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대로 글 쓰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 )
태안 삼성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언론사의 보도행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인용 저널리즘이라고 부를만한 하더군요. 각 개별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가령 지난 한 달 동안(2007. 12. 7. 사고발생일 ~ 2008. 1. 10.)까지 조선닷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검색어 : 삼성중공업) 대략 40 여개의 기사 중에서 조선에서 직접 작성한 기사는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조중동별, 연합뉴스 인용기사별, 한겨레 프레시안 기사 등등으로 정리하려니 시간이 걸리네요.
읽으시는 분들의 가독성 및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니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글등록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차라리 삼성호 사건과 엑손 발데즈호 사건 비교의 각 논점 주제별로 언론사들의 보도물을 인용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잠정적입니다).
여기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과연 태안 삼성호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및 향후 제반문제를 취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 MBC의 보도(MBC, '태안 사고' 삼성에 정조준 - 미디어오늘)는 그 의미를 평가합니다(덧. 이메가 정권에서는 공영방송 MBC가 민영화-그 실질적 의미는 사영화-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보도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21의 특집(2007. 12. 20.)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안 삼성호 사건과 비교되어 종종 언급되는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세계적인 정유기업인 '엑손모빌'이 막대한 '징벌적 배상'판결을 받은, 미국 최대의 환경 재난으로 뽑히는 '엑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건입니다. (참고 : 지난 2006년 엑손모빌이 벌어들인 연간 수익은 모두 395억달러. vs. 삼성중공업 2007년 11월까지 수주실적은 96척 184억 달러. 현대重, 올해 수주실적 '200억불' 돌파 .기사 참조. 한쪽은 수익이고, 한쪽은 매출이라서 일단 비교는 안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아 봤습니다.
특히 '하트브레이크'님께서 정리한 자료(하필 조선닷컴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글이었지만요)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글 부피상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덧. 주제 단일성이나 집적이익, 독자 편의를 위해 이 글에 이어서 씁니다. ㅡㅡ;
0. 삼성호 사건
이제부터라도 태안 사고라고 부르지 말고, 삼성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떨는지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재해가 아닌, '인재'인 것이 이제는 분명하다면 더더욱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 제공자인 '삼성(호)'를 그 사건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는 사전적 의미 차이는 크지 않겠습니다만, '사고'가 그 어감상 인간적인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어감이 강한 반면, '사건'은 그 어감상 인간적인 개입이 좀더 가능한 차원에 속한 것 같기도 해서(이럴 땐 '엔디'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ㅎㅎ), 굳이 사고라고 하지 않고, '사건'이라고 표기합니다. 앞으로 소송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언론보도물들(특히 조중동)에서는 '삼성호'보다는 '태안'을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함의는 두 말하면 잔소립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태안'이라는 이미지가 익숙하시니 이 글에서는 '태안' + '삼성호'를 붙여 '태안 삼성호' 사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인터넷상 자료를 취합해서 간략하게 양 사건을 비교합니다.
1. 원유 유출량
엑손호 : 약 4만 Kl
삼성호 : 약 1만 2천 5백 Kl
1-1. 기름유출 사고시 톤을 쓰지 않는 이유
: 조선일보의 12월 18일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산부' vs. 해양수산부의 해명 자료
[심층 분석]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산부? / 이진석 기자 (조선일보)
마저 읽기
별로 심층분석은 아니고, (노무현 정부하) 해양수산부 한번 까보자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해명 요지
마저 읽기
1-2. 유출된 원유의 회수 가능성
ㄱ. 일반적인 회수율
ㄴ. 액손 발데즈호 사건의 경우
ㄷ. 더불어 - 원유 회수를 위한 유처리제 문제
마저 읽기.
* 이 글은 후속글로 [연재 2/2]로 이어집니다.
덧. 여기에 이어서 씁니다.
후속글에서는
2. 피해규모
3. 배상금액
4. 결 - 결국은 돈문제
를 목차로 삼아 쓸 예정입니다. (덧. 쓴다 쓴다 하면서 못쓰고 있네요. ㅡ.ㅡ;)
* 특히 도움이 된 글.
