.0 벤처 기업이 RSS 메타 정보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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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adGagman 2008/01/14 12:09

    민노씨의 의문에 관해 아래와 같은 저의 생각을 밝힙니다.

    보도의 개념 : 27조에서의 뉴스통신과 28조에서의 보도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27조가 28조보다 나중에 생긴 규정인데요. 만약에 같은 의미로 판단했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정지어 규정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28조의 보도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뉴스, 언론 등으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상의 방송은 일반적인 의미의 방송을 의미하지 방송법상의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인용 저작물 : 피인용된 것이 RSS피드라면 인용저작물은 위자드닷컴이 제공하는 개인화 포털 페이지가 되겠지요. 웹페이지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니까요. 다만 위자드닷컴의 웹페이지가 저작물인가는 개별적인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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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1/14 12:28

      신속한 답변 고맙습니다. : )
      본문에 보충하겠습니다.

  2. su 2008/01/14 15:01

    언론사의 보도만 보도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요즘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자기단체나 활동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스크랩해 놓은 것들도 신문사에서 고소고발해서 합의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겨례 RSS와 법무법인 저작권 파파라치 짬뽕해놓은 것 좀 되려나요? 시민단체에서 자기네 활동 나온 기사만 가져다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나름의 '공정이용'도 불법인데, 위자드닷컴의 보도?를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해줄리는 만무하죠.

    저작권법상 블로그의 포스팅은 언론사에서 마음대로 인용하고 재가공해도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기사를 원 생산자(블로거)가 다시 퍼오거나 인용하면 불법입니다 -_- 법이 참 그지같죠.

    그리고 법만큼이나 한겨례도 실망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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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게이지 2008/01/14 16:55

      그쪽은 기사를 몽땅 퍼가니 이야기가 다르죠

      대학교들도 자기네 대학관련 기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보면 달랑 제목만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이 원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만 있습니다.

    • 민노씨 2008/01/15 08:16

      su

      1. 언론사 보도만을 '보도'의 범위로 한정한 취지인지는 좀더 관련 판례를 찾아봐야 할 것 같구요. 다만 저작권쪽 분야에 해박하신 새드개그맨님의 말씀을 일단 신뢰하는 입장입니다. '보도'의 범위만 놓고 보면 말이죠.

      2. 이번 인터넷한겨레 RSS 보급은 그 보급자의 입장에서 '한정적인 콘텐츠(콘텐츠의 일부)'만을 '허용'한 것인데, 그것을 '개인/사업자'로 구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구별이 어떤 법리적인 근거가 있는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이고(새드개그맨님이나 저로선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작권자(인터넷한겨레)가 스스로 '설정한' 일부 콘텐츠를 그 접근성 확보를 위해 표시한 위자드닷컴 사례와 시민단체가 기사의 일부, 혹은 전부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3. 엔디 2008/01/14 18:00

    뜬금없는 댓글 괜찮나요? ① 괜찮다면, 가끔 보면 소위 진보progressive라고 하는 이들이 태도는 가장 보수적인 것 같아요... 미래파를 긍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자기 세계 속에 꼭꼭 있어서는 안 되죠. '꼴통 한겨레'라는 말을 보고 한 마디 적어 봅니다. (한겨레를 아끼는 마음에서.) ② 괜찮지 않다면, 지워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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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1/15 08:19

      뜬금없는 댓글 환영합니다. : )
      더군다나 엔디님 댓글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죠.

      이것과는 별개로 한겨레블로그에는 언젠가부터 '금칙어' 제한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본문)에 '꼴통'이란 말을 쓰지 못했어요. 이런 일방적 금지가 과연 한겨레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금지, 좀더 확대하자면 검열적 사고방식은 정말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네요.

    • 엔디 2008/01/17 13:16

      환영이라고 하시고, 또 검열과 금칙어 이야기를 하시니 (이미 읽으셨으리라고도 생각되지만) 글 한 꼭지 링크합니다. 소설가 정도상씨가 창비주간논평에 썼던 글인데, 소설가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는 창작의 자유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http://weekly.changbi.com/blog_post_135.aspx

    • 민노씨 2008/01/17 20:54

      좋은 글 소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창비나 문지(문학과 사회.. 아직 나오나요?)... ㅎㅎ
      예전엔 정말 열심히 읽었던 계간지였는데 말이죠.

