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

군가산점 부활 문제로 블로고스피어가 과열되는 것 같다.
그 중심에 전원책(일명 전거성)이 있다.

전원책 변호사.
오래전 '담배값 인상 토론'에서 처음 접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호불호를 말하자면, 그 토론 TV에서 지켜보면서 꽤나 호감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애연가니까.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이 감정적인 호불호와 연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말 거짓말일테다.
이렇게 어떤 이슈에 대한 토론이든 자신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고, 그것은 판단에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친다.
그걸 폼나게 개인적인 당파성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모든 것들에 우선해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건지.. 암튼 그렇다.

다만 토론은 감정적인 호불호로 그 자신의 이익 만을 감상적으로 내세우며 하는게 아니다.
주장을 지지할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하는거다. 그리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그 논리와 논거가 빈약하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한 발 뒤로 물러 자신이 갖는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반성적으로 회의할 필요도 있다.

좋으니까 옳다.
싫으니까 옳지 않다.
이게 제일 한심한 토론이다.
아니 이건 토론도 아니다.

그리고 이런 호불호 메카니즘이야 말로 권력이 대중을 마음대로 이용해먹는 방식이다.
권력은 대중의 마음을 얼마든지 그렇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광주항쟁도 빨갱이들이 지랄한 것이라고 떠들면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다고 권력은 믿었고, 언론은 그 권력의 주구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블로거들까지 이런 감정적인 편견과 선동에 휩쓸려서야 되겠나.
현재의 분위기가 나로선 다소 우려스럽다.
물론 이야기가 활발한 건 좋은 거지만. ^ ^

물론 나 역시 전원책 변호사를 통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다만 아직 KBS 심야토론에 동영상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토론 전부를 보지 못해 조심스럽긴 하다.
전원책 변호사 발언부분 중심으로 모아놓은 짧은 동영상 두 개를 봤을 뿐이다.
보니 뭐, 역시 예상대로다.
화끈하고, 열정적이고, 다소 무례해보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열광할만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더라. 그리고 그 주장들이 구체적인 논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해 상대편 패널들(물론 전원책 발언 모음이라 아주 짧은 발언이긴 하지만)의 대응방식은 좀 심심하다. 특히 남윤인순씨가 헌재 판결에 대해 발언한 부분은 충분히 공격받을 만한 패착(?)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설하고, 블로그계의 이상과열은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열띤 토론이라면 뭔가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전원책빠니 뭐니 하면서 감정적인 비난만 고조되는 것 같다. 전원책 변호사를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거나 이것과 '군가산점  부활논란에 관한 토론'은 엄밀히 말해 별개다. 그냥 담담하게 군가산점 논란 그 자체에 대해, 그 부활 개정안에 대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 그만이다. 왜 전원책 변호사를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비난 하고, 또 비난당해야 하는건지 아무리 갸우뚱해도 모르겠다. 어떤 일인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가 토론 핵심이라니.. ㅡㅡ;;

토론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들을, 전원책 변호사가 토론에서 일갈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빌어, 블로거들이 최소한으로 이해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내가 알고 있는 '부족한 자료'나마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그 자료란 물론 전원책 변호사 역시 '금과옥조'라고 인정하면서, 상대편 패널들을 공격했던 그 99년 헌재판결이다.


[헌재 99년 판결 -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위헌 판결 (98헌마363)]

Ⅰ.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들
* 청구인 갑 을 :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준비생. 갑은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였다가 가산점제도와 관계 없이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성적으로 불합격한 바 있다.
* 청구인 병 : 신체장애가 있던 남성. 역시 7급 국가공무원 응시 준비생.

구체적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보면 여성, 장애인, 그리고 공통적으로 시험준비생임을 알 수 있다.

Ⅱ. 청구이유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 응시한 때에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1항,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Ⅲ. 헌법재판소의 판단 - 위헌 (이하 해당 판결문을 요약 발췌 인용)

1.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유무 -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

ㄱ. 헌법 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중략 ... )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39조 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ㄴ. 헌법 제32조 제6항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대군인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달리 헌법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 대상
여성, 병역면제자,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를 차별하는 제도.

2) 평등권침해 여부의 판단기준 - 본 사건의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우선 a.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또 b.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고나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산점제도는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해야 하는 양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한다.

