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바님의 글, [의원나리, 유기준]을 읽고 '유기준 의원 사건'을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포스팅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네요. 이 사건은 끝까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대한 쟁점을 내포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사건의 파장도 꽤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물론 유야무야할 수도 있겠지만요. 개인적으론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이 글은 꽤 긴 글입니다.

* nova, [의원나리, 유기준]

* 언론중재위원회(n백과사전)

* 오마이 뉴스의 해당 기사 (이하 해당기사)
유기준 의원님 차에 아이가 다쳤어요 - 최현정(baltic) 기자 [2007-06-04 16:17]

*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제출한 유기준 의원 비서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신청문(이하 신청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신청문입니다.
[유기준 의원 홈피, 위 게시물 등록 시각 : 2007-06-05 07:59:41]



[기초 법률상식]

사건 이해의 혼선을 막기 위해 좀 불필요한 설명일 것으로 염려됩니다만 굳이 적습니다. 읽기가 피곤한 분들께서는 아래 2)만 읽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이하의 설명 및 해석에 대해선 저도 확실하게 이 설명과 해석이 옳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잘못된 설명과 해석이 있다면 거침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민법상 자동차 운행자와 형법상 운전자

1) 자동차 운행자 - 유기준씨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년 법5793)(이하 차손배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에 관한 특별법으로서(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 법원은 민법에 우선해서 차손배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차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1조) 경우의 손해배상을 규율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3조)가 위 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운행자'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운행자는 '운전자'와는 달라요.

운행자로 인정되려면, a. 운행지배와 b. 운행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용자인 '운전자'는 운행지배도 없고(고용자의 의지에 의해 운행이 결정되니까요), 운행이익도 없기 때문에(그 운행은 고용자-차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운행되니까요) '운행자'가 아닙니다(대판 97년. 95다37391).

- 이상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4판, pp. 1583~1585 참조.

즉 위 유기준 비서 교통사고의 경우에 '민사상' 책임 주체는 운전자인 비서가 아니라, 유기준씨입니다. 다만 이는 이미 "원만히 수습"된 상태이고, 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신청 주체가 유기준씨가 아닌 유기준씨의 비서이고, 그 상대방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어린 아이)가 아니라 오마이뉴스와 오마이뉴스의 기자이기 때문에, 즉 [오마이 vs 유기준 비서] 사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형법상 운전자 - 유기준씨 운전기사 (이 정정보도 신청을 낸 비서와는 상관 없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헷갈렸어요, 처음엔)

형법은 그 행위 주체를 처벌하므로, 위 민법상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와 같은 관념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전한 행위자가 '운전자'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엔 '운전기사'가 '운전자'죠. 처음엔 그 비서가 운전기사인 것으로 착각했었습니다. 주의하시길. ^ ^;

즉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사상을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형268조)에 적용되는데요. 이 범죄가 성립할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별법 우선이죠 ^ ^)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위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때에는(치사는 제외)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일명 '뺑소니')와 기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특례법 3조 2항). 즉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유기준 의원 교통사고의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게 되죠. 앞서 보셨듯 "원만히 수습"되었다고 해당기사에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더해 해당 사고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회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특례법 4조 1항)고 규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판례가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사고 피해자가 '아이'인 경우에는 좀더 강하게 요구된다는 판례인데요. "특히 진행 전방로상에 어린아이가 걸어가는 경우에는 아이가 뛰어나오는 경우까지 예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습니다(70년. 70도1336). 물론 이사건 경우, 비서 신청문을 보면 아이가 "차량 뒤"에서 뛰어나왔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 이는 후에 다시 좀더 검토해보죠.

- 이상 이재상 형법각론 제5판, pp. 79, 84 참조.

위 유기준 의원 홈페이지의 해당 손배 및 정정보도 신청문에 대한 댓글,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보면 '뺑소니당'이라는 다소간 비약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유기준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있는데요.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번 사건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뺑소니당'이라는 수사는 오마이 보도를 읽은 독자들의 법률적인 판단이 아닌 '감성적인 수사'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오마이 보도를 접하고, 국민으로서, 그리고 선거권자로서 국회의원에 대해 좀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기대가 무시되는 현실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감성적인 수사'겠지요.

3) 본 사건 - 명예훼손!

