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인 찾기'에서 '시즌1. 인터넷 실명제 컨퍼런스' 발제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인주찾기 동지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특히, 써머즈님께 감사). 발제문 저작권은 물론 발제자에게 있지만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취지에 동참해주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에 그 발제를 사용/향유할 권리는 관심있는 모두에게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 읽기'라는 형식으로 발제 녹취록과 해당 PPT 자료을 옮겨옵니다.
'인터넷 주인 찾기' 사이트를 좀더 알리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그 대화와 토론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나 10~20분 동영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독자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직접 동영상과 함께 녹취록을 참조해주시길 추천합니다.
'이 발제에 관한 모든 것'은 인주찾기 해당 발제 자료 정리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법과 실명제
박준우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옮긴이 : 나솔,  감수 : 민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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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박준우라고 합니다.

사실 주제를 받아놓고 조금 곤란했던게 사실 선거법에서 실명제라고 하는게 인터넷 언론사에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앞에 이정환 기자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 송경재 박사님께서 등등 실명제 다 하실 거라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블로거들이 많으시니까, 선거법과 실명제가 어떤 상관 관계를 갖고 있나, 블로그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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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의 탄생이... 일반적인 실명제랑은 조금 다른데요. 선거법에서 실명제라고 하면요, 아마 이 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러고 2003년 1월에 인터넷에서 개표조작설이 떠돕니다. 전자개표를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그것을 누가 울산의 PC방에서 올렸다가 결국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피투성이'라는 친구가, 노무현 대통령이 됐으니까 민주당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9인방, 10인방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살생부를 작성해서 유포시킨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일반 인터넷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특히 한나라당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원래 선거에 절대 질리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에요. 누가, 내 주변에 아무도 노무현을 찍은 사람이 없는데 왜 노무현이 됐을까? 이렇게 된겁니다. (웃음) 그렇데 되다보니까 도저히 상황을 믿을 수가 없고 그 개표조작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개표조작설)은 아닌 걸로 판명이 나고 열받으니까 한나라당에서 인터넷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있고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이 떠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28일에 도입방침을 정하고요, 2003년 8월에 중앙선관위에서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민주주의, 특히 정치와 실명제가 실제로 관련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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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을 보면요, 공직선거법 제 82조 6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 언론사는 -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선거운동 기간 중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에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언론사에게만 적용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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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하면요 실제로, 제 8조의 5호에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제일 위의 것이 제일 앞에 나오는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저건. 처음에 실명제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었냐면, "정치, 경제,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 집필한 기사 등을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 한마디로 '모든 사이트' (웃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닌 사이트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법개정이 되고 신문법에서 인터넷 언론이라는 게 ,언론사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신문법에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저 조항이 추가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선거법에서 이 전부 다를 인터넷 언론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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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선거법상의 선거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선거법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거의 주체를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선거권자가 있습니다.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고,
  2. (정당 및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오늘부터 시작되었죠.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이 분들은. 정당 입후보자는 선거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80일 전부터, 어떤 사람은 60일 전까지는 안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규정이 있는데요, 어쨌든 정당 입후보자는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거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3. 그 다음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평상업무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선거를 하든 안하든. 그리고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되고요.