3) 평등위반성 판단
ㄱ.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다는 입법정책적 목적은 정당하다.

ㄴ. 차별취급 적합성 여부
어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헌법이념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전체 법체계와 저촉된다면 적정한 정책수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하 부분 특히 중요!!)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산점제도는 공직수행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깆누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ㄷ.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가산점 제도가 추구하는 공익은 입법정책적 법익에 불과하다. 그러나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이다. 가산점제도는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지 아니할 수 없다.

4) 여성공무원치용목표제와의 관계
여성채용목표제로 인하여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되는 것인지 살펴본다.

a. 채용목표제는 가산점제도와는 제도의 취지 및 기능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이다. 채용목표제는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등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가산점제도는 공직 사회에서의 남녀비율에 관계 없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의 기득권을 직/간접적으로 유지 고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다.

b. 채용목표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1. 평등지향의 목표 자체가 제한적이다. 2002년 최종연도까지 행정, 외무 고등고시의 경우 20%, 7급 공채의 경우 25%, 9급 공채의 경우 30%를 목표로 삼고 있다. 2. 채용목표제는 한시적 잠정적 제도이다. 2002년이 지나면, 그리고 위 목표가 달성되면 채용목표제는 종료된다.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채용목표제의 존재를 이유로 가산점제도의 위헌성이 제기되거나 감소된다고는 할 수 없다.

5) 소결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3.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1)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선거직공무원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공직취임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 전문성, 적성, 품성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해당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2)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침해성
ㄱ.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다.
a. 우선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b.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ㄴ.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다.


99년 헌재 판결에 나는 대체로 찬성한다.
만약 위 판결이 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이고, 전원책 변호사의 말처럼 '여론'에 의해  지지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그리고 잘못인지를 토론해가면 된다. 그리고 정말 위 판결이 갖는 논리적인 잘못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다.

전원책 변호사의 말처럼 "헌법재판은 정치상황을 끌어들여서 정치를 순화시키는 그러한 정치형성적인 판결"이고, "항상 다수의 의견을 담보해야만 헌법재판의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은 어떤 재판보다도 '정치적'이다. 하지만 여론이 항상 우월한 것은 아니며, 또 그 여론이 항상 민의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고 해도 헌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여론대로라면 왜 법원이 필요한가? 여론조사해서 모든 분쟁 해결하지.

위 판결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산점 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법체계의 기본질서와 체계부조화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 상대 패널들이 얼마나 뻘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상대 패널들이 위 헌재 판결부분을 강조했는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이다.

재정적 뒷받침!

내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자면,
나는 제대군인 지원 찬성이다.
다만 '가산점 부활'을 통한 제대군인 지원이라면 거기에는 반대다.

제대군인 지원하자.
그런데 어떻게 지원할건가?
그냥 법률 조항 문구 하나 바꿔서 지원할건가?
그래서 그렇게 2%로 가산점 부활하자는 소리가 있는건가?
이거 난 어느 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정안인지도 모른다.
의원입법안이라니까 당에 관계 없이 의원 10명만 확보되면 가능하겠지만.   

제대군인 지원를 그저 해당 법률 문구 하나 고쳐서 하자는 건데, 내 보기엔, 인기영합적인 개정안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위 법률안이 통과된다고 치자. 또 다시 사회적인 논란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게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면, 내가 보기에(전원책 변호사 기대에 반하게), 위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을 뒤집을 만한 논리를 새롭게 창안하기 어렵다. 어떤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가? 내용이 똑같은데. 그리고 해석을 달리 변경할 만한 본질적인 시대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거듭되는 사회적인 논란과 에너지 낭비가 반복되는 거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나라빚이 300조다.
재정적으로 지원할 만한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건지 어쩐건지 나는 잘 모른다.
전원책 변호사가 신인가?
그가 발언하는 모든 근거, 모든 자료들은 절대적으로 옳은가?
그건 아닐거다.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집중하기를 나는 오히려 바란다.
그리고 살짝 부연하자면,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에 시원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상대방 의견을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는 태도에 대해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생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대군인 지원에 나도 찬성이다.
다만 '가산점을 부활'하는 손쉬운 방식에는 반대한다.
나는 호봉인정제를 지지한다.