하트브레이크님 정리글 (조선닷컴 의견 게시판)
* 이 글은 관심 환기를 위해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 관련 추천글
태안 삼성호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언론사의 보도행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인용 저널리즘이라고 부를만한 하더군요. 각 개별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가령 지난 한 달 동안(2007. 12. 7. 사고발생일 ~ 2008. 1. 10.)까지 조선닷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검색어 : 삼성중공업) 대략 40 여개의 기사 중에서 조선에서 직접 작성한 기사는 10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조중동별, 연합뉴스 인용기사별, 한겨레 프레시안 기사 등등으로 정리하려니 시간이 걸리네요.
읽으시는 분들의 가독성 및 주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니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글등록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차라리 삼성호 사건과 엑손 발데즈호 사건 비교의 각 논점 주제별로 언론사들의 보도물을 인용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잠정적입니다).
여기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과연 태안 삼성호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및 향후 제반문제를 취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물론 최근 MBC의 보도(MBC, '태안 사고' 삼성에 정조준 - 미디어오늘)는 그 의미를 평가합니다(덧. 이메가 정권에서는 공영방송 MBC가 민영화-그 실질적 의미는 사영화-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보도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21의 특집(2007. 12. 20.)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안 삼성호 사건과 비교되어 종종 언급되는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세계적인 정유기업인 '엑손모빌'이 막대한 '징벌적 배상'판결을 받은, 미국 최대의 환경 재난으로 뽑히는 '엑손 발데즈'호 기름 유출 사건입니다. (참고 : 지난 2006년 엑손모빌이 벌어들인 연간 수익은 모두 395억달러. vs. 삼성중공업 2007년 11월까지 수주실적은 96척 184억 달러. 현대重, 올해 수주실적 '200억불' 돌파 .기사 참조. 한쪽은 수익이고, 한쪽은 매출이라서 일단 비교는 안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재계와 일부 언론의 반발로
실패했다.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그 종류도 새로워지고 있지만 손배소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MBC, '태안 사고' 삼성에 정조준 - 미디어오늘 중에서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그 종류도 새로워지고 있지만 손배소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MBC, '태안 사고' 삼성에 정조준 - 미디어오늘 중에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아 봤습니다.
특히 '하트브레이크'님께서 정리한 자료(하필 조선닷컴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글이었지만요)가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글 부피상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덧. 주제 단일성이나 집적이익, 독자 편의를 위해 이 글에 이어서 씁니다. ㅡㅡ;
0. 삼성호 사건
이제부터라도 태안 사고라고 부르지 말고, 삼성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떨는지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재해가 아닌, '인재'인 것이 이제는 분명하다면 더더욱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 제공자인 '삼성(호)'를 그 사건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는 사전적 의미 차이는 크지 않겠습니다만, '사고'가 그 어감상 인간적인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어감이 강한 반면, '사건'은 그 어감상 인간적인 개입이 좀더 가능한 차원에 속한 것 같기도 해서(이럴 땐 '엔디'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네요. ㅎㅎ), 굳이 사고라고 하지 않고, '사건'이라고 표기합니다. 앞으로 소송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언론보도물들(특히 조중동)에서는 '삼성호'보다는 '태안'을 강조해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함의는 두 말하면 잔소립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태안'이라는 이미지가 익숙하시니 이 글에서는 '태안' + '삼성호'를 붙여 '태안 삼성호' 사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인터넷상 자료를 취합해서 간략하게 양 사건을 비교합니다.