      엔디님께서 그 글을 소개해주신 취지에, 그리니 그 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영역에서 비교형량해야 하는 경우가 없을 수 없겠지만, 표현의 자유는 좀더 우월하게, 좀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4. 양깡 2008/01/14 23:06

    그렇지 않아도 독립된 메타블로그도 개인 포털처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달전부터 고민(?) 해 보던 문제인데 최근에 이슈가 되어 매우 관심이 갑니다. 해외에서는 RSS를 통해 편집한 개인 메타블로그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검색에서 원문 기사보다 먼저 나오기도 해서 꽤 방문자가 많은 곳도 있고요.. 저역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RSS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조선일보가 진취적(?) 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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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스 2008/01/15 00:05

      양깡님의 '메타를 메타에 등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제기 이후에 저도 심각하게 이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조만간 좀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민노씨 2008/01/15 08:30

      그러게요. : )
      저도 예전 조선닷컴의 개인화 서비스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입장이 다소 오락가락했습니다만... 최소한 '먼저' RSS를 공개보급하겠다고 나섰다면 굳이 개인 / 사업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미스터표께서 쓰신 글을 보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논평 고맙습니다.

  5. SuJae 2008/01/15 08:12

    재미있는 문제네요. 한번 만나서 쐬주나 한잔하며(저는 사이다;;) 이야기 나누면 참 재미있었을텐데...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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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1/15 08:32

      좋죠, ㅎㅎ.
      조만간 시간 한번 내시죠. : )
      그런데 저도 소주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ㅎㅎ
      저는 맥주나 청하, 혹은 동동주로다가.. ㅎㅎ

  6. 비퍼플 2008/01/15 13:14

    흐음...
    RSS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블로그와는 달리
    상업적인 목적의 서비스인 인터넷 한겨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정보 제공을 하지만 다 돈벌려고 하는짓인데..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트랙백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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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1/16 16:53

      보내주신 트랙백은 잘 읽었습니다. : )

  7. 민노씨 2008/01/16 14:38

    * 첫페이지 로딩장애(늦게 열리는 페이지)와 관련해서 필로스님 댓글을 삭제하고(댓글 주소 설정 오류와 로딩장애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 ^;;), 그 내용은 복사해서 아래와 같이 남깁니다.


    필로스 2008/01/14 22:07

    저작권법 너무 어렵네요^^;;

    제 의견으로는, 법적으로 비빌 언덕이 언급하신 저작권법 28조 뿐이라면, 이를 근거로 서비스를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28조의 보도 주체와 관련해서는 27조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새드개그맨님의 해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다만 위자드닷컴의 웹페이지가 저작물인가는 개별적인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듯이 법적으로 가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구요.

    어쨌든, 일반적인 기업에서라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고 말았을 텐데, 이를 즉각 공론화하는 위자드닷컴의 2.0스러움이나, 관련업계의 이슈를 외면하지 않고 법적 근거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한겨레에 전화까지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민노씨의 열정에는 정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저도 해당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업계종사자로서 무언가 지원사격이라도 해야할텐데 방법을 몰라서 사태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노씨 2008/01/15 08:26 # M/D Permalink

    비빌 언덕이 하나 뿐이라는 점은, 설령 하나의 조문일지라도, ^ ^;;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조문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제도'라서, 굳이 다른 명문의 조문들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요.

    다만, 말씀처럼, 새드개그맨님의 보충 논평도 있었지만, ㄱ. 28조에서 말하는 '보도'에 위자드닷컴 서비스의 RSS 소개행위가 포함될 수 있을지, ㄴ. 그리고 그렇다면 위자드닷컴 서비스를 통한 웹페이지의 구성을 '인용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선 판례를 좀더 찾아보고 있는데... 대법원판사가 아닌 한은 이런 새로운 법률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없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미스터표께서 새로 쓰신 글을 보니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적어도 RSS와 관련된 사항은 말이죠.

    p.s.
    전화 한통 하는거야 뭐 그리 어렵나요. ㅡㅡ;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의 표현일 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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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점프컷 2008/01/16 14:50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더 쓸말도 없었는데 이 논의는 계속 확장해나가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영양가 없는 포스트 트랙백으로 걸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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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8/01/16 16:54

      영양가 없다뇨, 겸손이 과하십니다. : )
      그리고 같은 이슈, 같은 주장이라도 때로는 이슈확장과 논의의 공론화를 위해서 포스팅할 필요는 존재하고, 그런 협업적 포스팅의 가치 역시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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