군에 있었던 그 시간과 희생의 대가만큼 공무원(보충 1과 관련해서 공무원이라는 한정적 수식을 수정)'호봉'을 인정하는 것이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대군인 지원'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걸 토론하는게 지금 당장 '가산점 부활'에 대해 핏대 높이는 것보단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시험에서 점수 몇 점 높이게 무슨 특혜냐?"

가산점 제도가 부활한다고 치자.
그 '상황'에서 가산점 없는 수험생들에게 그런 소리 한번 해봐라.
천하의 전원책도 긴장 좀 해야 할거다.


결어 - 전원책에게 열광하는 이유

나는 전원책 변호사가 주장하는 '군가산점 부활 지지의견'에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책에게 열광한다.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이유는 나를 둘러싼, 우리나라를 둘러싼 엿같은 '상황'들 때문이다.

그 상황이란, 능력없고, 빽 없고, 부모 잘못 만나서 군대가는 '현실'(이건 정말 어느 정도 과장이 아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이다.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간들(국회의원들, 재벌, 대기업 간부, 언론인, 대학교수...) 군대 잘 안간다. 그네들 아들 역시도 군대 잘 안간다. 

그 자료 근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색해보니 일반 국민들의 군면제 비율이 2%인데, 국회의원 아들들 군면제율은 30%라고 하더라. 이런 실질적인 '불평등'이 그저 헌법이 표방하는 평등을 비웃는 현실 속에서 군대에 핏대 세우게 되는 현실을 나는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군대에 끌려가야 하는 평범한 남자들
남성중심 사회에서 차별적 구조와 관습에 희생당하는 여자들(물론 나도 일부 강단페미니즘의 건조함과 계몽적인 태도, 그리고 전투적인 인식들에는 반대하지만)
일반인/장애인(장애인은 일반인이 아닌가?)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입견 속에서 고통받는 장애인들

모두 일종의 '희생자'들이다.
그렇다면 함께 연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그 고통받는 인간들끼리 아웅다웅인가?
왜 희생자들끼리 못 뜯어먹어서 안달인가?

서로 위로하고, 또 보듬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사회적 부조리, 그리고 그 부조리와 모순을 온 몸으로 구현한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베일 뒤에서 여전히 온갖 기득권으로 무장한 '그들'은 그렇게 세속 세계의 아웅다웅과는 멀리 떨어진 채로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다.

싸우고 싶다면 좀더 싸울 만한 상대방을 고르자.
희생자들끼리 치고 받지 말고..  





참고 1.
KBS. 심야토론 07/01] 군복무 가산점제 다시 살려야 하나

방송일시
2007년 7월 1일(일) KBS 1TV 밤 11:10~12:50(생방송)

기획의도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없어진 군 복무 가산점제가 과거보다 혜택을 줄이면서 제도 자체는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되어 다시 뜨거운 찬반의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국가의 필요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찬성론과, 헌재 판결대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해치는 것으로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취업에 크게 불리하다는 여성계의 반발이 심해 남녀 성대결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을 심야토론에서 마련한다.

출연자 (가나다순)
고조흥(한나라당 국회의원)
김병조(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송호창(변호사)
전원책(변호사)
홍미영(열린우리당 국회의원)

KBS 게시판
http://bbs1.kbs.co.kr/ezboard.cgi?db=1Ttoron_notice&action=read&dbf=223&page=0&depth=2


* 참고 2
국회의원 (아들) 군면제 명단
완전한 명단은 아니고 지난 탄핵 당시 한 게시판에 어떤 분(일희님, 당시 군입대 예정)께서 정리해주셨군요. http://bar.kaist.ac.kr/index.php3?logged=0&board=whiskey_karma&kiss=bbview&num=444&start=90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아들들 군입대 면제 명단 정리한 자료 어디 없나요?
구글링해도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아서요. ^ ^;


* 보충 1. 호봉인정제도 관련

가즈랑님께서 조언해주셔서 알았습니다. ^ ^;
현재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는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당연히' 호봉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이에 보충합니다.