앞서 살펴보셨듯이 이번 사건의 경우엔 위 민법(특별법으로서 차손배보법)상 책임이나 형법상 과실치상(특별법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좀 냉정히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열낼 필요가 없는거죠.

이번 사건은

ㄱ. 오마이 보도로 인한 비서의 명예훼손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겠죠)
ㄴ. 그 명예훼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이번 건은 2천만원.
ㄷ. 위 명예훼손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로서 유의원 비서가 행한 '정정보도신청' 인용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정정보도신청의 제도적 취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죠.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1. 주관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도한 내용과 개별적으로 연관된 사람에게 방송의 사실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2.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37278 정정보도).



[기초 사실관계]

ㄱ. 유기준 의원 승용차, 의원회관 앞에서 울산에서 견학온(수학여행의 일정이었을 것으로 추정)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치다(5월 23일).
ㄴ. (이를 목격한 기자) 오마이뉴스에 보도하다(6월 4일).
ㄷ. 유기준 의원 비서(신청인), 해당 기자 및 오마이뉴스(피신청인)를 상대로 형법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금 2천만원)하고, 정정보도 신청하다(6월 5일).

* 위 기사를 쓴 기자가 상근기자인지 시민기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건 '직원소개'에는 나오지 않아요. 팀장만 소개하고 있거든요(이왕 할거 다하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말이죠 ㅡㅡ; ). 다만 위 기사를 쓴 기자의 다른 기사를 참조하면, 상근기자인 것 같습니다(물론 추정입니다.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 ^ ^; ). 직원소개

* 오마이 뉴스의 해당 기사 (이하 해당기사)
유기준 의원님 차에 아이가 다쳤어요 - 최현정(baltic) 기자 [2007-06-04 16:17]


*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신청문(이하 신청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신청문입니다.
[유기준 의원 홈피, 위 게시물 등록 시각 : 2007-06-05 07:59:41]




[쟁점]

혹은 제 개인적 호기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심쟁점 : 누가 거짓말쟁이?
국회의원 비서의 적반하장인가? 아니면 오마이뉴스의 악의적인 왜곡보도인가? 즉,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라는 점은 사건의 핵심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2. 보도시점
지엽적이지만, 왜 사건 발생과 보도 시점이 차이가 좀 심합니다. 기사에 나타난 사건의 완료 시점은 최초 사건 발생(5월 23일) 후 2, 3일인 것 같은데.. 정작 기사등록 시점은 이보다 최소 일주일 후에요(6월 4일).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고.. 좀 궁금하네요. 물론 지엽적인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  

3. 정정보도 신청주체
왜 유기준의원이 신청인이 아니고, 비서가 신청인인가? 라는 점인데요. 사건 성격상 '명예훼손 부분'이나 '정정보도'의 신청 주체는 유기준 의원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갸우뚱입니다.

4. 사건 진행경과와 여론의 향방
개인적으론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여론(특히 포털 및 블로그를 통해 확산되는 온라인 여론)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유기준 의원 비서는 언중위 신청을 취하할 것인가? 아니면 밀어붙일 것인가? 이 점이 정말 저로선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거야 뭐, 비서 마음이 아니라 유기준 의원 '선택'에 의해 결정될 문제일 것으로 '추정'-이런 정도 추정한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건 아니겠지요? -하는데요. 귀추가 주목되네요. ^ ^; 일단 칼을 빼든 상황에서 다시 고소 및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건데... 그러기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고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기도 부담이 만만찮아 보이구요.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네요. ^ ^;



[사안 검토] (신청문을 중심으로)   

0. 신청 취지
기사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해서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끼친 기자와 기사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신청문 중에서).


오, 흥미진진합니다.
누가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인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 )

이하 유기준 의원 비서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왜곡 부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쟁점 분야로 생각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 사고발생 위치

2007년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속 2∼30Km 정도의 속도로 국회의원회관 하차장으로 진입하던 도중 수학여행을 온  울산의 모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하 피해학생)이 사선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급정거를 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청문, '사고 경위 및 조치상황' 중에서)

위내용은 신청문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는 유기준 의원 비서도 인정하는 사실이죠. 즉, 쌍방간 인정되는 기초사실 부분은 '사고 발생'입니다. 아이를 차로 들이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시속 2∼30Km 정도의 속도로 국회의원회관 하차장으로 진입하던 도중"

이 구절은 다음 신청문 내용에 의해 보충설명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야 좀더 현실감이 살아납니다.