  4. 그 다음은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은 뭐든지 선거에 관련해서, 정치에 관련해서 뭐든지 얘기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후보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져 있고요.
  5. 그 다음에 사회단체라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는 아마 선거법이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요, 주로 그 당시에는 2000년 이후에 시민단체 등장하고 총선운동, 낙선운동, 당선운동 이런 얘기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유일한 사회단체들이 하는 선거관련 활동은 공명선거 운동이었습니다. 선거부정감시하고 이런 활동이었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는 사회단체로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일반 국민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환기자님, 미디어오늘의 기자지만 이정환닷컴은 선거법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선거권자가 되는 거죠.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도 선거법에선 그냥 선거권자입니다. 원칙적으로 다. 다만 단체같은 경우 단체 내 회원들을 대상으로 뭔가 좀 더 할 수 있죠,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선거법은 이런 것들만 존재합니다. 나머지 정당후보자, 공무원, 언론, 사회단체가 아니면 모두 일반 국민이고, 일반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다, 그 외에는 선거 운동 기간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반대하는 후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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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말입니다,  모든 역사에서는 사실은 인터넷 언론사가 있고 그 언론사들이 실명확인을 해야 되는게 아니라 사실 선거법의 원래, 선거법에 실명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원래의 의도는 뭐였냐면, 모든 웹사이트는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터넷 언론이 될 수 있는 거고, 실명확인 도입을 안하면 그냥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부정당하는 거였어요. 그냥 일반 국민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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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언론이 되면 이런 권리를 가져요. 정당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 공약의 비교, 평가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도아님... 입건 되었지만, 여론조사를 언론들이 실시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공정보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고요, 기계적 공정보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 후보 말을 실으면, 저쪽 후보 말을 실어줘야 되고, 이런 의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허위논평이 금지되어 있고,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공정보도(추: 인주찾기 사이트에 있는 오타는 수정했습니다. 정정보도-> 공정보도)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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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반선거권자가 되면요,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 지금으로 치면 한 6월 2일이니까... 한 12월 몇 일부터였죠 원래는 - 지난 해 12월 몇 일부터 어제까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문서, 그림, 녹음, 녹화장치 등을 배포할 수 없고 인터넷 텍스트, 이미지 파일...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선관위에서요. 그 다음에 현수막, 배지, 옷,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배포하거나 착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에 관련한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 목적의 서명운동이 금지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사회단체들 같은 경우는 단체 웹사이트에서 하는 것은 허용을 한다고 하네요, 선관위에서. 그 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연극, 영화 상영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으나 예를 들어서 지난 2002년 대선같은 경우에 '노무현의 눈물'이라는 영상을 되게 많이 걸어놓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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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발표 관련해서인데요, 잡혀갈 수 밖에 없는게 여론 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함께 발표하도록 되어있고요. 조사원본자료를 6개월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도 굉장히 '공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선거일 직전 6일 이내에는 결과를 발표할 수 없죠. 그리고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런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선관위에 신고를 해야 해요, 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당이나 언론사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위에 거(다른 의무)는 다 있고요, 신고의 의무만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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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여전히 저희들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요청에 대해 따를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많이 봐오셨겠지만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 때까지 계속 허위사실 공표금지, 후보자 비방금지... 이런 조항으로 계속 실제로 많은 블로거들, 네티즌들 다 처벌을 받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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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조금만 보면요. 이 그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얀쪽배라고 2004년에 있었어요.



