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윗도 저작물? : 트위터와 저작권

2010/01/17 14:22

#. 약간 짧은 글(ㅡ.ㅡ;) 우리나라 판례(가급적 최근, 가급적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되,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 태도를 참조해 추정해본다. 즉 100% 확실하다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대충은 맞지 않을까 싶다. 잘못된 서술이 있다면 독자들께서 언제라도 그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을 채워주시길 부탁드린다.


1. 어떤 트윗이 저작물인가?
우선 두 가지만 명심하자. 1)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나 사상, 이론, 감정 그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아주 아주 예외적으로 엄청무쌍하게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경우 그 자체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 2)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 다("표현"에 별표 다섯개).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어떤게 저작물이고, 언떤게 저작물이 아닌지 대략적 판단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도446 를 비롯한 다수 저작권 관련 판례에서 반복 언급되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 요건)

트윗(트위터에서 쓰여진 '글') 이야기를 해보면, 소소한 일상의 "감정"을 담은 글(비교적 최근의 폭설 고생담을 트윗팅한 경우를 떠올려보자)이라 하더라도 해당 트윗인(저작자)의 '독창적 표현'이 트윗인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담겨 있으면 저작물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유사한 '편지 판례'를 살펴보자. "단순한 문안인사, 사실 통지편지는 보호대상 아니지만,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 사상,감정 표현한 편지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서울지법 95.6.23.선고. 94카합9230)

2. 트윗 인용이 아닌, 트윗에 있는 아이디어를 모티브 삼는 경우
그 렇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 트윗을 블로깅 재료로, 발아점(모티브)으로  활용한다고 치자. 그 트윗을 쓴 트윗인(저작자), 트윗 본문, 퍼머링크를 모두 표기해야 할까?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우연히 트윗팅하다가 트윗 저작권과 관련한 단상을 올린 어떤 트윗벗 때문인데, 그렇다면 나는 그 이웃 트윗인 글을 반드시 저작권법 28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용해야 하나? 즉,  '그 트윗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그 트윗을 '인용'해서, 그 트윗 퍼머링크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디어, 단상 '자체'를 모티브로 삼았을 뿐, 그 '표현'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글 재료로서 단순한 아이디어, 사상, 이론을 글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다. 왜냐하면 아이디어, 사상, 감정 자체는 보호대상이 아니니까. 저작권법 28조(공표된 저작물 인용)와 아무런 상관 없다.  

첫 번째 명심을 다시 명심하자. 나는 그 트윗인이 쓴 "독창적인 표현"을 단 한 단어도 옮겨쓰지 않았다. 물론 한 단어 정도로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상호'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6. 8.23. 선고  96다273).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1999.11.26. 선고  98다46259)

3. 트위터 내부에서 RT할 때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 농담 ^ ^
한 트윗인께서 이 글 쓰는 도중에 가벼운 농담처럼 질문 주셨다. 내가 트위터에 소개한 법률로그 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에 RT하시면서 주신 질문인데, 내용은 RT(리트윗. 주로 공감/동의 표하는 트위터의 스크랩 방식)하면서 원래 트윗(피인용문)을 수정하면 이것도 저작권 침해냐라는 재밌는 질문이었다. 농담으로 한 질문이었지만, 굳이 답변하면 전혀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내가 드린 답변을 그대로 옮겨와보자.

@wwoo_ct 당연히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트위터에서 광범하게 합의되고 있는, 그래서 암묵적으로 동의(계약으로 치면 서로 그 조건에 싸인한)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축약한 RT'를 문제삼아 "저 녀석이 내 트윗을 도용했어! 내 저작권을 침해했어!" 이런다면... 뭐랄까,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정중하게 사과한 뒤에 '블록'(블로그로 치면 접근차단) 설정하겠습니다.(민노씨)


4. 저작권 인정되는 트윗 활용하기 : 바라는 점.
얼마전에 썼던 트위터 왕서방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작은 정보원이라도 이를 존중해야 하고, 한편으론 트윗을 소스로 하는 경우 상호호혜적으로 좋은 생각과 감정의 확산을 장려하자는 것이었다. '폭설로 인한 눈길 고생담'은 그 자체로 "생활을 서술하면서 자신 사상,감정 표현한"(판례) 글들이라서 마땅히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걸 인용, 혹은 편집하려면, 당연히 인용 혹은 편집저작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너무 서로에게 빡빡하게 굴지 말고, 서로 넉넉하게, 좋은 트윗들은 서로 잘 활용하되 가급적 인용문으로서의 요건을 확실히 갖추고, 또 어떤 트윗을 발아점으로, 혹은 글 재료로 삼을 때는 그 해당 트윗인께 가벼운 고마움을 표하는 의미로 가볍게 리플이라도 날리는 그런 훈훈한 모습을 보면 좋겠다는 게 이 글 취지 되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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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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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러브드웹 2010/01/17 12:36

    저도 트윗터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였는데..

    원본 게시물의 내용만 캡쳐(혹은 이미지만)해서 트윗픽에 올려서 링크를 던지지는 사람들도 보이고...

    가끔 보면 좋은 링크를 던져주면 누군가는 그걸 알티로 안하고 링크만 따서 별도로 트윗을 하더군요.
    뭐 똑같은 글을 봐서 그럴수도 있겠지 싶었는데 가만 보면 그런 행태가 지속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뭐 가끔 실수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지만 몇몇 사람들은 버릇인듯보이던데..

    첫번째는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서 고쳐져야 하는 문제이고 두번째는 이게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수 없이 그냥 둬야 한다는.. 대체 왜그런걸까요? 저런 사람들의 머리속 생각을 알고 싶어요.

    perm. |  mod/del. |  reply.
    • 민노씨 2010/01/17 12:49

      오, 흥미로운 사례를 언급해주셨네요. :)

      1. 트윗픽을 인용도구(?)로 이용
      이건 왜 이렇게 하는건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가요?
      그냥 해당 글 원문으로 링크시키면 더 간단할텐데...
      왜 굳이 캡처해서 트윗픽에 올리고 그걸 소개할까요??? (많이 갸우뚱...;)
      그 원문 있는 사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그럴까요?
      가량 제가 가급적 조선일보에 링크를 걸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

      웹에서 합리적이고, 권장할만한 스크랩/인용 조건은 해당원문의 글주소를 링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선.. 이런 행태는 좀 많이 아쉽네요..

      2. 리트윗하면 될 걸 간단할 걸 링크만 뽑아서 다시 소개?
      ㄱ. 뭐 법적으론(ㅎㅎ)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지만...
      ㄴ. 약간 얄미운 느낌은 나네요.. ^ ^;;
      어떤 좋은 글을 발굴하는 '편집자'로서의 안목을 그냥 낼름 훔치는(?) 셈이 되니 말이죠. 그 발굴자의 (작지만 의미있는) 노력를 넉넉하게 인정한다면, 그냥 리트윗하는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가벼운 마음으로 댓글 한방 날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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