“의원회관 건물 오른쪽에 주차된 관광버스에 오르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에 대하여

피해 학생이 타고 온 관광버스는 의원회관과 본청 사이의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은 의원회관 건너편 잔디광장 쪽의 길로 이 동 중이고 교사의 인솔에 따라 건널목으로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널목 이전 20∼30M 지점에서  사선으로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SUV 차량 뒤어서 전혀 알지 못했음)에서 뛰어나왔으며, 이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했으나 불가항력적 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관광버스에 오르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신청문 중에서 해당기사의 사실관계가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부분)

ㄱ. 일단은 2, 30km 라는 속도가 저로선 좀 불가사의하게 느껴집니다. 주차하기 위해 2, 30Km로 주행하나요? 저는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 속도가 주차 준비 운행속도로 적절한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보통 시내에서의 버스 운행속도가 이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찾아보니 맞네요. 여러분이 흔히 보는 시내 버스가 운행하는 속도로 아이를 받은 것입니다.

청주시 시내버스 평균속도20.05km/h (조사일 2006년 10월 11일)
부산시 시내버스 도심지역의 하루 평균속도21.1km 입니다.
("대한교통학회는 지난해-2006년- 10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시내 76곳을 대상으로 교통조사를 분석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GPS와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을 활용한 첨단조사방법을 활용")

더군다나 해당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입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분쟁분야가 아닙니다. 사실로 강하게 추정합니다.

"국회의사당은 참관을 원하는 사람이 3일전에 예약만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열린 국회'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하루 평균 700명의 학생과 국민들이 국회를 찾는다." (해당기사 중에서)

700 여명이라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처럼 '초등학생'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좀더 저속운행 해야 마땅하지 않나 싶네요. ^ ^ 시내버스 운행속도를 상회하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속도로 운행하는 것은 좀 아니겠다 싶어서요.

그러니 저로선 위 유기준씨 비서께서 주장하시는 사고는 '불가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서의 위 주장이 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전폭적으로 찬동하기 힘이 듭니다. 이건 이쯤에서 넘어가죠.

[덧.] icewall님께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주셨는데요.

"주차장에서 2-30km로 운행했다는 것은 약간 빠를 수도 있지만 하차장으로 진행한 속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학교 주변 운행제한 속도도 30km이하 입니다.비교하신 평균 버스 운행속도는 실제운행거리 / 운행시간으로 계산된 수치라 승용차가 운행하는 속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정류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버스는 평균 운행속도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라는 것은 압니다만, 이것이 주차를 위한 준비운행에 대한 표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좀 의심스럽달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 글 사용된 비교가 다소간 편향적인 판단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위 댓글 논평의 취지를 이해했고, 이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이를 독자들께서는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논평 주신 icewall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 정정보도 신청 주체가 누구인지요?(남의 다리 긁기)
유기준의원이 차에서 내렸으나, “자신이 타고 온 차로 인해 벌어진 사고와 전혀 상관없다는 표정이었다”는 기사와 “다리를 붙 잡고 구르는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사이, 세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유 의원은 반대쪽 문을 열고 나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다 친 아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의원회관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기사에 대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며, 의원님께서 학생을 본 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 치료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마치 사실인양 표현 한 것이며, 어느 누가 자기 자동차에 사람이 다쳤는데 전혀 상관없다는 표정을 지을 수 있겠는지,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들어갈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청문 중에서)

그때 의원 수행비서로 보이는 20대 후반의 남자가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던 교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 "도대체 애들을 몰고 왔으면 관리를 잘해야지. 왜 사고를 내게 하고 난리야. 선생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어? 어디에서 와서는 이 난리를 만드는 거야."(수행비서?왈)

"조금 전에 다친 애 쳐다보지도 않고 올라간 분이 국회의원이시죠? 당신, 그 분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세요?"(기자왈)

기자가 이렇게 묻자 그는 그때서야 "나는 그냥 지나가는 제 3자인데 선생님들이 애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 화가나 끼어든 것"이라고 궁색하게 변명했다. 그는 "조금 전 의원회관으로 올라간 유 의원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 중에서)