패러디를 그 당시에... 2004년 선거에는 주로 패러디 문제였는데, 일반 네티즌들에 대해서 아마 최초로 선거법을 적용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탄핵 찬성 의원들, 친일의원 리스트 전파 네티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선거법으로 계속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특히 탄핵판정 패러디물들에 대해서 선거법이 계속 적용이 되고, 이걸 비방이다, 패러디 한 것에 대해서 비방이다 내지는 허위사실의 유포다라는 형태로 해서 선거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얀쪽배 무죄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랬었고요.

2006년 지방선거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없었어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전국에 후보가 많다보니까 네티즌들까지 관심을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총선, 대선 이렇게 후보가 적을 때... 할 일이 없으니까 굳이 네티즌들까지 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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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발제자료가 겹쳐져 있네요... ^ ^;;;;

2007년에는 UCC에 대한 탄압이 주로 문제가 되었어요. MB 비판, 특히 도덕성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이 많았었는데 대표적인 게 김연수씨의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이런 UCC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법처리가 되기는 했는데 주로 그 당시에, 그 전에 싸움도 많이 하고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요. 93조 1항에 사전 선거운동, 그리고 257조 후보자 비방죄 같은 경우 법원들이 꽤 진보적인 해석을 해 준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일부 무죄, 선고 유예, 이런 판결이 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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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금인데요. 지금, 올해 선거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그 전에 얘기됐을 때는 네티즌에 대한 탄압이 있을 것이다.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적용 방식 발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확인되고 있는 건 많지 않고, 이제 도아님 입건 정도가 있는 것 같는데, 실제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강,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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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이른바 각 정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니까 선거쟁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선거쟁점에 대한 찬성반대의 활동은 일종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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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하거나 현수막을 걸거나 이런게 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당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관련 활동을 하는 등의 통상적 정치활동은 보장된다, 정당들은 이 시기에도 그런 것을 걸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거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이런 정당이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금지에 대해서요. 저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조항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업무상의 경우 행위 등등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선거 나왔다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관련된 현수막이나 간판을 내리라고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 만든 것 같은데, 저희 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직무상의 행위가 4대강 반대하고, 무상급식 주장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저 조항에서 잡아주지 않는 거에요. 저희에게는 직무상 업무상인데... 어쨌든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특히 개인 블로거분들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데...(추: 인주찾기 사이트에 있는 누기는 수정했습니다. '-지 않-'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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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발제자료가 겹쳐 있네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는데요, 선관위의 이번 포스터는 이런데요 (스크립터주: 스크린에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포스터) 실제로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크린에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만' 말하세요." 포스터 패러디) (청중 웃음) 최진원님이란 분이 쓰신 글을 가지고 인용한 것인데요, 전형적으로 엘리트 민주주의의 선거법 구조와 같고요. 주권자인 인민은 '무능한 다수대중', '표 찍는 수동적 정치소비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엘리트를 선출하고 그 엘리트들의 정치행위만으로 민주주의를 해석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다수 대중의  정치에 관한 의견은 축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선거법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다섯 가지 유형의 행위'만이 선거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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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책이 -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웃음) - 계속 인용하고 언급하게 되네요. 핵심은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선거라는 것을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시끄럽게 하는, 귀찮은 일로 생각했고 그런 식으로 선거법 규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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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론적으로는 '블로그 저널리즘에 대한 부정'이고요, '국민주권에 대한 부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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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처음 인터넷에 선거법이 들어갔을 때요 사실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특위 같은 걸 만들때 - 합의한 선거법이에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운동을 하긴 했지만 - 법 전체에 대해서 합의한 법이거든요, 그게. 물론 이 조항 자체를 합의해 주려고 합의한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사실 2004년 선거법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제 지금 하는 거 그 때 들어갔죠. 그래서 진보정당들이 대거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여성 50% 할당제, 비례대표에... 그것도 그 때 만들었던 조항이죠.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때 선관위가 계속 얘기하기를, 법이 그래서 그렇다,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치인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6년간 - 자료에서 빠졌는데요 - 선거법 실제로 보면 계속 나빠지기만 하거든요, 적어도 인터넷에 관련해서는. 정치권도 선관위도 바꿀 생각이 없고 사실 저희들도, 단체들도 그리고 실제로 당한 네티즌들도 선거만 지나면 입건된 사람만 관심의 대상... 자기 관심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벌금 받고, 백만원씩 받고... 세 번 정도 했으니까 오백명씩만 쳐도 15억쯤 되는데요, 그런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적어도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2004년을 넘어서 다시 2002년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저는 정말 선거법 다시 돌려놔보고 싶은데요. 2012년에는 바뀐 선거법으로 총선과 대선을 치룰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 때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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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보충자료 : http://minik.springnote.com/pages/5740371


* 인터넷 주인찾기 시즌1.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2~!!  함께 고민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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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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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노씨 2010/06/15 18:52

    * 하단의 마지막 짤방 교체
    - '간사' 표현을 생략하기 위해...;;;
    - '간사'라는 표현은 일본식 조어라고 함.

    perm. |  mod/del. |  reply.
  2. 비밀방문자 2010/06/18 19:01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6/18 19:37

      메일 보냈습니다. :)

  3. silent man 2010/07/02 01:00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참 거지 같은 선거법이네요.

    선거가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당선자나 후보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놈의 선거법은 바꿔야 할 텐데...음...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7/02 09:55

      그러게요..
      이 선거법이 좀 제대로 바뀌어야 할텐데 말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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