1. 저는 현재 제도가 제대군인에 대해 호봉인정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몰랐는데요. 다음 글을 읽으니 참조가 되네요. 다만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대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가산

"2년 이상 복무했던 과거에는 군필자가 공직취임시 3호봉을 인정했 었고...그 이상 복무했던 장교나 부사관 출신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4호봉 이상을 임용첫해에 급여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군출신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간부출신은 남자건 여자건 구분없이 복무기간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 처음부터 5~6호봉씩 인정받기도 함).

그리고 굳이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가령 동사무소에서 9급 행정서기보로 3년간 근무중이던 여자 공무원이 갑자기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관으로 임용할 경우 이사람도 1호봉이 아니라 바로 3~4호봉으로 첫 급여를 받게됩니다. 역시 집배원으로 4년 근무했던 사람이 9급 교육행정직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되면 첫월급에 4호봉이 추가되어 지급됩니다. 군필자에 대한 호봉인정은 무슨 우대 조치가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출처 : 군필자에 대한 호봉가산은 혜택이 아니라 원래 그런것 [2]




2. 위 99년 헌재 판결 직후(아마도 2000년)에 헌재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룬 짧은 논문이 있네요. 그 글은 당연히 군가산점 부활을 찬성하는 글입니다. 저와는 입장을 달리하는 글이지만, 많은 참조가 되네요. 해당 헌법판결에 대한 비판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독 권합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산점 제도 대신에 호봉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력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직장에서 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실효성을 의심 (... 후략 ...)"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 춘계학술대회
www.kapa21.or.kr/down/2000/춘계학술대회/정길호.hwp



그렇다면 공무원 임용시에는 이미 호봉가산이 인정되고 있고, 사기업의 경우에는 연봉제 도입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호봉인정제도를 사기업(최소한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갖는 기업집단)에도 확대하고, 그 재원을 일정부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합니다. 보충을 마칩니다.


보충 1-2.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 제20152호 일부개정 2007. 07. 02. )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02.7.13, 2005.1.7]

위 별표 15를 살펴보면,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위 내용 역시 가즈랑님께서 조언해주셔서 찾을 수 있었네요.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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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사, 전원책 변호사 혹은 전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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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전거성’ 관련 딴지거는 블로거들 한심하다

    Tracked from 김기자 2007/07/05 09:37 del.

    <div style=\"border: 1px dotted green; padding: 10px; background-color: #E6EDDD\">혹시라도 말은 못하고 딴지 거는 것에 찬성하고 계신 분들도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발닦고 그냥 주무시는 것이 국력에 도움이 되는 일일겁니다. 글로서 이것이 비하발언이라면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들 대우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색히\'라는 표현으로 하고 싶습니다. 딴지거는 \'색히\'들 보면..

  2. Subject : 난 전원책을 칭송한다.

    Tracked from ColorWeb 2007/07/05 09:43 del.

    전거성어록에 대한 속시원하다는 내글에 트랙백이 등록되있길래 가서 글을 읽어보았다. 글내용: 전거성이라 칭소하는 지지자들에게.. 거성이라 명명하는 그대들의 수준은 익히알아봤다. --->한 사람을 높게 평가해서 칭찬한다고 사람의 수준을 자신의 잣대로 평가해버리는 건가.. 가고싶지는 않은데 조국수호라는 명분을 반박한 논리도 없고하니 끌려가긴 가야한다. 거기에 대고 가산점을 부활시키자고 하니 어찌 속이 후련하지 않을쏜가.. --->솔직히 나도 가고싶지는 않..

  3. Subject : 전원책 변호사 혹은 전거성

    Tracked from 여형사 2007/07/05 10:48 del.

    전거성 이라고 불리는 전원책 변호사의 이야기가 인기다. (관련기사)동영상도 돌아다니고 있다. 군복무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은이후로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최근에 유사한 법률이 국회 소위원회를통과하게 되었고, 이것을 놓고 KBS에서 심야토론을 벌인 것이다. 대부분의 소위 네티즌들은 또 재밌는 거리를 만나서 난리가 났다. 전거성에 어록에다가 각종 이미지까지.. 뭐 나야 솔직히그냥 웃기니까 좋았다. 결정적으로 토...

  4. Subject : 군가산점 제도와 군대와 육아 이야기

    Tracked from blog.betterface 2007/07/05 16:03 del.