이 부분이 미스터리입니다.
일단 위 정정보도 신청 주체인 비서가 위 꼽사리낀 오지랍 비서분 맞습니까? ^ ^
이에 대해 우선 비서께서 사실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순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신청문에 등장하는 '우리 의원님께선 그런 행동하지 않았다' 주장은 신청 주체인 '비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의원님이 그런 행동하지 않았는데 악질적인 왜곡기사에 의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왜 정정보도신청 주체가 '유기준 의원'이 아닌 '비서'인지 저로선 잘 납득 되지 않아요. 그러니 신청주체도 아닌 유의원님이 '결백하다'라는 주장이 왜 여기서 등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장 내용에 대한 청구적격은 비서가 아니라 유의원만이 갖는 것 같습니다. 자기 다리를 긁어야지 남의 다리 긁어서야 되나요. ^ ^; 유기준 의원이 정 억울하다면, 비서께서 유기준의원께서 직접 소송 및 신청에 참여하는 걸 권하시길 바래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위 기자가 당시의 상황을 녹취한 녹음기라도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주장의 신뢰서에 대한 참조가 될 것 같아서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암튼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겠네요)의 증언이 중요할 것 같네요. ^ ^


3. 누가 병원에 보냈나?
“사고를 목격한 기자는 다리를 끌어안고 끙끙 거리는 아이를 담임선생님과 함께 사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는 기사에 대하여

피해학생을 두 팔로 안아서 차에 태운 사람은 신청인 본인이며, 아이를 태울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기자가 아이를 담임선생님과 함께 사고 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청문 중에서)

우선 같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애들을 몰고 왔으면 관리를 잘해야지. 왜 사고를 내게 하고 난리야. 선생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어? 어디에서 와서는 이 난리를 만드는 거야." (해당 기사 중에서)

이 기사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즉 위 말씀을 하신 분이 신청주체인 비서인지 아닌지, 아니면 위와 같은 진술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를 일단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사실여부 판단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가 저로선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기자가 허황된 상상력으로 소설을 쓴 것인지, 아닌지가 우선 가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위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보건데 위 현장에서 삿대질과 인솔교사에게 '비난'을 퍼부은 비서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의원의 보좌관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피신청인의 기사로 인해 마치 신청인이 인솔교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낸 것 처럼 오해하면서 댓글과 의원님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사고 직후 피해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오후 1시경까지 병원에 함께 있었으며, 병원으로 출발한  이후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기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일어났던 일을 두고 마치 신청인이 인솔교사들에게 화를 낸 것 처럼 표현한 데 대해 많은 비난과 항의를 받고 있어 마음이 무척 괴로운 상태입니다.(신청문 중에서)

그런데 위 부분은 신청문 중 "1. 사실관계를 왜곡 기술하였습니다." 에 속한 것이 아니라, "  2.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속에 속한 문장입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맞는데, 그 표현이 과장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삿대질 및 훈계 비서'가 신청인과는 전혀 별개의 사람인건지.. 이를 확정하기가, 저로선 좀 모호해서요. ^ ^;  이를 분명히 확정해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 검토는 마칠까 합니다.



[유기준 의원께]

유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차주로서 다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예의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그때는 자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고 아이가 걸어 오기에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올라왔다"며 "하지만 비서관에게 잘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나중에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아이가 조심하지 못해서 난 사고에 심려를 끼쳐 드려 미안하다는 전화도 받았다"고 했다.(해당 기사 중에서)

이 부분은 해당기사를 쓴 기자가 직접 유기준 의원께 전화를 드리고, 그 답변을 인용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선 기자가 전화기로 '녹음'했을 것으로 기대하구요. 그러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확인가능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아이가 조심하지 못해서 난 사고에 심려를 끼쳐 드려 미안하다는 전화도 받았다" 부분이 눈에 계속 밟히네요. 굳이 이런 말씀 하셔야 했는지 저로선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기자가 악의적으로 '짜집기' 인용한 경우라도 해도 아쉬움이 큽니다. 차에 받힌 아이 부모와 선생님께 사과 받으셔서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정말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유의원께서 국회의원이라는 권력 정점에 서계신 분이 아닌, 그저 범인(犯人이 아니라 凡人)에 불과했어도 그 차에 받힌 초등학생의 부모와 선생님이 이렇게 사과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마음이 많이 씁쓸해지는군요.