1. 원유 유출량
엑손호 : 약 4만 Kl
삼성호 : 약 1만 2천 5백 Kl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과 해상크레인 충돌사고로 1만2547㎘의 원유가 유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사고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원유 선적량과 하역전 잔량 차이를 조사한 결과 1만2547㎘(1900M/T)가 해양으로 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사고 직후 발표된 원유 유출량 1만500㎘ 보다 2047㎘(19.5%)가 많은 것으로 지난 95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원유유출 사고 때의 5035㎘에 비해 2.5배가 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이는 사고 직후 발표된 원유 유출량 1만500㎘ 보다 2047㎘(19.5%)가 많은 것으로 지난 95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원유유출 사고 때의 5035㎘에 비해 2.5배가 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1-1. 기름유출 사고시 톤을 쓰지 않는 이유
: 조선일보의 12월 18일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산부' vs. 해양수산부의 해명 자료
[심층 분석]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산부? / 이진석 기자 (조선일보)
물은 1㎘가 1t이지만, 기름은 1㎘=0.7t 정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출된 기름 부피 1만500㎘를 중량으로 환산하면 8000여t이 된다. 이런 기초 상식을 몰라 잘못 계산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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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심층분석은 아니고, (노무현 정부하) 해양수산부 한번 까보자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해명 요지
이러한 이유로 이번 사고의 기름 유출량의 단위를 톤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기 곤란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사고 첫날 발표시 일반 국민들이 씨프린스사고 때의 유출량(1995년 사고당시에는 유출된 기름이 단일 종류로서 톤으로 환산하여 통용)과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용적톤의 의미인 톤을 사용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톤 적용이 부적정하여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기름 유출량의 단위를 ㎘로 발표하여 왔고 취재기자에게도 ㎘ 단위를 사용토록 권고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물과 기름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는 기초 상식을 몰라 잘못 계산한 사실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위 해명문 중에서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톤 적용이 부적정하여 이후부터는 일관되게 기름 유출량의 단위를 ㎘로 발표하여 왔고 취재기자에게도 ㎘ 단위를 사용토록 권고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물과 기름의 비중에 차이가 있다는 기초 상식을 몰라 잘못 계산한 사실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위 해명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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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출된 원유의 회수 가능성
ㄱ. 일반적인 회수율
"사고11일째인 17일까지 수거된 기름은 전체유출량의 28.5%인 3090여kl에 불과하다"는 보도에 대하여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100% 전량 회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국제적으로 대형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회수율이 20∼30% 정도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99년 발생한 에리카호 유출사고의 경우에도 유출원유 1만4천톤 중 유회수기 등을 통해 회수한 양이 400여 톤(약3%)에 불과하였습니다.
- 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해명 중에서
'99년 발생한 에리카호 유출사고의 경우에도 유출원유 1만4천톤 중 유회수기 등을 통해 회수한 양이 400여 톤(약3%)에 불과하였습니다.
- 위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해명 중에서
ㄴ. 액손 발데즈호 사건의 경우
올 초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기름이 유출된 지 18년째를 맞았지만 사고 해역엔 여전히 10만ℓ(약 630배럴) 이상의 기름이 남아 있다. 한 해 자연 분해되는 양은 전체 잔존 기름의 4% 남짓에 불과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여전히 남아 있는 기름에서 새나오는 독성 물질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다.
- 18년도 기름을 지우지 못했다.(한겨레21) 중에서
- 18년도 기름을 지우지 못했다.(한겨레21) 중에서
ㄷ. 더불어 - 원유 회수를 위한 유처리제 문제
유처리제의 통상회수율은 20%, 20~30% 증발, 50%가 생태계 잔류(김상진 박사, 해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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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후속글로 [연재 2/2]로 이어집니다.
덧. 여기에 이어서 씁니다.
후속글에서는
2. 피해규모
3. 배상금액
4. 결 - 결국은 돈문제
를 목차로 삼아 쓸 예정입니다. (덧. 쓴다 쓴다 하면서 못쓰고 있네요. ㅡ.ㅡ;)
* 특히 도움이 된 글.
하트브레이크님 정리글 (조선닷컴 의견 게시판)
* 이 글은 관심 환기를 위해 올블 [나의 추천 글]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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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슨 발데즈호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국민을 배려하는 정부와 그렇지 못한 정부 사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 정부는
직간접 피해 보상은 물론 청소비용까지 남김없이 지급하게 했다. 책임감 있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시프린스호 사건 때 청소비용은커녕 피해 보상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 우리 정부의 무능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중략)
울고 있는 태안을 달랠 유일한 방안은 직간접 피해 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밖에 없다.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과실을 입증해 사고 유발 기업에 무한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정부 스스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만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피해 주민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갈 자격이 없다.
- 이준구, 한겨레 칼럼 '태안이 울고 있다' 중에서
(중략)
울고 있는 태안을 달랠 유일한 방안은 직간접 피해 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밖에 없다.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과실을 입증해 사고 유발 기업에 무한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정부 스스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만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가 피해 주민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세금을 거두어갈 자격이 없다.
- 이준구, 한겨레 칼럼 '태안이 울고 있다'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