    군대이야기는 남자들에게는 엄청난 안주거리지만 여자들은 끔찍히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역으로 임신과 육아에 관한것은 미혼의 남자들에게 흥미있는 이야기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몇년 있으면 민방위도 끝나는 시점이라(조금 서글프기도 합니다) 가산점제도 같은것은 저에게 현실적으로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지만 주마등처럼 스치는 군복무 시절이 떠오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네살배기 아들을 생각하니 전혀 남의 일만도 아닙니다. 20여년후에 과연 우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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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일 2007/07/05 05:10

    블로그계의 이상과열에는 공감합니다만, 99년 헌재 판결은 다른생각입니다
    군가산점 제도는 국가가 군복무자에게 해줄수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군복무자가 군가산점의 혜택을 받는것도 아니고, 군복무자에는 여군도 포함되는데,
    군가산점 제도를 남녀 차별구도로 몰고가는 여성단체의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봅니다
    이분들은 마치, 21세기에 19세기 사고를 갖고 사시는분들 같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평등을 원하신다면, 의무 군복무제도 바람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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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05:21

      저 역시 강단 페미니즘의 고리타분한 논리와 식상한 전략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그 계몽적 태도의 어처구니 없는 권위주의와 배타성에 대해선, 그 페미니즘의 이상을 찬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쉬움을 갖습니다.

      다만 제대군인을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의 희생(명백히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처럼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에 보답하는 방식이 과연 '군가산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시험은 공평하게 치르되, 제대군인(보충역도 포함해서)에게는 그 복무기간에 따른 '호봉'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원론적으론 합당하다고 생각하구요.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논평 고맙습니다.

  2. 스마일 2007/07/05 05:14

    한가지 더 추가합니다
    호봉인정제 지지한다고 하셨는데
    '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는지는 나도 모른다'
    이 말씀은 왜 하셨는지요? 그냥 쓰지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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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05:23

      익명으로 참견이 다소 심하시네요. ^ ^
      최소한 근거지를 밝히고 이런 말씀을 하셔도 대답할까 말까인데..
      익명으로 이러시면 제가 정말 곤란해집니다.
      역지사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3. 도아 2007/07/05 07:34

    제 입장도 비슷합니다. 저는 군가산점이라는 제도를 꼭 군가산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군대에 억지로 청춘을 바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금이 우리의 군체체(의무병에서 지원병으로 전환)의 전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더군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국가적인 손익을 따진다면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갈 나이의 성인 남성을 몇 년씩 군에 썩히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보면 더 이익일 수 있다는 생각이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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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11:49

      저도 가즈랑님 덕분에 이제야 알았는데요.

      제대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는 '호봉가산'이 인정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합당한 보상의 방식을 그 호봉인정을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 집단으로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

      저 역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점차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또 보통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 도아 2007/07/05 13:18

      예전에는 사기업에서도 호봉으로 인정해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년 근무인데 2년을 인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정도 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돈한푼 받지않고 몇년을 봉사한 댓가 치고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병제 문제는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논의해야 통일 후, 아니며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은 시작해야 합니다.

    • 민노씨 2007/07/05 14:03

      아, 그랬군요. 사기업에도 적용된 때가 있었군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기업에 호봉제는 위 논문을 보건대 적용하는 기업이 그다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거듭해서 논평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 )

  4. 물아까뮈 2007/07/05 08:27

    저도 99년도에 나온 위헌판결에 동감합니다. 공무원 군가산제도는 많은 제대군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군인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혜택을 반드시 줘야 된다면 모든 제대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호봉 인정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등등 다른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원 마련이라는 걸림돌이 있지만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그리 되도록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군가산점 제도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휘말리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판결 난 것이 쉽게 뒤집힐 리도 없고 지금 선거철에 들고 나온 게 미심쩍고..이 글 쓰는 중에 소치가 동계 올림픽 유치지로 선정이 돼버렸네..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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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11:52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 호봉인정은 위 보충에서 밝혔듯 현재도 공무원 임용시에는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호봉가산제도를 좀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연금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그 해택을 좀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역시나 '돈'이 문제겠죠. ㅡㅡ;;

      p.s.
      그렇군요. 러시아 소치가 선정되었구만요.