[결어]

이번 사건은 그저 가볍게 넘어갈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중으로 선관위에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하더군요(결정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빅이슈 앞에서 이런 사건은 역시나 냄비처럼 확 뜨거워졌다가, 또 그렇게 식어버릴지도 모르죠. 큰 이슈는 작은 이슈를 잡아먹으니까요. 예전에 월드컵이 대추리와 포스코를 잡아먹는 것 처럼요.

하지만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이든, 이 사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국회의원 및 비서의 권위의식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비서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치죠.
그래도 저로선 많은 아쉬움이 남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물론 유기준 의원 비서 쪽의 주장이 전적으로 사실인 경우에 오마이뉴스의 신뢰도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서의 주장이 전적으로 사실이라면 이는 기자 일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표된 기사에 대해서는 마땅히 오마이뉴스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자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런 사건의 경우엔 특히나 엄정하고, 두텁게 사실확인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일지라도, 국회의원일지라도, 그게 한나라당이건, 열우당이건, 민노당이건 상관없이, 이런 '감성적인 동조'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감성적인 편견을 강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사라면 '이미지'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 해당기사가 사실이라면, 저로선 유기준 의원 비서는 물론이고, 유기준 의원 역시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서가 최고 상급자인 의원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만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런 정정보도 신청 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원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과한 논리적인 비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마이뉴스의 해당기사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얼렁뚱땅, 책임소재를 넘겨서는 안되리라 믿습니다.

저로선 이 사안은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이고, 또 죽일 놈이다, 라는 접근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읽고 여러분 대부분이 느끼실 실망감(큰 권력에 따르는 높은 도덕성에 대한 기대감)을 저 역시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실망감이 유의원 측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사건 진행경과를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판이 나든 그 의미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비서의 만연한 권위의식에 의한 적반하장이든, 아니면 진보적이라는 오마이뉴스의 명백한 악의적인 왜곡보도이든 이런 사건들 쉽게 잊고, 또 다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또 화가 나고, 흥분하고..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은 더 이상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정치를 생각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의 저널리즘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기억해야 하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 역시 그 결과가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부탁은 저 스스로에게로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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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차로 아이 치고 큰 소리 치는 국회의원.

    Tracked from E-politics in 대하빌딩 2007/06/07 22:49 del.

    어제 오마이 뉴스를 보다가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유기준 의원님 차에 아이가 다쳤어요라는 오마이뉴스 발 기사였습니다. 링크를 누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내용을 요약하자면 울산 G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0여명은 지난달 22일 5명의 인솔교사와 함께 서울에 수학여행을 왔다. 여행 둘째날 관광버스에 오르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차에 한 아이가 치었고 사고를 낸 차에서는 유기준한나라당 의원이 내렸다. 의원은 다친 아이를 보지도 않은 채 의원회관..

  2. Subject : 유기준 의원 차에 아이가 다쳤어요!!!

    Tracked from Blogito, ergo sum 2007/06/10 10:59 del.

    유기준 의원님 차에 아이가 다쳤어요 오마이뉴스에서 위의 기사를 읽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보인 행태나 후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이나 참 인간이 덜되어있다는 것밖에 안느껴진다. 특히나, 기사 중 이부분에는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유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차주로서 다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예의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그때는 자고 있어서 정신이 없었고 아이가 걸어 오기에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올라왔..

  3. Subject :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짓?

    Tracked from 세상은 GIVe & TAKe 2007/06/13 13:55 del.