  5. Ha 1 2007/07/05 08:29

    그냥 국가가 돈 한 푼 안 쓰고 날로 먹으려는 뻔뻔하기 이를데없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국가는 날로 먹고, 이에 대해 비판을 해야 할 국민들은 서로 패싸움을 하고 앉았으니 실로 악랄한 독재자의 교묘한 수단이 아닐까 의심이 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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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11:53

      역시나 구체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에는 돈이 연계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저 문구를 고친다고 논란이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6. 궁금 2007/07/05 08:42

    민노씨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국가 공무원 소수에게만 지원되는 군가산점이 상징적인 의미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수 있을까요?
    이런거 말고 전체 예비역들에게 돌아갈만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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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11:55

      전체 예비역들에게 돌아갈만한 지원책.. ^ ^
      심정적으로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기에 몹시 어려운 일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놈의 돈 때문에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돈은 많이 벌고 세금은 '덜' 내는 분들에게(그런 분들이 군에도 '덜' 가는 것 같고) 세금이나 제대로 받아내서 재원을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7. 제로실버 2007/07/05 09:42

    글잙읽고갑니다.

    일목요연하게 잘정리해놓으셨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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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11:57

      고맙습니다. : )

  8. Magicboy 2007/07/05 09:52

    전거성 동영상이란걸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뭔가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하지만.. 그냥 시원하기만 할 뿐.... 씁쓸하더군요... ( 제가 군대 있을 때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고 없어졌었는데... 별 감흥도 없었죠... 그냥 그날 하루는 안맞고 사고 없이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하기도 벅찼던 시절이라..-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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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11:58

      저 역시 전원책 변호사의 거침없는 열변에는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헌재판결에서도 존중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요. 논평 고맙습니다. ^ ^

  9. 여형사 2007/07/05 10:45

    제 생각과 거의 같으신데, 글의 내용은 백만배 정도 논리적이시네요 ^^
    부끄럽지만 트랙백 보냅니다. http://lucas.egloos.com/356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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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11:59

      별말씀을요.
      쓰고 보니 자료에 대한 검토가 정말 부실했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랴 부랴 보충했어요. ^ ^;
      여형사님 트랙백 곧 읽을게요. : )

  10. 내가 내냐? 2007/07/05 10:51

    예비군조차 완전히 끝난 제겐 저런 토론은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일뿐...
    아시죠? 군대 말년 병장들 쫄따구들 훈련이다 뭐다 걱정하면 "나랑 무슨 상관인데?" ㅋㅋㅋ
    나랏님들...한국실정상 군대를 징집제로 하는 건 인정하고 돈만고 빽있는 인간들 힘써서 면제받는 것도 타고난 복이려니 하더라도 제발 군바리들 월급 좀 올려주쇼...
    나 복무할때 월급 만원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그거 가지고 한달동안 뭘 하란거요? 그 돈 가지고 야한 책 사서 손가락 장난이나 치란거요? 그러니 짬밥 높아질수록 휴가 나와서 부모님에게 용돈 달라고 하면 "넌 어째 이리 자주 나오냐?" 같은 황당한 소리나 듣는거 아니요?
    피엑스 먹을거 구색좀 잘 갖추시고...도대체가 사회에서는 듣도보도 못한 과자들만 쌓아놓고 장사해먹으려니... 난 지금도 고추장에 밥 비비면 군대생각이 나서 입맛이 뚝 떨어진다오... ㅎㅎㅎ
    (지금 군 실정과는 다를지도 모르겠구먼요.)
    군대얘기 나오니 유난히 쫄따구 갈구던 개색기 하나 생각나네...김x완 이라고 제대한지 십수년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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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12:02

      이번 이슈는 제대군인의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군에서 '썩는' 젊은 청춘들에게도 실효적인 대가를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말처럼 월급 100만원 줘도 싫은게 군대일테지만.. 그래서 그 보상을 현실적으로 높여주면 싫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서는 오랜만에 논평을 주셨네요. : )
      정말 반갑습니다.