    네이버 돌아다니다 참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다.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뭐. (뭐 물론 전부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말이다.) 뽑히기 전에는 "굽실굽실" 하지만 뽑히면 "너희들은 누구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 G초등학교 6학년 학생 180여명은 지난달 22일 5명의 인솔교사와 함께 서울에 수학여행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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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서대디 2007/06/07 14:23

    매번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이 사실을 알고 미투에다 하소연식으로 끄적 거리기만 했는데...
    언제쯤이면 제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지..흐흐..
    쟁점화 되기를 바랍니다. 아자 아자.. 진실을 알고 싶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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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6/07 14:47

      드디어 무플 탈출이네요. : )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격려에는, 이 글은 쓰는데 좀 오래 걸린 글이라서.. ^ ^;; 민망한 한편으로 기분이 좋네요. 보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자해요, 아자~! ㅎㅎ

  2. icewall 2007/06/07 15:19

    위에 주차장에서 2-30km로 운행했다는 것은 약간 빠를 수도 있지만 하차장으로 진행한 속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학교 주변 운행제한 속도도 30km이하 입니다.
    비교하신 평균 버스 운행속도는 실제운행거리 / 운행시간 으로 계산 된 수치라 승용차가 운행하는 속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계속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정류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버스는 평균 운행속도가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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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6/07 16:08

      저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30km라는 것은 압니다만... 이것이 주차하기 위한 준비운행에 대한 표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좀 의심스럽달까.. 그랬는데요.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의 취지에도 공감하구요. ㅎㅎ . 지적하신 부분은 본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평 고맙습니다. : )

  3. 띠용 2007/06/07 15:22

    글을 읽다 보니 좀 웃기는 부분이 보여요.;; 민노씨가 웃기는게 아니라 글 중간에 보면

    "조금 전에 다친 애 쳐다보지도 않고 올라간 분이 국회의원이시죠? 당신, 그 분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세요?"라고 물으니 그는 그때서야 "나는 그냥 지나가는 제 3자인데..."라고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나가는 제 3자가 그 사람이 국회의원인지,게다가 유씨성을 가진 국회의원인지 어떻게 안대요?-ㅇ-;;

    최초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적어도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관이거나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 저런 말을 했음을 증명하는 말이긴 하네요. 진짜 못됐네요 ㅉㅉㅉ

    문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다음 국회에서 또 볼 것 같은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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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6/07 16:13

      앗! 띠용님 반갑습니다. : )
      뭐 오지랍이 넓어서 의원들 척보면 다 아는가보죠, 뭐.

      저 역시 지역구를 봐서는 그 당깃발만 펄럭이면 당연히 당선.. 뭐, 이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오마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다음 총천에선 공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좀더 많은 권력을 가진 양반들께 좀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

  4. 칫솔 2007/06/07 16:26

    좀 다른 시각입니다만..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무엇이 사실이든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말 거꾸로 가는구나하고 생각했드랬죠. 사고가 난 이후의 경위를 쭉 보니 어느쪽이 진실이든 간에 사고낸 피의자에게 피해자 쪽의 누군가가 사과를 하고, 사고를 당한 아이에게는 누구도 미안하다고 말한 이가 하나도 없는... '도덕'이란 게 땅에 꼬꾸라져 양심을 빼앗는 '도둑'들만 들끓은 이 상황에서 아이는 뭘 배우고 느꼈을지가 더 궁금합니다. 이 사건의 기사를 쓰신 분은 아이 입장에서 다시 취재보심이 어떨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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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6/07 23:06

      칫솔님께서 강조하시는 관점 역시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1. 다만.. ^ ^; 유기준 의원측은 '조사 대상'으로서의 '피의자'라는 신분을 갖기 보다는, 공인으로서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관습적인 작용에 의해 공적인 매체에 의해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이것이 악의적인 왜곡보도라고 다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구요.

      2. 아이 입장에서 교육적 관점으로 사안에 대해 접근하면 어땠을까, 라고 말씀 주신 칫솔님의 아쉬움에 크게 공감합니다.

      논평 감사합니다. : )

  5. 가즈랑 2007/06/07 16:57

    정리 잘 해주셨네요. 그런데 역시 핵심 부분의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비판의 방향을 잡기가 좀 힘듭니다. 물론 어느 쪽이 더 비난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느낌은 있지만요. 꾸준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칫솔님의 논평처럼 이 사건에서 아이가 쏙 빠져버린 점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정작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아이임이 분명한데, 아직은 확실하지도 않은 어른들의 책임소재 가리기에만 재빠른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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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6/07 23:07

      이 사안의 핵심 사실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엔 비서의 언행이라기 보다는 유기준 의원의 처신에 관한 문제인제, 정정보도의 신청주체에서 빠져있고, 비서는 '끼워넣기'로 유기준 의원의 '결백'을 주장하는 형편이라서...