  11. 민노씨 2007/07/05 11:46

    [알림]
    현재 시각 '호봉인정제도'와 관련해서 보충합니다. (보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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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Alphonse 2007/07/05 12:15

    그냥 제대 군인들에게 어떠한 세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_-? 국민연금을 50% 할인해 준다던지...^^
    아마 그렇게 되면 군필자나 군인은 일등신랑감이 될 껍니다.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업 1순위가 민간인에서 군인이나 군 전역자로 바뀔런지도...
    (물론 농담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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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12:28

      명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 ^
      (따님이신지요? 아니면 아내분이신가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비율이 좀 커보이네요. ^ ^;
      그리고 농담이시라고 하지만 깊이 공감합니다. : )

    • Alphonse 2007/07/05 12:44

      아~ 명조는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
      비율이 좀 크죠? ^^;;; 일등신랑감이 되려면 갑근세 면제 같은 것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좀 크게 비율을 키워 봤습니다. ^^;

    • 민노씨 2007/07/05 12:53

      아, 그러셨군요.
      노래가 참 귀엽더라구요. ^ ^
      전 노래로 미뤄 보건대 아내분이 아닐까 싶었는데.. 친구분이셨군요.
      하기는 생일빵(ㅡㅡ;) 이야기가 있었죠.. ㅎㅎ

  13. 민노씨 2007/07/05 12:29

    [알림]
    현재 시각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관련 규정(공무원임용시의 초봉에 관한) 보충합니다(보충 1-2.).
    가즈랑님께 다시금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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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즈랑 2007/07/05 13:02

      별말씀을~
      저는 전거성 아저씨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새로운 별이 발견된 줄 알았어요. 별 이름 보면 초거성, 신성 이렇게 붙으니까요. ㅎㅎ 네티즌들 센스도 좋아요.

    • 민노씨 2007/07/05 14:05

      아닙니다.
      정말 엉성한 글, 부정확한 자료들로 점철된 글이 될 뻔 했는데(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요), 가즈랑님 덕분에 내용의 부실함을 상당부분 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 ^

      p.s.
      저도 네티즌들의 발랄함은 좋긴 한데..
      그게 너무 배타적이거나, 혹은 상대편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진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

  14. nob 2007/07/05 14:22

    잘봤습니다. 헌데 저는 헌재판결부터가 이상합니다. 결론내용이 공무담임권 침해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는데. 헌재에서 군인들은 군대 가있는동안 공무담임권이 침해 안된다고 생각했나봅니다. 그리고 가산점이든 그게 아니던 적절한 보상(위에서 언능하신 호봉인정제 같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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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5 14:39

      재밌는 지적이시네요. ^ ^
      다만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 자체가 '공무'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자발적인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요. : )

  15. 더조은인상 2007/07/05 16:02

    구체적인 혜택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의미를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해당 프로그램을 전부 봤는데 전원책변호사의 상대방 패널들이
    감정적으로 민감할수도 있는 사안에 너무 일반론적인 이야기만하다 보니 설득력이 떨어지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것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패널 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해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쪽 국회의원(본래 의견일수도 있지만 당리당략에 따라 제한되는 한계)
    양쪽 변호사(법적인 변론보다 자유롭긴하지만 특성상 해당입장을 대신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당입장에 충실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수 있습니다.법적인 해석때문인것 같은데 전원책 변호사처럼 본인의 확고한 주장일수도 있습니다)
    국방대학 교수와
    여성계 대표(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부모 양성을 쓰는것은 조혜정(조한혜정)교수의 90년대에 있었던 대외적 사회활동이후 일부 정착된 것입니다.)

    해당 토론 자체를 군전역자 입장과 여성계의 입장으로 몰고간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트랙백 걸고 갑니다. 많이 달진 않지만 댓글분량을 줄일려고 노력중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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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6 05:10

      토론의 극히 일부만을 보았을 뿐이지만, 대충 그런 풍경이 예상이 되더군요. 토론이 유익하려면 양쪽의 입장이 균형감있게 서로 오고가고, 양 의견의 장단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이번 토론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 역시 아쉬움이 크네요.