      전체적으로 사안의 쟁점들이 서로 엇갈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말씀처럼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

  6. nova 2007/06/07 21:14

    이미 보셨겠지만 미진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랄 수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http://www.seogu21c.com/mcboard/mn_view.php?mnid=segu21&mncd=segu2113&ltp=1&pc=15&no=9848

    오마이뉴스를 통해 반론을 개제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오마이뉴스에 관련 후속 보도가 없다는 것. 뭔가 둘 사이의 긴장감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결정적으로, 오마이뉴스 매체 성격상 이기준씨 측 주장이 거짓이란 걸 입증하기 쉬웠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조용한 것이 좀. 최현정씨로 검색한 기사 목록도 좀, 등등. 가즈랑님 말씀대로, 어느쪽을 비난해야 할 것인지 저도 이제 헤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정보도 신청결과는 60일 이내에 결정난다니 결과를 곧 알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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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6/07 23:10

      저 역시도 다소간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ㅡㅡ;
      물론 이는 정치적인 당파성에 따른 다소간의 편견임을 인정하구요.

      이런 사안의 경우에, 경험칙으로 추정하자면,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옳거나, 어느 타방이 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을 행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사안이 흐지부지 끝나지는 않을는지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입장에 따른 호불호의 관점에서 생기는 염려보다 큽니다.

      노바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혹은 제가 더불어 염려하는 바가 맞다고 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항상 깊이있는 시선으로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

  7. 이스트라 2007/06/07 22:48

    2일전에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썼었는데..이제 많은 분들이 포스팅 해주시네요^^ 제 글 트랙백합니다~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좋은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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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6/07 23:11

      앗! 이스트라님께서도 써주셨군요. : )
      저도 곧 읽고 트랙백 보낼게요.

      ^ ^

  8. 이스트라 2007/06/07 22:51

    그리고 이틀인가 3일전에 이 사건 관련한 글 다음으로 송고했엇는데..그냥 묻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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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6/07 23:12

      저로선 유인도가 꽤 높은 테마로 생각했는데.. ^ ^;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볼만한 흥미로운 논점들이 있는 이슈로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한건가 싶기도 하네요. : )

  9. 2007/06/07 23:35

    저도 오마이뉴스 기사만 읽었을 때는 '이 XXX한 구케의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박글을 읽고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가 중요한데 제가 가 보지도 않았고... 그래도 민노씨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상황 파악은 잘 됐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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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6/08 00:08

      앗! 반가운 펄님 ^ ^

      그런데 아래 이스트라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사안의 쟁점이 그 입장에 따라 달리 구성되는 것 같아서, 실은 논의할 수 있는 쟁점들이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귀결될는지 저로선 굉장히 흥미진진한 가운데 ..
      다소간 염려가 생기네요.

  10. 이스트라 2007/06/08 00:05

    그리고 의견 하나더 남기자면 오마이의 기사에도 수행비서가 아이를 돌보았다는 것은 나와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돌봤던 수행비서가 오마이에 항의를 한 것 같구요. 오마이의 기사 논점은 의원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들어가 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후 전화에서의 멘트였습니다. 수행비서가 따지는 건 분명히 내가 돌봤는데 왜 아무도 신경안쓴것처럼 하느냐고따지는 것 같구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고함지르는 모습이 연상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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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6/08 00:11

      말씀 주신 바에 대해 크게 공감합니다.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거칠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오마이측에서 유기준의원에게 부여된 국회의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에 대한 실망감 혹은 그에 대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라는 다소간 '관념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독하고 있다면..

      유기준의원 비서 측에서는 유기준 의원을 보호하고자 정정보도 신청의 당사자에서는 빼놓고도, 유기준의원은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안의 쟁점을 다소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서로간의 접점이 겹치지 않는달까.. 그런 느낌이 강해요.

  11. Hm2Nos 2007/06/13 13:54

    이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게 없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정리해주셔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ps. 제 허접한 포스팅에 이 자료 링크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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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씨 2007/06/13 16:12

      반갑습니다.
      해당글에 제 의견을 간단히 표시했습니다. ^ ^
      부족한 글에 관심을 주셔서 고마워요. : )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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