      매번 깊이 있고 정성어린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 )

  16. 바보 2007/07/06 05:09

    민노님의 호봉제 인정,,,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많아야 3년의 호봉가산을,,,,2년여의 시간과 비교하시다니,,
    다른 적절한 방책이 있어야지 ,,국회 어르신들께서 알아서 좋은 대안을 내 놓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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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6 05:11

      닉네임을 갑자기 바보로 바꾸셨네요? ^ ^

    • 다카야마 류지 2007/07/06 18:06

      왜 바보라 했을까요? 제자신보고 바보라 했을까요? ㅎㅎ

    • 민노씨 2007/07/06 20:28

      글쎄요? ^ ^
      솔직히 기분이 썩 유쾌하지도 않지만. 화나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저도 그런데요, 우리 서로 돕고 삽시다. : )

      p.s.
      다음에도 또 이러면 곤란하십니다. ^ ^

  17. 주허니 2007/07/06 14:21

    글 잘 읽었습니다.
    군 가산점이든 뭐든.
    사실 별 상관없어요.
    그저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한마디면... 충분할텐데... 하는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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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6 20:24

      그러게나 말입니다.
      최소한 제대군인이 군대에 다녀온 걸 자부심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사회가 배려해야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18. 남근우 2007/07/06 15:36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 인상된 등록금. 울 부모님 허리 휘어질 뻔 했다. 토론에서 개인이 손해보는 것을 측정 할 수 없어서 보상할 수 없다? 고 했나.. 잘 지억은 나지 않지만... 실질적인 피해의 한 예이다. 등록금 인상분 이거라도 보상하라. 또한 몇만원 차이 나지도 않는 2호봉 인정인 아닌 근속년수로 인정하라 같은 나이의 여성과 호봉은 같으나 근속년에 따라 월급이 차이가 난다. 동일한 연령의 여성보다 일을 늦게 시작하게 되기에 근속년수가 적고 월급이 작다는 말이다.(물론 호봉으로 월급을 주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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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6 20:26

      공감합니다. : )
      좀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험에서의 차별이 아닌 방법으로 말이죠.

  19. 칫솔 2007/07/08 00:38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울분을 대신 터트려주었다는 것에 전원책 변호사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많은 듯 싶습니다. 저도 속은 후련했습니다... ^^
    다만 중요한 것은 2년의 시간이란 것을 어떻게 보상하느냐는 점이겠지요. 이날 토론이 마음에 안든 이유는 나라를 지키는 게 의무라지만 2년의 청춘을 바치는 일을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는 태도와 그게 군 가산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가산점이나 호봉 모두 반대합니다. 현실적으로 군대 다녀온 남성이 조직에 몸을 담지 않는 이상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또다른 차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군대를 다녀온 2년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조치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가산점 제도의 부활은 그야말로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합니다.
    2년의 돌아오지 않는 청춘, 그 보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 토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네요.

    (그나저나 소주 사달라고 안하시네요? 에잇! 다음달로 미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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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08 01:34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토론이 너무 남/녀 대결적인 관점으로 진행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제대군인들의 피해의식을 감정적으로 부풀리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런 점은 저 역시 아쉽더군요.

      서로 함께 위로하고, 인정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건데.. 너무 전투적이고, 대결적인 관점들은 안타까움이 많이 생기네요.

      p.s.
      오, 기억하고 계셨군요!
      조만간 조촐하게 블로거 오프 할까요? ^ ^
      정감어린 말씀 고맙습니다. : )

  20. 아거 2007/07/09 08:24

    그냥 빨리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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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7/10 01:51

      그러게나 말입니다. : (
      아무튼 아거님 논평은 참 오랜만이라서 더 반갑네요. : )

  21. 순디자인 2007/07/10 12:54

    아거님 말씀대로 통일이 되면 이런 논평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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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뒹굴뒹굴 2009/10/11 10:38

    호봉인정제도를 사기업(최소한 일정한 규모 이상을 갖는 기업집단)에도 확대하고, 그 재원을 일정부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 <-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군필자들에게 불리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체의 근무에 적응이 전무한 사람에게 군필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더 주어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겠지만, 그것은 일정부분일뿐 결국 더 많은 월급을 주어야한다는것은 경영자 입장에서 군필자를 회피하게 되는 이유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일정보조가 아닌 추가되는 금액의 전액보조가 있다면 상관없을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거라고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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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9/10/12 14:29

      오,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면제자와 군필자의 편차만큼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이 경우에는 적절할텐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긴 하네요.

      아무튼, 보충의견 고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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